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기에서 이물이 발견된 사실, 이물 혼입 원인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물 혼입 원인 조사를 완료한 경우 그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물 혼입된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의료기기에서 이물이 발견된 사실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1등급ㆍ2등급 의료기기 중 수출용 의료기기의 경우에도 품목별 제조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1등급 수출용 의료기기는 제조신고 대상으로, 2등급 수출용 의료기기는 제조인증 대상으로 하여 그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