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경제> 오늘은
자기차량보험 보상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1.
자동차 사고로 내 자동차가 망가졌을 때 내 자차보험으로 처리할지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할지 망설이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 상대방 자동차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후미추돌, 주차허용구역 내 사고와 같은 상대방 100% 과실로 내 자동차의 차량 수리가 불가능해서 폐차를 하는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본인의 자차 즉 자기차량손해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차로 처리하는 경우의 기준금액인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이 상대방 대물배상의 기준금액인 중고차시세보다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조건 자차로 처리할 일은 아니고 상대방 대물배상의 배상가액과 내 자차에서의 보상가액을 확인하고 더 높은 금액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질문2.
상대방이 100% 과실인데 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은 안 됩니까?
- 정말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 자동차가 명백하게 100% 과실인 사고 즉,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후미추돌, 주차허용구역 내 사고의 경우 내 자차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우리 보험회사에서는 나에게 보상해 준 후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보험금을 환입하게 됩니다.
물론 나에게 보상해준 보상금 100%를 구상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추후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으며, 매년 할인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질문3.
그러면 자차처리 시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별도로 보상 받을 부분은 없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직접 렌트를 하는 경우 렌트비용,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렌트비용의 30%, 추후 자동차를 등록할 때 취득세, 그리고 자동차가 출고 된 후 개인적으로 장착한 블랙박스나 후방감지기 등도 별도로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직전 교체한 타이어나 경정비한 비용 등은 대물배상으로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참고로 폐차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폐차하기 전에 보험료 환급을 위해 차량 계기판 사진촬영과 차량등록증 복사 또는 사진을 반드시 찍어 두시면 좋습니다.
질문4.
자동차 사고로 내 자동차를 빨리 수리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서로 과실이 결정되지 않아 자차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 공업사에
지불한 자기부담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자차보험은 자동차수리비의 20%내에서 최소 20만원 ~ 최대 50만원까지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과실이 확정되지 전 자차보험으로 먼저 수리를 하고 나중에 과실이 확정되면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과실비율에 따라 수리비를 분담하게 됩니다.
이때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았을 때 미리 납부한 자기부담금은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에 따라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경우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5.
좀 쉽게 풀이해 주시죠.
- 이미 납부한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을 산정해서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고 자차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산정해서 이미 납부한 자기부담금이 실제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경우에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수리비가 550만원 발생해 자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하게 되면 자기부담금은 50만원이 발생합니다. 수리비의 20%인 1,100,000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최대 50만원까지 정해져 있으니까 50만원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 과실이 20%로 결정되었다면 상대방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과실 80% 해당액인 440만원을 보상하고 자차보험에서 110만원을 보상하게 됩니다. 자차보험으로 110만원을 보상하게 되면 자기부담금은 22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미 납부한 자기부담금이 50만원이기 때문에 28만원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7.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 수리비가 1000만원 발생해서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면서 자기부담금을 50만원 납부했는데, 나중에 과실이 본인 30%, 상대방이 70%가 산정되었습니다. 상대방 대물배상에서 700만원을 보상해야 하고 자차보험에서 300만원을 보상해야 합니다.
자차보험으로 300만원을 보상하면 20%가 60만원이되어서 최대치 자기부담금 50만원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같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질문8.
그렇다면 자차보험 처리,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먼저 자동차보험 중 자차보험을 가입할 때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부담금과 물적사고할증기준 금액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자차사고 발생 시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에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하고, 물적사고할증기준 금액은 물적사고로 인한 보상금액의 크기에 따라 할인할증 기준을 정하는 금액입니다.
보통 자기부담금은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50만원입니다. 즉, 부품+공임 합친 총견적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최소금액인 20만원이며 100만원을 넘을 경우 수리비의 20%가 자기부담금입니다. 그럼 언제 보험처리를 하는가?입니다.
질문9.
그럼 언제 보험처리를 해야 합니까?
- 수리비가 경미한 100만원미만이라고 하면 자비로 처리하는 것을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면 수리비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 보험혜택은 8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가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가 약 50만원정도이다 그러면 100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10.
물적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할증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도 고민해야 합니까?
- 물적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설정했을 때, 200만원 미만은 분명 보험료가 원칙적으로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회 이상 보험처리를 했을 때, 또는 다른 위반사항 등과 경합했을 때에는 보험료가 할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할증이 안 된다는 것은 물론이고 할인도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결국 할증이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자차보험처리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11.
소유자가 동일한 자동차간에 발생한 사고로 각 차량이 모두
파손되었을 경우 이때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시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기 소유의 다른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파손된 차량도 자신의 소유물이므로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아 대물배상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약관상 대물배상에 있어서 피보험자나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와 같은 피해 차량이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그 수리비 등에 대헤서는 자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