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부재자신고인이란? 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내거소신고란? 재외동포(영주권자 및 한국계 시민권자)가 국내에 입국한 후 30일 이상 거주 할 때
재외동포법의 혜택을 한국에서 받기 원하면 국내 출입국 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샌프란시스코영사관: 711 Van Ness Ave. Suit 320. San Francisco, CA 94102
415-921-2251(ext308)
첫댓글 나는야~~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