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당사 인사규정2.1.4(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붙임1 참조)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부산, 김해, 양산시인 자 [직종별자격] 가. 안전기술지도원 - 전력 ICT분야 시공 및 유지관리 관련 감독, 감리, 유지관리 업무 6년 이상 경력자 - 전기 또는 ICT분야 산업기사 이상, 감리원 자격 중급이상,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중급이상,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수첩 중급이상, 안전관련 산업기사 이상 중 1개 이상 소유자 - 해당분야 현장시공과 관련 품질, 기술, 안전 점검 수행 가능한 자 나. KDN조공D - AMI통신망 시설공사의 단순업무 지원이 가능한 자 - 운전면허증 소지자(운전가능자) 다. 현장보조원 - AMI통신망 시설공사의 현장업무 및 공사업무 지원이 가능한 자 - PC업무, OA S/W(엑셀, 한글), HWP 등 사용 가능한 자 라. 업무보조원 - AMI통신망 시설공사의 단순업무 지원이 가능한 자 - PC업무, OA S/W(엑셀, 한글), HWP 등 사용 가능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국가공무원법」 제33조 6의3 또는 6의4에 해당하는 자 11.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2.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3. 색각 이상자(통신/전기분야에 한함) 14. 입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5. 입사 전·후 위계(僞計) 또는 위·변조 증빙사실이 발견된 자 16. 수습 평가결과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자 17. 기타 직원으로서 부적격 하다고 판정된 자 1차 : 서류전형(적부심사) 2차 : 면접전형(100점, 1배수) - 해당분야 유경험자 - 복지카드(장애인) 소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