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1. 8. 24 11:0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박호진)는 창업지원심사회 정해룡 위원장, 사전면담후원회 정삼식 회장, 창원교도소 사회복귀과 빈상웅 과장, 경남지방중소기업청 김영주 사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출소자 창업지원 심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창업지역 상권의 상업성 및 창업아이템의 참신성, 지속적인 관리 가능성, 위생관리 방안, 창업지원 금액 등에 관한 질의응답을 거쳤으며, 향후 사업자로써 갖추어야 할 방향과 기타 창업 시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등 심도 깊은 회의가 진행 되었다.
창업지원 대상자 강영호(가명)씨는 살인죄로 20년을 선고 받아 출소 후 취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출소자라는 이유로 다수업체에 취업 거절을 당하였으며, 또한 부인이 뇌졸중을 앓고 있어 매일 간호를 하여야하는 사정으로 아들과 함께 아픈 아내를 돌보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음식점을 준비하게 되었고 수용생활 중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도시락배달업을 준비하였지만 막대한 자금 문제로 인해 창업을 하지 못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창업지원사업을 알게 되었고 신청 후 창원대학교 인근에 시장조사 및 경쟁업체와의 차별된 메뉴를 개발하는 등 많은 노력으로 오늘 창업지원 심사를 거치게 되었다.
창업지원 대상자 강영호(가명)는 심사를 마치며 “출소 후 자립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며 생활 하였지만 뚜렷한 방안이 없어 힘들었다. 창업을 하게 된다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자립에 강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
창업지원은 직업훈련 교육 후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특정 직종 취업으로 숙련기술을 습득한 자 중 창업을 희망하는 출소자에게 소자본 창업에 필요한 창업 임대보증금(최대5천만원)을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중앙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경남지부는 현재 4호점을 창업지원 하였으며 조만간 5호점을 창업지원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