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교재로 열심히 공부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년법 공부하다가 궁금한점이 생겼는데요
제65조(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2.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3.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
여기에서 가석방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여기에 따르면 무기징역은 15년으로 바꿔준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무기징역이 15년으로 바뀐 소년은
그래도 애초에 무기징역이니까 제1호에 따라 가석방기간이 5년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5년 유기형으로 바뀌었으니까 제2호에 따라 3년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둘 중 어느 것이 맞다고 해도
제1호와 제2호 중 하나는 적용되는 경우가 없는 쓸모없는 조문이 아닌지요
소년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부정기형으로 선고가 되므로
15년 유기형(정기형)이 선고가 되려면 사형 무기의 경우밖에 없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59조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에게만" 준 특혜입니다.
그런 점을 미뤄봤을 때 (가석방)경우 2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