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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 면세/공채 면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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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면세 / 공채 면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 되므로 계약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반드시 문의바람 (2) 서울특별시 적용기준 지방세 / 공채 면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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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세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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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면세내용 |
면세범위 |
비고 |
일반 장애인 |
장애등급 1~3급 시각장애 1~4급 |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
2,000cc이하 |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직계존 · 비속 명의시 면세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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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例 : 장애인 비속의 배우자 / 장애인의 형제자매와 공동명의시 지방세 면세가능 *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감면조례 2장 2조 3항, 4조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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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채 면제 가) 대상 : 장애인으로 등록된 일반장애인 및 국가유공장애인 1∼7급 나)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가능, 1대에 한함 * 관련법규) 도시철도법 시행령 12조 바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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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00cc이상일때 특소세면제, 등록비중 공채면제, LPG승용차 구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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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RV차량 7~9인승, 화물차량 배기량에 관계없이 동일, 특소세면제, 등록비(등록세,취득세,공채)면제, 자동차세면제, 고속도로통행료 50%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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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4~7급, 국가유공자훈장 1~7급(장애없음) 배기량에 관계없이 등록비중 공채면제, LPG승용차 구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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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면허세는 구세로 면세가능여부는 해당 구 세무과로 문의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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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유의사항 1) 시각장애 1~4급까지는 지방세(등록세, 취득세, 공채, 자동차세)면제 2) 시각장애 1~3급까지만 특소세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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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LPG차량 구입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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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은 면세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배기량 제한없이 승용 LPG차량 구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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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국가유공 장애인 및 일반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에 한하되,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형제자매 포함) 명의로 등록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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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시에 LPG차량 2대이상 보유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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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例 가) EF장애인 차량(LPG)보유자가 비스토 LPG차량 추가 구매하고자 할 때 비스토에는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특소세 관련 사항은 문제없슴 단, LPG 차량 보유대수 제한에 걸리므로 이 경우 추가 구매 불가
나) 본인명의 LPG 1대 기보유, 보호자 명의로 추가 구매하고자 할 때 2대 보유로 인정 추가 구매 불가
다) LPG차량 보호자 단독명의로 등록시 특소세 및 지방세 면세혜택 없슴 * 관련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56조의 ( 2,4,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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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소세 면세 차량 출고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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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세대상자가 장애인용 차량 / 택시사양이 아닌 일반승용차를 출고하고자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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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고증 발급전 하기서류 할부금융팀 FAX송부 배기량에 관계없이 동일, 특소세면제, 등록비(등록세,취득세,공채)면제, 자동차세면제, 고속도로통행료 50%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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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송부서류 |
일반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
국가유공 장애인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증서 사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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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할부금융팀 "Q" 사인 득한 후 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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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소세 면세 출고시 하기서류 출고익월 12일까지 할부금융팀 일괄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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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서류 |
비고 |
1.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서 사본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운전면허증 사본(본인 또는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 |
필 수 구 비 서 류 |
4. 주민등록등본 원본 5. 자동차 말소사실 증명서 6. 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 |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운전하는 경우/ 호적 등,초본 불가 신규 차량 구입이 아닌 경우 기존 보유차량을 동일 용도로 양도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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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세차량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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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기량 : 제한없음 (승용 전차종 구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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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입대수 : 1인 1대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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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세대상 및 면세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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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자 |
면 세 혜 택 범 위 |
구 비 서 류 |
국 세 |
지방세 |
일반장애인 |
장애등급 1급 ∼ 3급 |
특소세 , 교육세 |
등록세 , 취득세 , 자동차세, 공채, 면허세 |
장애인수첩 ,주민등록등본 |
시각장애 4급 |
해당없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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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 장애인 |
상이등급 1급 ∼ 7급 |
특소세 , 교육세 |
상이등급이 표시된 국가유공증서, 주민등록등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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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상기사항중 국세관련 사항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나, 지방세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적용시기 및 면세대상이 다르므로 필히 등록 관청에 사전에 확인바람 * 계약시 반드시 상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입력바람 * 공동명의로 구입시 매매주문서상의 성명란에 "장애자외 1"로 입력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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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확인할 사항 * 영업담당자는 출고전에 특소세 및 면세조건 필히 확인 * 공동명의자는 출고일 이전에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해야됨(출고일이후 전입은 추징대상) * 공동명의자의 조건 필히 확인 * 특소세 면세조건과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면세 및 감면조건이 상이하므로, 판매담당자는 고객 주소지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사전 문의 후 출고(LPG차량 등록여부 포함)
※ 참고사항 * 면세출고건의 경우, 다음달 20일 까지 명의변경 가능 (이 기간 이후에는 불IM특소세 신고완료건) * 전시차량의 경우 면세차량 출고는 불가 * 기타 문의사항 또는 문제건에 대해서는 회계팀과 상의요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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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세가격 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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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특소세율 |
산 출 방 법 |
배기량 2000cc 이하 |
5% |
판매가격 ÷ 1.1715 × 1.1 = 면세가격 |
배기량 2000cc 초과 |
10% |
판매가격 ÷ 1.243 × 1 1 = 면세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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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세 ☞ 과세가격 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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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특소세율 |
산 출 방 법 |
배기량 2000cc 이하 |
5% |
면세가격 ÷ 1.1 × 1.1715 = 과세가격 |
배기량 2000cc 초과 |
10% |
면세가격 ÷ 1.1 × 1.243 = 과세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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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면세대상이 아닌장애인(예 : 시각장애 씀)이 영업용택시차량을구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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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차종 산식(예) |
배기량 1,500cc이하 |
X x 0.07 = 0.07X (특소세) 0.07X x 0.30 = 0.021X (교육세) (1+0.77+0.021)x10% = 0.1091(부가세) 1+0.07+0.021+0.1091 = 1.2001 |
배기량 1,500cc초과 2,000cc이하 |
X x 0.105 = 0.105X (특소세) 0.105xx0.30 = 0.0315X (교육세) (1+0.105+0.0315)x10% = 0.11365 (부가세) 1+0.105+0.0315+0.l1365 = 1.25015 |
배기량 2,000cc초과 |
X x 0.14 = 0.14X (특소세) 0.14X x 0.30 = 0.042X (교육세) (1+7.14+0.042)x10% = 0.1182 (부가세) 1+0.14+0.042+0.1182 = 1.30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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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소비세 면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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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기량 제한 : 없슴 |
* 적용 例 : 승용 전차종 특소세 면세 구입 가능 * 관련법규: 특별소비세법 18조 1항 5호, 조세특례제한법 1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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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세 대상 : 일반 장애인(1-3급), 국가유공 장애인 (상이듭급 1-7급) 단, 1인1대에 한함. |
* 적용 例 가) 장애인이 아닌 일반 국가유공자는 특소세 면세 혜택 없슴 나) 특소세 면세 차량 보유 장애인이 비스토를 추가구매하고자 할 때 ▷ 경차는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추가 구매가능 ▷ 단, 2대 모두 LPG차량일 경우 구매불가 다) 국가유공자 지정시 장애인이 아니고 추후 개인적인 사유로 장애 발생시는 일반 장애인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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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특별소비세법 18조 1항 5호, 조세특례제한법 1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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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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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록 ( 본인명의, 공동명의 ) 관련사항 ① 장애인 본인 운전시 : 장애인 본인 명의 등록 ②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자 운전시 : 관련법규에 의거 공동명의 등록 * 적용 例 :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 본인 명의 등록 절대불가 * 관련법규 : 특별소비세법 18조 1항 5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31조, 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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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명의인의 요건 :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의 범위 ① 장애인의 배우자 ② 주민등록법상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 관련법규 : 특별소비세법 18조 1항 5호, 특별소비세법 통칙 18 - 0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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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명의 출고시 업무처리 지침 ① 매매주문서상의 성명란에 "장애인외 1" 로 기재 ② 공동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회계팀에서 재교부 받을 것 ▷ 서울/인천지역 : 회계팀에서 직접 재교부 받을 것 ▷ 기타지역 : 회계팀으로 행랑이나 등기우편 발송 (가급적 등기우편 이용) → 회계팀 재교부후 해당 영업소로 행랑편 발송 ③ 양도증상에 공동명의를 수기할 것 ④ 상기 ①, ② 항은 매매주문서도 성명란에 5자까지만 입력 가능한 관계로 불가피한 절차임 5자이상 입력 가능하도록 전산 수정 작업중이며 수정 완료되는 즉시 업무 변경내용 통보예정 ⑤ 공동명의 출고시 지방세 면세 가능여부, 등록 및 보험문제 관련사항 필히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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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소세 면세차량 재구입 연한 : 5년 ① 단, 노후차의 폐차나 특소세 면세대상인 장애인에게 양도시 5년내 재구입 가능 ② 5년내 특소세 면세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양도시 이전 소유자에게 특소세 추징 * 관련법규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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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상기 면세요건 (특소세 면세자격, 공동명의인 요건)은 출고시점까지 충족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