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유급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요일에 상관없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有給休日)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55조). 그러나 이 유급휴일은 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집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 따라서 병고(病故) 기타 사유로 소정일수를 채우지 못한 자는 이 주급휴일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무급처리 해도 말 못한다는 것인데^^
2.연차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다만 합산계수가 25일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1)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따라서 1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을 가집니다.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2)다만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다면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3.출산휴가 (年次休暇)
1)출산휴가는 90일입니다
2)출산휴가급여조건 60일까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시켜주기때문에 출산휴가급여조건인 180일 이상고용보험 가입기간조건을 채우는 것은 어렵지 않씁니다 따라서 본인은 타 직장에서부터 현재의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것을 포함하고 다시 최초의 출산휴가기간 60일을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혜택마저 합산해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를 옮기기 이전에 또는 입사전에 실업급여를 1회만 받아도 그순간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제로에서 시작됩니다.
3)청구기간 출산휴가시작후 1개월이 지난후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생리휴가 유일하게 일본과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휴가입니다 남녀 역차별이라는 말도 있지만 정치권은 여인들의 표를 잃고싶어하지 않습니다^^ 단지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5.매년 5월 1일의 근로자의 날입니다
상기 휴가 이외는 법정 의무사항에 적용받지는 않지만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로 휴일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목일이나 국군의 날에 쉬는 회사도 많더군요
*참고퇴직금 계산 우선,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우선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사 전 최종 3개월치 급여+퇴사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해서 받았던 미사용연차수당×3/12+1년 상여금 총액×3/12'의 합계액을 최종 3개월의 날수로 나눠서 30일분으로 한다면 1년분의 퇴직금이 됩니다.
첫댓글 참고하겠슴다요 ^^/
니도 해당사항 있나
@명길이(카페지기)~♡ 없어유 일당쟁이는 ㅠㅠ ;;;
지는 근로자가 아닌지라ㅠㅠ
나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