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규칙 제20조 7항"(급수,급탕,난방,가스등을 곱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 할 것)의 등전위 본딩에 관한 자료와 사진이 자유 게세판에 올렸습니다.
이번 감리현장에 배치되어 관련 법규를 검색하다 알았고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시 반드시 적용해야할 기술기준입니다.
등전위본딩이란 전기의 접지방식을 이용한 설비중 도전체(금속물) 의 금속배관(급수,급탕,가스), 덕트(공조,환기,냉난방), 철물(가대)의 서로 다른 전위를 같게 함으로 인체의 감전을 예방하는 기술입니다. 누전이 없었는데도 사람이 이유없이 죽는 이유중 하나가 등전위 본딩의 접지가 누락 될때 일어나는 사고 입니다.
접지방식은 보통 1)개별접지 2)공통접지 3)통합접지 3가지가 있고 아파트 경우 통합접지를 선택하면 될것 같다. 통합접지방식 선정은 국민신민고에 질의, 회신한 결과물이다.
아파트 건설시 기초 매트 철근 작업시 전기에서 기본적인 접지공사를 할때 설비등도 포함하여 계획을 세우면 될것이다. 건물 전체를 접지하는 방식으로 철근을 매체로 이용하며 설비의 가까운 부분에 접지봉을 따낸후 설비가 완료된 후 접지하면 된다. 완료후 전위가 균등한지(등전위가 된건지) 검사를 해야한다.
아파트는 주로 지하층에서 입상(상층)으로 올라가는 방식이므로 배관, 덕트는 지하층 가까운 부분, 가스배관은 1층중 접지와 가까운 부분에 설치하면 될것 같다.
자유게시판에 등전위본딩에 관한 기술자료 및 사진이 올라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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