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사 卷15 世家 卷第15 仁宗 4年 12월 (1126)
癸酉 遣衛尉卿 金子鏐, 刑部郞中 柳德文, 如金謝宣諭, 表曰, “高伯淑至, 密傳聖旨, ‘保州城地許屬高麗, 更不收復.’ 切以勾麗本地, 主彼遼山, 平壤舊墟, 限於鴨綠, 累經遷變. 逮我祖宗, 値北國之兼幷, 侵三韓之分野, 雖講隣好, 未歸故疆.
위위경(衛尉卿) 김자류(金子鏐),형부낭중(刑部郎中) 유덕문(柳德文)을 금나라에 보내어 선유(宣諭)에 사례하는 표문을 올리기를, (중략) 구려(勾麗)의 원래의 영토는 저 요산(遼山)을 중심으로 하였고, 평양의 옛 땅은 압록강으로 한계를 지었었는데, 여러 번 변천을 겪어서 나의 선대에 이르러 북국(北國) 요에 겸병(兼倂)을 당하고, 삼한의 영지가 침해 당하여, 비록 이웃나라로서의 수호(修好)는 맺었으나 옛 땅을 도로 찾지 못 하였습니다.
고려사 인종조 4년12월
惟此東濱之寸土, 本爲下國之邊陲, 雖嘗見奪於契丹, 謂已拜恩於先代, 特推異渥, 仍屬弊封, 豈僥倖而致玆?
생각컨대, 이 동쪽의 자그마한 땅은 본시 우리나라의 변경 지역인데, 비록 일찌기 글안(契丹)에게 침탈당했으나, 이미 선대에서 은혜를 받던 터에, 특히 이례적(異例的)인 혜택을 베풀어 우리나라에 예속시키니, 어찌 요행으로 이렇게 된 것 이겠습니까. 대저 특별한 황제(皇帝)의 은덕일 뿐입니다.
(출처-국역 고려사)
심제
첫댓글 귀중한 기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平壤 隣近의 鴨綠은 대략 작금 北京 西南邊의 大靑河(또는 小靑河)에 해당할 것입니다.
좋은 자료 찾으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주장이 있네요.
위의 글은 반도에 관한 내용이 아닌것 같습니다.
'이 동쪽의 자그마한 땅= 본래 우리나라의 변경 지역'이고 그곳은 거란이 침탈한 보주(保州 ; 의주지역)를 가리키는 글입니다. 보주(保州)가 어디이든 철리부(鐵利府)에 속한지역이고 아마도 그곳은 대륙의 어느곳일것입니다.
철리의 옛땅에는 철리부(鐵利府)를 두어 광주(廣州)ㆍ분주(汾州)ㆍ포주(蒲州)ㆍ해주(海州)ㆍ의주(義州)ㆍ귀주(歸州)의 6주를 관할하였고<신당서 발해전>
해주(海州)와 의주(義州)가 같은 관할하에 있으니 서로 인접지역임을 알수 있읍니다.
위와 같이 다른 주장이 있네요
한반도를 포함한 요동의 요하부근에 철주(고구려 지명)가 있고 해주가 황해도 해주가 아닌 지금의 요녕성 해성으로 비정됩니다. 본 글은 인종시 금나라가 흥기하여 고려의 보주를 차지하고 있다가 다시 고려에게 돌려주는 상황에 있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