•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주택관리사 조경회
 
 
 
카페 게시글
유권해석 주민운동시설 운영경비 부과, 관리규약에 규정해야
늘벗(신은호) 추천 0 조회 84 24.04.25 08:1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4.25 09:09

    첫댓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하는 이용료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해 부과·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부과방법을 결정할 때에는 ①관리비로만 부과하는 방법 ②일부는 관리비, 부과하면서 일부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③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등이 있다."

  • 24.04.25 09:28

    매일 아침 유권해석 공부하면서 때로는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알고 있었더라도 애매 했던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참 유용한 란 입니다.

    황호연 소장님 요약도 많은 도움 되고 있습니다.

    감사 백배 드립니다. ㅎㅎ

  • 24.04.25 09:46

    저도 협회에 있는 글은 잘 안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매일 읽게 되고 미약하나 마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관심과 애정이 있는 공간이어서 그렇겠지요 ^^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