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 3일동안 인솔교사로 수학여행을 다녀왔습니다...학년부장선생님께서 출장비와 초과수당이 모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숙박한것, 밥 먹은것 교사가 17만원 내야 하는데 초과 수당과 출장비로 퉁치고 더 못낸것은 학교에서 예산 지원해주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상당히 억울한 느낌입니다...
수학여행 다녀온 후 몸도 너무 힘든데
목 말라서 물먹고 첫날 사먹은 음식값에 대한 카드값만 남았습니다(첫날 에버랜드--교사가 각자 돈으로 사먹음---음식값 너무 비싸서 12600원 나옴---가족과 놀러갔다면 안 사먹었을것이나 학생 인솔이므로 어쩔수가 없었음)
이런일들이 규정에 맞는일인가요...
어떻게 공무수행 출장인데 숙박비, 밥 먹은거 다 제가 낼까요?
더구나 초과근무 수당까지 가져간데요
출장비도 받고 숙박비 중식비도 모두 이중으로 지급 받겠다는것은 아닙니다만;;; 초과근무 수당까지 가져가서 숙박비와 교통비 중식비를 지원하니 고생 한 댓가를 그렇게 받는것 같아 매우 속이 상합니다...
그리고 중식비 12600은 또 왜 제가 내야하는건지요...
속상하고 가슴이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교사에 대한 대우가 너무나 ....
속상합니다...
첫댓글 출장비 초과 다 받는데.. 이상하네요
학교예산으로 교사 교통비 숙식비 체험비 다 지원 되고요..
학교예산으로 다 지원받으면 출장비는 일비만 받나요?? 초과는 출장비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만;; 뭘 여쭈어보려고해도 아는것이 없습니다...그저 이상할뿐입니다...
개인이 사용한 물건 값은 당연히 개인이 지불하는 것이 맞지만
공식적인 학생인솔 수학여행인 경우 출장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과연 발생할 수 있는지, 있다면 계약 잘못이며, 또한 2박3일 출장비가 17만원이 안된다는 것 또한 이해가 안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한번도 본적 없습니다.
당연히 출장비로 모든 개인이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모든 비용은 출장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초과근무 수당은 개인에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장비 산출 근거를 요청하시고 확인해 보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숙박비와 식비 교통비 등을 n분의 1한것 같습니다...예를들면 차량 모든 참가자 n분의1 식비 그대로 인당 얼마,,,숙박비 한 방에 12만원이리면 교사 20명 방 5개 n분의1그러다보니 17만원이 나온것 같습니다...출장비는 관외 일괄4만원이라고 합니다...
이상하네요. 초과수당까지 안 준다니... 전 작년에 받았습니다. 혹시 학년부장께서 처음에 수학여행비에 교사 숙박비, 교통비를 빼놓고 계산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출장비와 초과수당으로 메꾸려고 하는 건 아닌지...
뭐 아무튼 행정실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교사 숙박비나 교통비를 학생들이 낸 돈에서 n분의 1일하면 학생이 교사 숙박과 교통을 제공하는것이기 때문에 빼놓고 계산하셨을것 같습니다...
@rubinshteine 그건 당연히 교사도 숙박비, 교통비 내야 합니다. 교통비와 식비는 어차피 학생들과 1/n하는 거니 제외하고 교사가 받을 돈은 일비 20000*2, 숙박비 30000*2, 초과근무수당 4*3*10000입니다. 대충 계산해도 170000원은 넘는 것 같습니다.
@사람21 물론 숙박비 비용은 해당업체에 내야겠자만요.
난생 처음 보는 경우네요. 진짜 황당하시겠어요.
인솔교사의 경비(교통비,숙박비,식비)는 학교예산으로 업체에 납부합니다. 대신 선생님들에게는 별도의 식비,숙박비,교통비가 지급되지 않고 출장일비로 1일당 1만원 지급됩니다.
학생인솔활동으로 출장비(일비)와 함께 초과근무수당도 계획서상의 근무계획에 의해 지급됩니다.
초근수당은 학교예산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월급과 함께 지급하는데 학교에서 왜 못준다고 할까요?
꼭 이의제기하여 챙기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관외출장이라서 일비가 하루에 2만원씩 아닐까요?
@rubinshteine 일비 만원 맞아요. 교통편을 학교예산으로 제공받을 경우(보통 버스대절하죠)지급할 경우 기존 일비에서 반만 지급받아요.
저희 학교도 다 받습니다 ~ 이상하네요
저희도 출장비 초과 다 받습니다. 2박3일하면 얼추 수련회비 정도 되던데 황당하네요.
작년 수학여행 업무 담당했는데 일비, 초근비 다 지급했습니다. 가뜩이나 수학여행 가는거 어떤 교사가 좋아한다고 돈도 뜯어가나요; 꼭 이의제기하세요!
일비는 관외출장의경우 2만원입니다. 4시간 출장이라도 2만원.. 13년도 여비규정 사례집 참고하세요.^^
잘못 알고 있으시네요. 교통편을 제공받을 경우 반만 받을 수 있어요. 아래는 공무원 여비규정입니다.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일반적으로 2박3일 수학여행 일때에는 일비 총 3만원과 마지막날 돌아오는 길에 저녁식비 지급되고 초과근무수당도 근무한만큼 지급됩니다. 나머지 숙박비, 교통비, 식비, 이용권 등은 학교예산으로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