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신대지구 개발비리책임, 광양경자청장 고발
-시민단체·상인회 고발장 접수하고 엄정한 수사촉구- -말단 실무자 아닌 책임자 한 명씩 규명해 나갈 것- -신대지구 개발 사업 주체 순천시도 예외 아니다-
전남 동부지역 시민단체와 상인회가 14일(화) 신대지구 개발 비리와 관련해 이희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고발조치는 지난 5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시행사인 (주)순천에코밸리의 비리와 이를 은폐하기 위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불법행위가 밝혀졌으나, 사건이 하위직 공무원과 시행자 직원에 대한 고발로 일단락 지워질 우려가 있어 책임자 규명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시행사와 공모해 신대지구 내 공공시설용지(3만759m²)에 위법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도록 허가했다. 이로 인해 시행사는 공공시설용지를 주택건설업자에게 매각해 20억 원 가량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또한 코스트코 부지의 진출입로에 관한 실시계획 변경은 순천시와 협의해야 함에도 경자청은 협의절차를 무시한 채 실시계획을 변경했다. 뿐만 아니라 순천시가 무상양도 받기로 한 신대지구 내 유보지도 개발과정에서 매각돼 사라지고 매각금액은 시행사의 부당이득으로 돌아갔다.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이하 동사연)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상인회는 “감사원이 감사 후 경자청과 시행사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으나, 아직까지 구속‧기소된 당사자가 단 한명도 없다”며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난하고 “신대지구 비리사건은 하위직 공무원과 시행자 관계자만으로 이뤄질 수 없는 대범한 범죄이다. 집단적 계획과 방조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조치를 이끈 동사연의 장채열 소장은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경자청이 허위로 꾸민 서류만 한 박스 분량이다. 그토록 방대한 분량의 공문서 위조는 결재권자의 용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으며 금품수수가 따르는 게 상례다”며 경자청장을 고발한 경위를 설명했다.
장 소장은 이번 고발 사건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책임자를 규명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드러난 부당‧불법 행위에 대해선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대응할 계획이라며 “신대지구 개발의 주체인 순천시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순천광장신문에서 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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