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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탑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지구주민 미계약 잔여세대) |
알려드립니다 |
▮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2.08.03.(금)이며, 이 공고문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팜플렛 배포, 주택전시관 운영은 오전 10:00시부터 오후 17:00까지 이며, 팜플렛은 주택전시관(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19, 청주남중학교 맞은편) 및 LH 충북지역본부 판매고객센터(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77-2)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면적 85㎡이하 국민주택(「주택법」제2조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국민주택등”에 해당)이며, 동 법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은 「주택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당첨자의 세대원은 포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는 금회 공급신청 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청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한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세대원은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전원 형사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하여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택법」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사업주체가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선택품목(이하 “마이너스옵션”이라 한다) 제도가 적용된 주택입니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 점 유의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자의 편의도모 등을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시행하고 있으니 인터넷 청약을 원하시는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통해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별, 순위별 청약 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택신청은 주택형별․공급유형별(공분․공임)으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구주민 미계약 잔여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재공고이므로 특별공급신청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본 주택은 수도권 이외의 비투기과열지구안의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주택법」제41조의 2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2 제2항 [별표2의 2]의 규정에 의거 전매행위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분양주택에 한함). ▮ 공공임대주택 전매․전대 금지: 「임대주택법」제19조에 의거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에는 제외)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기당첨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당첨자의 세대원은 포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에 참가하여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자도 당첨자에 해당함). ▮ 부적격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오로 인하여 청약 자격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1년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위 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탑동 74-23번지 일원 청주탑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 공급규모 : 아파트 15~19층 6개동 400세대중 59세대(공공분양 26세대․공공임대 3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Ⅰ |
|
공공분양주택 |
1. 공급대상 :26세대 |
구분 면적 (㎡) |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세대별 주택면적(㎡) |
호당 공유대지 면적 (㎡) |
공급세대수 |
최고 층수 |
입주 예정 시기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합계 (계약면적) |
계 |
금회공급 |
금회공급 |
기공급 | ||||||
일반 |
특별(다자녀 등) | |||||||||||||
84 |
84.8400A |
확장 |
84.84 |
27.8432 |
5.0881 |
42.4343 |
160.2056 |
64 |
239 |
5 |
- |
234 |
16~ 19 |
‘14.03 |
84.9000B |
확장 |
84.90 |
27.8629 |
5.0918 |
42.4643 |
160.3190 |
64 |
57 |
21 |
- |
36 |
19 |
‘14.03 | |
84.9000C |
확장 |
84.90 |
27.8629 |
5.0918 |
42.4643 |
160.3190 |
64 |
18 |
- |
- |
18 |
18 |
‘14.03 |
※ 신청은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접수합니다.
※ 각 신청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서만 신청 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됩니다.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고 주거공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은 별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표기하였음(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0.3025 또는 ㎡÷3.3058)
※ 입주예정시기는 2014년 3월입니다.
※ 현장 공사 진척도 및 최근 분양지구의 발코니 확장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전 주택형 발코니 일괄 확장형으로 공급하오니, 주택전시관 및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표, 평면도 및 확장비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청약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함)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주차장은 전동 주동 통합형입니다[101동, 102, 105동, 106동의 경우 지하1층까지만 엘리베이터 접속되며, 103동,104동은 지하2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접속됩니다. 101~104동과 105~106동의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분리되어 설치됩니다(101~104동 지하주차장에서 105~106동 직접 접속 불가)]
2. 공급금액(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
■ 공급금액
(금액단위 : 천원)
공급 구분 |
주택형 |
층 별 |
구 분 |
주택가격 |
계약금 |
중도금1차 |
중도금2차 |
중도금3차 |
중도금4차 |
잔 금 |
(계약시) |
('12.10.21) |
('12.12.21) |
('13.4.21) |
('13.8.21) |
(입주시) | |||||
분양 |
84A |
1층 |
기본형 |
208,700 |
23,000 |
28,000 |
28,000 |
28,000 |
28,000 |
73,700 |
마이너스옵션형 |
186,879 |
51,879 | ||||||||
2층 |
기본형 |
215,700 |
80,700 | |||||||
마이너스옵션형 |
193,879 |
58,879 | ||||||||
3층 |
기본형 |
222,600 |
87,600 | |||||||
마이너스옵션형 |
200,779 |
65,779 | ||||||||
4층 |
기본형 |
224,900 |
89,900 | |||||||
마이너스옵션형 |
203,079 |
68,079 | ||||||||
5층 ~차상층 |
기본형 |
231,900 |
96,900 | |||||||
마이너스옵션형 |
210,079 |
75,079 | ||||||||
최상층 |
기본형 |
224,900 |
89,900 | |||||||
마이너스옵션형 |
203,079 |
68,079 | ||||||||
84B 84C |
1층 |
기본형 |
208,700 |
73,700 | ||||||
마이너스옵션형 |
186,864 |
51,864 | ||||||||
2층 |
기본형 |
215,700 |
80,700 | |||||||
마이너스옵션형 |
193,864 |
58,864 | ||||||||
3층 |
기본형 |
222,600 |
87,600 | |||||||
마이너스옵션형 |
200,764 |
65,764 | ||||||||
4층 |
기본형 |
224,900 |
89,900 | |||||||
마이너스옵션형 |
203,064 |
68,064 | ||||||||
5층 ~차상층 |
기본형 |
231,900 |
96,900 | |||||||
마이너스옵션형 |
210,064 |
75,064 | ||||||||
최상층 |
기본형 |
224,900 |
89,900 | |||||||
마이너스옵션형 |
203,064 |
68,064 |
※ 상기 주택가격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택형별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동․호는 지정할 수 없으므로 전산추첨결과 배정된 동․호의 주택가격으로 공급함.
※ 피로티가 있는 동(103동)은 피로티 공간을 1개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각 주택형별 가격에는 공히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합니다.
(단,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되돌려드림)
※ 입주금(공급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전에 납부하여야하며,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합니다.
※ 중도금 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2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CMS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PC뱅킹,폰뱅킹,타행입금 등 가능함)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만큼 선납할인율(현행 총 연 6%,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중도금 및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총 연13%임, 단,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 연 9%, 총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연 11%, 추후변동될 수 있음)을 적용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해 각각 일할 계산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입니다.
3.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 |
※ 상기 주택은 전 평형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추가선택품목(발코니확장) 대금납부시기 :입주잔금납부시 주택분양계약서상 입주금 납부계좌로 이체
※ 발코니확장 비용은 주택공급금액과 별도입니다.
※ 발코니확장 비용에는 발코니확장에 수반되는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비용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확장 부위별 비용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계약자의 부분확장 선택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
(금액단위 : 천원)
구분 |
계 |
침실1 |
침실2 |
침실3 |
거실 |
주방 | |
84A |
기본공사비(A) |
7,269 |
- |
1,210 |
- |
2,268 |
3,791 |
확장공사비(B) |
11,914 |
- |
1,870 |
- |
4,579 |
5,465 | |
계약자부담금액(B-A) |
4,645 |
- |
660 |
- |
2,311 |
1,674 | |
마이너스옵션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1,132 |
- |
861 |
- |
243 |
28 | |
84B |
기본공사비(A) |
6,491 |
- |
1,147 |
1,263 |
2,472 |
1,609 |
확장공사비(B) |
13,446 |
- |
1,915 |
1,685 |
6,210 |
3,636 | |
계약자부담금액(B-A) |
6,956 |
- |
768 |
422 |
3,738 |
2,028 | |
마이너스옵션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2,471 |
- |
695 |
334 |
1,442 |
- | |
84C |
기본공사비(A) |
8,756 |
- |
985 |
1,070 |
1,593 |
5,108 |
확장공사비(B) |
15,173 |
- |
1,909 |
1,792 |
4,885 |
6,587 | |
계약자부담금액(B-A) |
6,417 |
- |
924 |
722 |
3,292 |
1,479 | |
마이너스옵션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2,636 |
- |
849 |
614 |
1,047 |
126 |
※발코니 확장금액은 계약자 부담금액에서 금액별 단수 차이가 발생하며, 계약자 부담금액 합계는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임
4.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구 분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는 품목 |
① 문 |
문틀(상부마감판,문선,목재공틀 포함), 문짝, 디지털 도어록(현관) |
욕실문틀 하부 씰, 새대현관문틀 및 문짝, 일반레버식 도어(현관), 방화문 틀 및 문짝, 대피공간 창호 |
② 바닥 |
합판마루, 발코니 바닥타일, 걸레받이, 현관(바닥재,마루귀틀), 시멘트 몰탈 |
바닥방수, 바닥난방 및 시멘트 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③ 벽 |
벽지, 거실(아트월), 주방 벽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
시멘트 벽돌(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단열재, 석고보드, 발코니 벽도장 |
④ 천장 |
천정재(천정틀 포함), 거실등박스, 반자돌림 |
천정틀 및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 천정 도장 |
⑤ 욕실 |
천정재(천정틀 포함),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악세사리류, 수전류, 샤워부스, 욕실장, 비데, 욕실팬, 욕실벽 및 바닥타일 |
시멘트 벽돌, 벽 및 바닥방수, 전기, 통신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
⑥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레인지후드, 주방TV 등), 기기류, 수전류, 주방벽타일 |
소방관련시설, 전기․통신배관 및 배전, 설비배관, 가스쿡탑 |
⑦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
전기배관, 배선, 및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
⑧ 일반가구 |
신발장, 드레스룸 가구, 화장대, 반침가구, 세탁기 상부선반 등 가구류 일체 |
- |
⑨ 기타 |
벌코니 수전류, 보일러 |
설비배관 |
※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계약시 선택가능하며, 선택 후 변경 및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으로 인해 시공되지 않는 품목에 대한 개별적 시공은 잔금 납부이후 시공이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이 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공사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시공가능합니다.
•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청주시 관할구역 내 등록업자 현황은 주택전시관에 비치 예정). 또한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 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 등 배관, 기타 건물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부분의 시공․설치로 인한 자재 등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쓰레기 미처리로 인한 청소비용은 계약자에게 청구할 예정입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위반으로 인한 일체 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마이너스 옵션세대에서 구조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Ⅱ |
|
공공임대주택(5년) |
1. 공급대상 : 33세대 |
주택형 |
타입 |
세대별 주택면적(㎡) |
공급세대수 |
최고 층수 |
입주 예정 시기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합계 (계약면적) | ||||||||
공공임대합계 |
금회공급 |
금회공급 |
기공급 | |||||||||
일반 |
특별 | |||||||||||
39.9000A |
39A |
39.90 |
13.0946 |
2.3928 |
19.9567 |
75.3441 |
34 |
10 |
- |
29 |
16~18 |
‘14.03 |
39.9000B |
39B |
39.90 |
13.0946 |
2.3928 |
19.9567 |
75.3441 |
16 |
5 |
- |
6 |
16 |
‘14.03 |
59.8600A |
59A |
59.86 |
19.6451 |
3.5899 |
29.9401 |
113.0351 |
36 |
18 |
- |
18 |
18 |
‘14.03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입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입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상기 임대주택은 발코니가 일괄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39A형 제외).
2. 임대조건 |
주택형 |
층 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원) |
입주(예정)시기 | ||
계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시) | ||||
39.9000A |
전 층 |
30,000 |
6,000 |
24,000 |
162,000 |
‘14.03 |
39.9000B |
전 층 |
30,000 |
6,000 |
24,000 |
162,000 |
‘14.03 |
59.8600A |
전 층 |
50,000 |
10,000 |
40,000 |
265,000 |
‘14.03 |
※ 임대기간은 5년(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이며,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합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동 ․ 향 ․ 층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합니다. (단,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되돌려드림)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대료는 월단위로 계산합니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합니다.
※ 입주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됩니다.
※ 월임대료는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잔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국민주택기금 연체이율인 연8.5%를 일괄하여 적용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입니다.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이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액단위 : 천원)
타입 |
택지비 |
건축비 |
계 |
39A |
52,493 |
65,709 |
118,201 |
39B |
52,493 |
66,178 |
118,670 |
59A |
78,752 |
99,664 |
178,416 |
※ 금회 공급대상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세대당 60,300천원~90,300천원)하며, 융자 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이 분양전환 계약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 및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전환보증금 안내
(금액단위 : 원)
타입 |
최대추가납부 가능금액(원) |
최대 추가납부시 월임대료 차감액(원)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시 임대보증금(원)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시 월임대료(원) |
39A |
12,000,000 |
80,000 |
42,000,000 |
82,000 |
39B |
12,000,000 |
80,000 |
42,000,000 |
82,000 |
59A |
19,000,000 |
126,670 |
69,000,000 |
138,000 |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 8%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개별안내 하여 드립니다.
※ 차감 후 월임대료는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이후
※ 분양전환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가격 :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분양전환시)의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분양전환 시점에 산정한 주택가격에서 임대기간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세부사항은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 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Ⅲ |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1. 신청시 참고사항(공통사항)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조회방법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센터(www.apt2you.com)→인터넷청약 개인고객→당첨사실조회→과거 당첨사실조회→공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기당첨자(세대원 포함)는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음
•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지점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음
■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공통적용사항
- 1세대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2. 일반공급(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08.03.) 현재 충청북도 관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2.02.27)으로 청약가능지역이 “도”단위로 확대됨)]에 거주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인 자로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인 자이며(무순위는 적용 제외), 1세대 1주택 신청가능
(단,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또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가능)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 불가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충청북도 이외의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입주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① “순위(1순위→3순위)”, ② “거주지역(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그 외 충청북도)”, ③ "동일순위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 ④”추첨“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되며, 당첨자에 대한 동․호는 무작위 추첨함
- 층별․동별․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순위를 구분하여 접수 받음
-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2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으며, 3순위까지 청약접수한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200%에 미달하더라도 접수치 않음
순 위 |
순위요건 |
1순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함] (청약저축과 관련은 없으나, 당첨시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명단 관리됨 / 경쟁시 당첨자 결정은 무작위로 전산추첨함) |
※ 신청형별 접수마감여부는 당일 21시 이후 우리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 청약시스템-알려드립니다)에 게시할 예정이며, 접수 및 집계상황에 따라
게시시각은 변경될 수 있음
동일순위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1순위에 한함) |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횟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 기간산정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유의사항의「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참조)하며, 세대주인정기간(유의사항의「세대주 인정기간 및 판정기준」참조)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3.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 ․호와 일반공급 미신청,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 1․3순위 모집결과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단,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공급호수 이상이나 일반공급 세대수의 2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해당 주택형 무순위 접수는 받지 않음),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등의 사유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예비입주자는 신청형별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에 따라 선정함.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하고 이 경우 계약체결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Ⅳ |
|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인터넷 사용 불가자) | |
일반공급 |
청약저축 1순위 |
2012.08.09(목) 10:00~17:00 |
인터넷 청약 원칙 (인터넷 사용 불가자에 한하여 주택전시관 방문접수) |
주택전시관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19번지) |
3순위 |
2012.08.10(금) 10:00~17:00 |
※ 일반공급 신청접수는 접수장소의 혼잡방지 및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청약일자도 상기와 동일합니다.
※ 신청대상자별 공급대상호수 접수 마감시 후순위는 접수하지 않습니다(공공분양․공공임대 동일).
※ 신청형별 예비입주자 소진 후 잔여세대(선착순 동호지정계약)는 추후 우리공사의 일정에 따라 모집합니다.
※ 인터넷 청약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인터넷 청약관련 안내(Ⅴ-2)’ 참조
※ 방문접수시 서류접수마감시각은 17:00이며, 마감시각 현재 접수서류를 모두 구비한 분에 한하여 당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기간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국민주택공급신청서(가입은행에서 발급)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신청접수시(인터넷 및 방문접수)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당해지역거주여부, 신청순위,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라며, 당첨되더라도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계약 취소,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명단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입주자모집공고상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Ⅴ |
|
신청방법 |
1. 주택전시관 방문신청(인터넷 사용 불가자) |
■ 방문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신청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아래의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2.08.03.)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도 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주여부, 무주택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불가, 통장효력상실, 당첨자 명단관리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발급시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주민등록표초본발급시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서류유형 |
구비서류 |
발급기준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만) | |||
○ |
|
①공급신청서 등 |
신청자 |
• 신청일에 신청장소(주택전시관)에 비치 |
|
○ |
②청약통장가입(순위) 확인서(국민주택공급신청서) |
본인 |
•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 인터넷 발급가능 : www.apt2you.com [청약저축통장, 예금인장, 주민등록증(배우자 포함), 주민등록표등본 제출로 발급가능, 청약저축 1순위자에 한함] ※대리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 예금주 인감도장, 예금주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
○ |
|
③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세대구성사유 및 일자’,‘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 |
④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
○ |
⑤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지역 거주기간, 세대주기간을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
|
○ |
⑥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
○ |
⑦장애인등록증 또는 수첩사본 |
직계존속 |
•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에 한함 |
○ |
|
⑧신분증 및 도장 (서명가능) |
본인, 배우자 |
• 본인 신청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하면 되고,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배우자 신청시 신청자(세대주) 본인의 도장 지참 |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위“신청시 구비서류”에 추가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구비서류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위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양식은 신청장소(주택전시관)에 비치]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
|
신청자의 인감도장 |
|
대리신청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됩니다.
2. 인터넷 신청 |
■ 인터넷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메인화면의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일반순위 신청 선택 → 무주택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주여부, 무주택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통장효력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시 무주택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등을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고 당첨자 중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무주택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 선정시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순위확인서(국민주택공급신청서)상의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출력 방법(2012.08.06부터 확인 및 발급가능)
- 국민은행 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 부동산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청약신청주택 발급 선택 → 거주지 선택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국민은행 외 가입자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접속(www.apt2you.com)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확인
■ 신청시간
• 인터넷 청약 시간은 10:00~17:00 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 신청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 공사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습니다.
■ 계약시 서류제출
• 인터넷 청약신청자 중 담첨된 자는 「계약시 구비서류(인터넷 청약자 계약시)」를 참고하여 계약체결시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Ⅵ |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
1.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등 일정 및 장소 |
■ 일정 및 장소
대상자 |
당첨자발표 |
배우자 분리세대 추가서류 제출 (일반공급 1․3순위 당첨자에 한함) |
계약체결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
2012.08.24(금) |
2012.08.27(월)~2012.08.28(화) |
2012.08.30(목)~08.31(금)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3순위 |
※ 당첨자 동․호 배정은 무작위 전산추첨에 의함. (일반공급1~3순위 당첨자 선정 및 해당 당첨자 무작위 전산 추첨에 의한 동․호 배정은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이루어짐)
※ 당첨자 명단은 개별 통보치 않으므로 주택전시관 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문의 전화에는 응답하지 않음
※ 당첨자 확인 방법 :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접속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인터넷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당첨자 조회
※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 배우자 분리세대 추가서류 제출대상자(인터넷 신청 당첨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존재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자)는 당첨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본인의 가족관계증면서 1통,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각1통,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을 위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유보될 수 있음
2.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 계약시 마이너스옵션을 신청하신 분은 계약서 이외에 기본선택품목 시공․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2.08.03)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계약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계약이 불가하며,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발급시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주민등록표초본발급시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인터넷 신청자(일반공급 1․3순위 당첨자에 한함) 계약시 구비서류
서류유형 |
구비서류 |
발급기준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만) | |||
○ |
|
①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세대구성사유 및 일자’,‘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 |
②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
○ |
③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지역 거주기간, 세대주기간을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
|
○ |
④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
○ |
⑤장애인등록증 또는 수첩사본 |
본인 |
•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 |
|
⑥신분증 및 도장 (서명가능) |
본인, 배우자 |
• 본인 계약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하면 되고,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본인 계약시 서명가능, 배우자 계약시 당첨자 본인의 도장 지참 |
○ |
|
⑦계약금 |
- |
• 가능한 한 자기앞수표 1매로 제출 |
(단, 제3자 대리계약시 아래 추가구비서류 제출)
■ 방문접수 신청자 계약시 구비서류
서류유형 |
구비서류 |
발급기준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만) | |||
○ |
|
①신분증 및 도장 (서명가능) |
본인, 배우자 |
• 본인 계약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하면 되고,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제출 • 본인 계약시 서명가능, 배우자 계약시 당첨자 본인의 도장 지참 |
○ |
|
②계약금 |
- |
• 가능한 한 자기앞수표 1매로 제출 |
■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 구비서류 (위“계약시 구비서류”에 추가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구비서류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위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양식은 신청장소(주택전시관)에 비치] |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
|
당첨자의 인감도장 |
|
대리신청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됩니다.
Ⅶ |
|
기타 유의사항등 |
1. 유의사항 |
■ 청약 관련 유의사항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재당첨제한 기간내 당첨, 특별공급 1회초과 당첨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아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등을 참고하여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우리공사에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간 청약이 제한됨)
•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총주택가격의 10%]을 공제함
• 신청 및 계약시 분양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홈페이지 [www.LH.or.kr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 인터넷청약(아파트) → 상단의 "고객서비스" 계약자주소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 충북지역본부 판매고객센터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및 주택전시관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여부 및 세대주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 및 '세대주' 여부는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함) |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아래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 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 존·비속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상기 검색(판단)대상 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5년, 3년, 모집공고일 현재)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1호, 2호의 날짜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여도 유주택자로 봄)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 세대주인정기간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함) |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함.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라도 그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세대주 인정기간을 산정 1.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 2.「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시설 거주기간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이후의 기간에 한정한다)을 변경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함 1.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2.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3.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 지구 여건
• 진천과 보은을 연결하는 국도17호선이 아파트부지 서측으로 약 1km이격되어 위치하고 있으며, 아파트부지와 접하여 동남측으로는 시가지와 연계하는 대로2-14호선이 위치하여 타지역으로의 접근여건은 양호한 편임
• 주요시설로는 북측에 청주대학, 우암산, 용담초교가 있고 북서측에 시청, 도청 등이 입지하며, 남측에 일신여고와 남서측에 청주교육대학, 서측에 무심천, 동측에 꽃산, 남동측에 금촌초교가 위치하고 있음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 본 지구외의 신설예정도로 및 주변상황은 해당지자체 등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지구의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임
• 분양신청전 필히 현장답사를 통하여 단지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외부여건
• 단지 동측 보성트윈힐스와 인접한 구간은 소공원1이 조성되어 산책로겸 기존 단독주택 주민들의 이동로가 있으며 고저차는 약 0.0∼1.7M로 단지가 높고 단차발생 구간은 생울타리 담장 및 자연사면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사업추진과정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서측 중로3-171(16∼13M)의 주출입구 주변은 차량 및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 되어 있으며 고저차는 약 0.0∼3.27M로 단지가 높고 단차발생은 담장 및 가공조경석 쌓기 등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사업추진과정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남측 대로2-14(30M)에는 자전거도로∙보행자도로∙녹도 및 버스정차대가 있으며 고저차는 약 0.0∼1.0M로단지가 높고 단차발생은 자연사면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사업추진과정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북측 인접도로(10M)와의 고저차는 거의 없는 상태로 경계부에는 담장으로 분리되어 있고 사업추진과정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동남∙서남측에는 소공원1, 2가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추진과정 및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서남측에는 주차장부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추진과정 및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경계의 담장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외 도로 등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2-14호상의 소음도 예측결과에 따라 방음벽 등 소음저감시설이 설치될 수 있음
• 상하수도 및 포장계획은 지자체 동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지역은 주변 소음(도로소음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시공주택 및 현장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현장공사진척도 및 최근 분양지구의 발코니 확장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전 평형 확장형으로 공급하오니 주택전시관 및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및 확장비용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신청하시기 바람(청약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절대 변경 불가함)
• 분양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전시평형은 084.8400A형임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함
• 단지명칭, 동번호, BI로고 및 색채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 단지내 보안․가로등, 주변도로 가로등, 단지주변 근린공원내 공원등 불빛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본 단지는 도시가스 공급지역으로으로 단지내 도시가스 지역정압기 시설이 설치됨(103동 측벽 옆 녹지공간, 현장여건상 위치는 변동 가능)
• 본 지구의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으로 지상에 일부 및 장애인주차장을 제외하고는 주차장이 없어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지하 주차장은 지하 1개층․일부동은 2개 층으로 설계되어 있음(101동,102동,105동,106동은 지하 1층만 이용가능, 103동 104동은 지하1~2층 이용가능, 101~104동의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105~106동의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분리되어, 상호차량통행 불가)
• 본 단지는 도시가스 공급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 가스계량기의 검정교체시 일반 계량기 관리기준에 준해 처리되며, 입주자가 입주시 설치된 원격검침용 가스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및 보육시설이 설치되며, 내부시설물(운동기구,비품류등)은 설치되지 않음
• 최상층 세대의 경우 무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전기실 인접 동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
• 재활용품 보관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소가 일부동의 전․후면에 설치될 수 있음
•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아파트 외벽 기단부의 경우 구간별로 석재뿜칠(석재질감의 도장)로 시공됨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휀룸이 설치되며 휀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해 소음, 분진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승인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소방법규에 따라 출입문이 점검구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도로 및 도로부대시설물 등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주택전시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특성상 색상 및 무늬등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 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주택전시관,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마감재내역은 주택형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주택전시관, 팜플렛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전시관에 적용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자연환기구 등)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예 : 손잡이 매입형 ↔ 외부형)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재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주택전시관 및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평면도, 배치도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택전시관 및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수준을 정밀 확인 후 분양신청 하시기 바람
•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되고(지구주민․무순위 당첨자 제외),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기관추천 특별공급(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자체철거민 제외) 및 일반공급 1순위 자격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자 포함)
• 공유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불법 구조 변경(전실확장등)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사용검사승인 전 현장출입은 불가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가능 함
• 국토해양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입주지정기간종료일(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한다) 이후에 과세기준일의 도래로 발생하는 재산세,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등 제세공과금과 관계법령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함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택지감정평가금액 |
■ 감정평가금액
[단위 : 천원] | ||
감정평가금액(산술평균액) |
감정평가액(제일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액(나라감정평가법인) |
19,605,349 |
19,807,466 |
19,403,232 |
•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 분양가격 공시사항은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도권내 투기과열지구에 한하여 적용토록 주택법 제38조의 2 제5항, 주택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6항에 규정되어 있고, 청주탑동지구는 수도권외의 비투기과열지구로서 공공택지외의 택지에 해당하여 분양가격 공시 해당사항이 없음.
3. 입주금 납부 및 선납할인등 안내 |
• 입주금(공급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함
• 중도금 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2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CMS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람(PC뱅킹,폰뱅킹,타행입금 등 가능함)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6%(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음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재 연체기간이 총 1개월 이내 연9%, 총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연 11%, 총 3개월 초과 연13%,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연체금리는 연체기간 전체에 대하여 가장 높은 금리가 적용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드림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임
4.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 설치안내 |
• 장애인과 노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만 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림
• 설치항목
- 현관 : 마루굽틀 경사로
- 공용욕실 : 바닥단차 제거, 문 규격확대 및 개폐방향 변경, 좌식샤워시설(욕조제거),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높낮이 조절 세면기
- 주방 : 가스밸브 높이조정, 좌식 씽크대
- 거실 : 비디오폰 높이조정, 시각경보기(세대내 1개소), 야간센서등(공용욕실 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 주동통로유도시설 : 음성유도신호기, 점자스티커
5. 1층(최저층)주택 우선배정 안내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제5항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당첨자에 한하여 1층주택을 우선 배정함
구 분 |
1층주택 우선배정 안내 |
신청자격 |
금회 일반공급 당첨자 중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 중 1층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
신청방법 |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로 정해진 신청일자에 분양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청약신청을 하고, 자격입증서류 및 1층주택 우선배정 신청서(공사양식)를 제출해야 함
※ 자격입증서류 : ①번 해당자-주민등록표등본 ②번 해당자-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
6.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사업주체(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301-82-17619) |
(주)삼호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 |
7. 주택전시관 방문 및 관람 안내 |
• 위 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19(청주남중학교 맞은편)
• 운영시간 : 10:00 ~ 18:00 (※ 단, 접수기간 동안은 10:00 ~ 17:00 / 계약기간 동안은 10:00 ~16:00 로 운영함)
※ 운영시간 외에는 주택전시관 관람이 불가하오니 방문 시 참고바라며, 주택전시관 휴관 또는 폐관일정은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공지 예정임
※ 본 입주자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문의전화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류발생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www.myhome.lh.or.kr)을 통하여 정정안내합니다.
분양문의 |
전국 대표전화 : 1600 - 1004 LH청주탑동 주택전시관 : 043) 298-8314 |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