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10주년기념 <시민미디어포럼>
유료방송서비스 경쟁체계 본격화에 따른 보편적 서비스 관련 국내외법제 검토
-일시 : 2008년 10월 24일(금) 오후 2시~5시
-장소 : 방송회관 3층 회견장
-사회 :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발제1 : 방송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기존 논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 및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고민수 강릉대 법학과 교수
-발제2 : 통신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법제에 대한 고찰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종합토론 (가나다순)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김종규(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장)
송종길(경기대 다중매체학부 교수)
이희정(한양대 법학과 교수)
정인숙(경원대 신문방송학 교수)
최정우(한국케이블TV방송협회/C&M 상무)
홍성걸(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포럼 목적
‘보편적 서비스’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필수적인 공공재화에 대한 최소한의 이용권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곽정호, 2005) 특히 미디어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이 차별 없이 미디어를 이용하여 정보접근기회를 보장 받는 것이다. 사회적 취약 계층이 미디어를 통해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난시청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최소의 비용으로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의 문제도 해결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2012년 12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날로그 방송이 강제로 종료되는 것도 국민대다수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적인 이유로 디지털 수상기 구입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아날로그 방송이 중단되면 디지털로 전환하지 못한 일부 계층과 집단들에게는 방송의 수신기회가 아예 없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에 대비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과 유료 미디어를 구매하지 않으면 아예 누구나 누려야 하는 보편적서비스를 박탈당하는 심각한 사회적 정보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송종길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용자의 방송접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디지털케이블방송, 위성 방송, IPTV 등 유료 미디어와 유료 콘텐츠는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정부와 Ofcom이 ‘목표화된 도움 계획(Targeted Help Scheme)’을 마련해 나이, 다양한 종류의 장애 및 낮은 영어구사능력을 가진 사회적 고립집단이 디지털 격차를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상업적인 나라인 미국조차 1990년대 장애인을 위한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모든 지상파방송이 프라임 타임대 방송에는 캡션방송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으며 TDCA (Television Decoder Circuity Acts)를 통해 미국에서 판매되는 13인치 이상의 모든 텔레비전 수상기는 반드시 Closed-Cation Decoder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였고, 1996년에는 음성해설(Audio Description)의 도입을 촉진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송종길 2008)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소외계층 및 장애인을 위한 수신기 보급(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난청노인용)만을 겨우 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난 7월 15일 <제8차 시민미디어포럼> ‘유료방송서비스 경쟁체계 본격화에 따른 보편적 서비스 안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 ▲방송 영역의 보편적 서비스 확대 적용 방안 ▲장애인, 노인, 이주여성들의 방송접근권 실태 ▲디지털 방송환경에서 취약계층의 방송 접근권 보장 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발제자를 비롯한 토론자 모두 사회적 취약계층의 미디어 이용권 및 정보격차 해소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방송 영역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과 구체적인 방안을 법에 명시하여 미디어의 보편적 서비스권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이번 시민미디어포럼을 통해 본격화되는 유료방송 경쟁체계 하에서 보편적 서비스의 법제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문의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윤정주 사무국장 (02-734-1046/019-293-2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