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資産)․재산(財産)․재물(財物)․재력(財力)
Ⅰ. 자산(資産)이라 함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무형의 유가치물(有價値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재산과 같은 뜻으로 쓰이며, 유형․무형의 물품․재화나 권리와 같은 가치의 구체적인 실체(實體)를 말한다.
자산재평가법 제1조의 「이 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資産)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이 그 예이다.
ⅰ) 기업회계상의 자산은 자본의 구체적인 존재형태(存在形態)를 말하는 것으로, 이연자산(移延資産)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일반적인 재산개념보다도 광의이다.
ⅱ) 자산은 여러 기준에 따라서 분류가 가능하나 회계상으로는 유동자산․고정자산․이연자산으로 나누어진다.
①유동자산은 기업과 시장 사이를 교류하며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회전속도가 빠른 자산인데, 다시 당좌자산(當座資産)과 재고자산(在庫資産)으로 나누어진다.
㉮당좌자산은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현금․예금․받을어음․외상매출금, 일시적 소유를 목적으로 한 유가증권 등으로 이루어진다.
㉯재고자산은 제조․판매 등의 과정을 거쳐 현금화할 수 있는 것으로, 상품․원재료․재공품(在工品)․반제품 등으로 구성된다.
②고정자산은 기업 내부에서 장기간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는 현금화되지 않는 회전속도가 느린 자산을 말한다.
고정자산은 다시 구체적인 형태의 유무에 따라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으로 나누어진다.
㉮유형고정자산은 토지․건물․기계장치․선박 등으로 이루어지며, 무형고정자산은 영업권․특허권․지상권(地上權)․상표권․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의장권(意匠權)․광업권 등을 가리킨다.
㉯고정자산의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토지와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 감가상각(減價償却)을 통하여 그 가치의 일부분씩을 생산물에 이전하여 내용기간(耐用期間)중에 전가치를 회수하는 방법이 취해진다.
㉰상법은 고정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원가주의(原價主義)를 채용하여 결산기마다 상당한 상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1조․제452조).
③이연계정은 선급비용(先給費用 : 1년 이내에 상각되어 비용으로 되는 것은 제외)과 이연자산으로 이루어진다.
이연자산에는 창립비․개업비․신주발행비․사채할인발행차금․개발비․시험연구비․건설이자 등이 있다. 이들은 일정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수년간에 걸쳐 상각하게 되는데, 그 동안의 미상각 잔액이 자산이 된다.
ⅲ) 자산에 관해서 중요한 점은 자산구성과 자산평가이다. 자산구성 중에서도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의 비율, 총자산에 대한 유동자산(또는 고정자산)의 비율이 적정하지 않으면 수익성(收益性)이나 유동성(流動性 : 지급능력)이 악화된다.
Ⅱ. 재산(財産)이라 함은 인간의 사회적․경제적인 욕망을 채우는 유형․무형의 수단을 말한다.
재산의 일반적 의미에 관해서는 특정한 주체에 속하는 재산권의 총체라는 설, 특정한 목적아래 결합한 재산이라는 설 등이 있다.
재산은 물권, 무체재산권 등의 금전적 가치를 가진 권리로부터 생긴다.
ⅰ) 국유재산(國有財産)이라 함은 ①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②선박․부표(浮漂)․부잔교(浮棧橋)․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③정부기업 또는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④지상권․지역권․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⑤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社債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債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과 외국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이에 준하는 것, ⑥특허권․저작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⑦부동산신탁의 수익권으로서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것을 말한다(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
ⅱ)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요건이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
ⅲ) 사법상(私法上)으로는 여러 의미로 쓰인다.
① 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유형․무형의 개개의 재화는 유체물(부동산․동산), 채권, 저작권․특허권 따위의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등이 있다.
② 어떤 사람(법인 포함)에 속하는 ①의 뜻의 재산의 총체는 어떤 사람이 가지는 적극(플러스) 자산을 표현하는 데 쓰인다.
한정승인(限定承認)의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財産)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遺贈)을 변제하면 된다(민법 제1028조)는 것은 이런 의미이다.
③ 어떤 사람에 속하는 적극(플러스) 재산과 소극(마이너스) 재산의 총체는 기업의 자산과 부채․자본을 총칭하여 재산이라고 하는 개념과 같다.
민법에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제1005조)고 하는 경우의 재산은 이런 의미이다. 영업재산이라고 하는 경우도 같은 의미이다.
Ⅲ. 재물(財物)이라 함은 민법상으로는 유체물(동산․부동산)과 관리가능한 자연력, 형법상으로는 재산범죄의 객체가 되는 물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금전․유가증권,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동산․부동산 등 재산을 말한다. 형법상으로는 재산상의 이익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쓰인다.
ⅰ) 소유권의 대상인 물건이라도 객관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극히 적어 법적 보호의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재물에서 제외된다.
ⅱ) 사람의 신체 일부를 분리하였을 때에는 그 분리된 부분은 재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시체․유골 등도 인격자인 유해(遺骸)인 성질을 상실하면 재물(학술실험용의 시체나 유골표본 등)이 될 수 있다.
ⅲ) 금제품(禁制品) 중 단지 그 소지(所持)가 금지되어 있는 데 불과한 물건(위법소지의 무기 등)은 재물로서 재산범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데는 이론이 없으나, 위조통화․아편흡연기 등과 같이 소유권의 대상으로 될 수 없는 물건이 재산범의 객체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즉 재물이냐 아니냐에 대하여서는 논의가 있다.
ⅳ)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다.
횡령죄에 있어서의 재물은 동산, 부동산의 유체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란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고,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고 횡령과 배임을 별개의 죄로 규정한 현행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72 판결).
Ⅳ. 재력(財力)이라 함은 재물(財物)이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한다.
무역법시행령 제35조제1항의 「 수출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부령이 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한 자로서 발행자본금 500만원 이상의 법인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재력(財力)을 가진 개인이어야 한다」는 규정 등이 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