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일부 환자들의 과잉진료에 따라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실손보험이 포함된 제3보험 민원은 2691건으로 지난해 동기(1455건)의 2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담당 직원 1인당 처리할 민원이 600건을 웃돌자 금감원은 ‘분쟁처리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배경은 ‘나이롱 환자’ 증가에 따른 과잉진료가 주범으로 지목된다. 이에 따른 보험사 피해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지난 2017년 1조2004억원이던 실손보험 적자는 지난해 2조8602억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올해 들어 과잉진료가 많은 백내장 수술 등을 중심으로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했다.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지급 심사를 강화할 수 있게 한 금감원 가이드 라인도 마련됐다.
과잉진료가 잘못된 의료행위라는 점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보험금 청구에 앞서 환자가 과잉진료가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것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 환자가 진료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주체는 ‘의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