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hwp
【붙임 3】
용역 표준계약서(근로조건 부분 예시)
용역명 | |
발주처 | ○○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
계약상대자 | ○○회사 대표 ○ ○ ○ |
※ 이 용역 표준계약서는「단순업무 외주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중 근로조건 부분을 요약․정리한 내용으로 단순노무 일반용역을 계약할 때 반영해야할 사항입니다.
위 용역사업에 대하여 ○○기관의 ○○○을 “발주기관”으로 하고 ○○회사 대표 ○○○을 “수탁업체”로 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00조(종업원의 신분) ①“수탁업체”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수탁업체”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③“수탁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제00조(근로자 임금) ①“수탁업체”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발주기관”은 “수탁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00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수탁업체”는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00조(포괄적재하청 금지) “수탁업체”는 “발주기관”과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제00조(용역업체 관리) “발주기관”은 “수탁업체”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00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발주기관”은 “수탁업체”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수탁업체”는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