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제 시행 등으로 거래내역이 자동적으로 노출되는 음식점, 소매업 등 8개 유형의 사업자들은 내년부터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세금감면을 받고 세무조사도 면제된다.
또 기업이 해외자원 개발을 위해 탐사 등에 투자한 금액의 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받고, 화물운송공동전산망을 이용해 화물운송을 위탁한 기업도 화물운송비의 0.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기로 하고 10월 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9월 29일 밝혔다.
8개 유형 사업자 대상으로 세금감면에 세무조사 면제까지
재경부는 거래내역이 자동적으로 파악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세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대상 사업자는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을 설치하는 중소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음식업·소매업 등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 사업자, ▲입찰·구매 전산시스템(B2B)을 구축한 건설업계, G2B 및 원재료 투입액 등이 전액노출되는 제조업체, ▲체인사업자·주유소 등 POS 시스템 설치·임차 유통업체, ▲TV홈쇼핑·통신판매·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사업자,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 등 통합전산망 사업자, ▲우유·신문보급소·학원 등 지로거래 개설 사업자, ▲신용카드 거래·입출금 계좌에 의해 거래내역이 노출되는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등 8개 유형의 사업자들이다.
다만,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6억원 미만, ▲음식·숙박업, 제조업 등은 3억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1억5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그리고 ▲수입금액을 전년대비 130%를 초과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복식기장사업자이거나 경비지출의 50% 이상을 적격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직불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으로 수취한 간편장부사업자이어야 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소득금액계산특례를 통한 소득세 납부+부가가치세 세액감면+세무조사 면제] 또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세액감면+세무조사 면제+기장세액공제 확대]의 두 가지 세제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소득금액계산특례란 장부기장내역에 의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간편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의미하고,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은 신고 수입금액이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수입금액 신장율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비율의 일정비율(당해 과세연도 100%, 다음 과세연도 50%)만큼 감면이 이루어진다.
해외자원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신설
한편 재경부는 고유가와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이 해외자원 개발을 위해 투자한 탐사, 시추, 채광 등 해외자원개발 설비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기업이 직접 화물운송공동전산망을 이용해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화물 운송비의 0.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기로 함으로써 물류비 절감 및 화물차주의 수입 증가를 도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