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공동시설 이용료 부과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5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중 하나로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입대의 의결을 통해 공동시설 이용료를 전체 세대에 부과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2024. 3. 20.>
회신 : 이용자에 따로 부과하는 방법 등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하는 이용료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해 부과·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민공동시설 운영경비의 부과방법을 결정할 때에는 ①관리비로만 부과하는 방법 ②일부는 관리비, 부과하면서 일부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③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공동시설 운영경비를 어떤 방법으로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단지에서 입주자등의 의견과 제반 여건을 감안해 관리규약에 명확하게 규정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4. 8.>
<국토교통부 제공>
첫댓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하는 이용료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해 부과·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부과방법을 결정할 때에는 ①관리비로만 부과하는 방법 ②일부는 관리비, 부과하면서 일부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③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등이 있다."
매일 아침 유권해석 공부하면서 때로는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알고 있었더라도 애매 했던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참 유용한 란 입니다.
황호연 소장님 요약도 많은 도움 되고 있습니다.
감사 백배 드립니다. ㅎㅎ
저도 협회에 있는 글은 잘 안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매일 읽게 되고 미약하나 마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관심과 애정이 있는 공간이어서 그렇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