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괌에 거주 중이며 5월 영주권 취득 예정입니다. 현재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 상 영주권을 취득 한 이후에 이민 계획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1. 영주권을 취득한다 하여도 다시 한국에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영주권 취득 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의료보험, 운전면허 등 여러모로 일이 귀찮아질 것 같아 영주권을 취득한다 하여도 그대로 귀국해서 이
전처럼 생활하려 합니다. 영주권자가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여권 부정 사용으로 국내법에 저촉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요?
답변>>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귀하처럼 다시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해외이주신고 및 거주 여권을 발급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주여권을 만들지 않으면 한국 주민등록이 말소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계신 일반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2. 영주권 취득 후 귀국 전, 미국 내에 영주권 포기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미국 이민 계획을 철회
하였기 때문에 한국으로 귀국 후 영주권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박탈되도록 둬도 상관없는지,
영주권 포기 신청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영주권 포기는 한국에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영주권을 유지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냥 박탈되도록 놔두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추 후 미국 방문을 하시려면 영주권을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영주권 포기는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 ~ 2시 30분 사이에 별도의 예약 없이 주한미국대사관 3층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영주권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권, 영주권카드, form I-407을 소지하셔야 하며 I-407은 http://photos.state.gov/libraries/164203/dhs/I-407.pdf 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영주권 포기 후, 미국 출입에 제한이 있지는 않은지요? (업무, 여행 등)
이상입니다. 다른 답변들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영주권을 포기 하신 뒤에는 미국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비자 거절기록 및 이민법 규정 위반, 전과 기록이 없으시다면 비자를 발급 받지 않고 ESTA(무비자) 승인 만으로도 미국 방문이 가능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