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통장조례 개정요구에 따른 시민설문조사 결과로 개정불가 결정을 내리고 이를 발표한 이후에도 여전히 통장들의 임기제한 폐지 요구가 일고 있다. 특히 시의회가 이와 관련한 통장들의 청원서를 접수해‘시민다수의견을 무시한 행동'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시 관내 통장 36명은 부천시의회(의장 황원희) 제118회 임시회를 통해‘임기제한 조항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과 함께 통장 1,100명의 서명서를 첨부 제출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윤종, 이하 행복위)한선재의원에 의해 소개됐다.
행복위는 21일 내용을 검토하고 청원을 접수했으나 결정은 시 정부가 하라는 내용으로 이를 처리했다. 그러나 청원접수 여부는 시의회 자체적으로 결정지을 수 있는 것으로 이 역시 시민대의기구인 시의회가 다수 시민들의 의견은 차제하고 소수 통장들의 의견에 떠밀렸다는 지적이 짙다.
이는 표를 의식하는 의원들이 동네에서 막강한 여론몰이를 할 수 있는 자리인 통장들의 압력을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을 스스로 내보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을 자초한 것이라는 내부적인 반발로 번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선재의원은 “시가 직선제에 의해 통장을 선출하라고 각 동에 지침을 내려놓고 연임제한을 둬 입후보까지 막는 것은 헌법상 평등 권리에 위배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청원소개를 한 것은 절차에 따른 것이며, 시가 통장조례개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통장 임기제한 폐지 청원에 대한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각각 엇갈리고 있다. 특히 지난 2004년 3월 통장조례특위에서 의원 폐기된 사안에 대한 청원을 의회가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것“이라는 반발도 조성되고 있다.
모 의원은 “통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해도 일부 동에서는 통장들끼리 담합해, 연임이 되지 않은 통장자리에 신임 통장이 선출돼 들어오면 소위 ‘왕따’를 시켜 통장역할을 막는 경우도 있다”며 “실제로 모 신임 통장은 그러한 불이익을 당해 몇 일만에 통장직을 내놓는 것도 봤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시민설문조사를 통해 63%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황에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시민들의 의견이 그러한 만큼 시에서는 앞으로 통장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해 집중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천시는 통장들의 연임제한 및 연령제한 폐지요구에 따라 지난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부천시민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통장조례개정 총 7,876명이 참여해 이 중 4,972명(62.8%)이 현행‘2년 임기, 2회연임, 25세 이상 65세 이하’ 규정에 찬성했다.
설문조사 방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실시했으며 최대한 객관성을 활보하기 위해 통, 반장 공무원은 설문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정, 민원모니터요원 과 시, 구, 동 및 보건소 민원실을 내방하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다.
한편 통장조례 개정 과정은 3대의회 당시인 지난 2000년 12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장 3회 연임으로 의결했으나, 같은해 12월 23일 연령 25세이상 65세 미만, 임기 2년 2회 연임으로 하고 2001년 1월 12일 이를 공포했다.
그러나 이 조례는 2001년 7월 4일 제 88회 부천시의회에 단서규정으로 통, 반장의 임기가 종료됐으나 후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령 및 임기에도 불구하고 통, 반장을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정했다가 같은 달 12일 개정조례안이 부결됐다.
이유는 단서조항 설치시 기 공포된 조례개정 내용인 연령 및 연임제한 규정이 유명무실해 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어서 4대의회는 2004년 1월 7일 조례제정 및 정비 특위 안건으로, 의원발의된 통장 2회 연임 제한 규정폐지안에 대해 당시에도 의원 상호간의 상반된 의견으로 합의도출을 해 내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