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보험공단에서 온 본인 부담금 환급금 지급 통보서
제가 사고가 나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있었구요...
의료보험은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가 1억원 정도 나왔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대신 5000만원 가까이 병원에 지급하였고
저희도 퇴원하기 전에 병원에 조금 조금씩 돈을 지급했지만
택도 없는 돈을 지급했었구요..
나머지 돈도 저희가 갚아야 했으나 갚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도 마찬가지구요...
근데 질문 제목과 같이 100만원이 조금 넘는 돈이 어머님 앞으로
입금이 되어 있더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귀하 또는 가족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법정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과다 납부된것이 확인 되어 다음과 같이 지급처리 하였으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다만, 본인 부담 환급금은 추후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재심사 결과에 따라
환수 될 수 있음을 첨언합니다.
도무지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수 가 없습니다...
과다 납부할 일이 없는데... 무슨 뜻일까요?
2009년012일
046분
국민 건강 보험공단에서 온 본인 부담금 환급금 지급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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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궁금해13
보험공단 국민 건강 보험공단에서 온 본인 부담금 환급금 지급 통보서
여우같은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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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14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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