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도정치에 휩쓸려 벼슬에 있었던 기간보다 유배살이가 길었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추사가 유배된 기간중에 금석학, 고증학을 취미에서 학문으로 변화시켰고, 자기 성찰과 금석학을 통해 입고창신(入古創新)하여 추사체를 완성하였다. 이상적에게 그려준 세한도 또한 제주도 유배중에 그렸다.
유홍준(전문화재청장)은 김정희의 업적은 한국사 보다는 동아시아에서 위상을 평가 되어야 한단다. 요즘 BTS를 세계적인 가수로 보는것과 같은 이치란 것이다. 아직도 당시의 김정희가 어떻게 청나라에 옹방강을 비롯한 여러사람과 활발하게 교류하였는지는 알수는 없으나, 지금의 BTS와 견줄만하다니 그 인기와 위상을 싶게 가늠할수 있는 대목이다.
아래는 왕이 바뀔때마다 세도정치의 변천사를 정리하였다.
●영조(21대): 정순황후(경주김씨_노론_벽파)
●사도세자: 소론, 탕평책
●정조(22대_재위1776∼1800)): 홍국영 세도정치 기반을 구축한다.
●순조(23대_재위1800∼1834): 순원왕후의 아버지인 김조순(안동김씨)이 본격적인 세도정치를 시작한다.
●효명세자(1809~1830): 효명세자는 18세에 부친 순조를 대신해 대리청정하며 안동김씨 세도정치와 맞서 싸웠다. 이때 신정왕후의 아버지 조만영(풍양조씨)이 세력을 잡음 김노경(경주김씨_김정희 생부)이 병조판서에 제수된다 대리청정 할때 김정희(41세_1826년)에 충청우도 암행어사로 파견되어 김우명(안동김씨)외 9명의 비리를 적발해 장계를 올려 봉고파직을 시키며 견제를 하였지만 대리청정 4년만인 1830년에 요절하고 말았다.
효명세자가 요절후 순조가 친국할때(1830년) 윤상도와 윤한모 부자는 정2품 호조판서 박종훈, 종2품 어영대장 유상량, 종2품 유수를 역임한 신위 등, 탐관오리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일로 윤상도 부자는 추자도로 유배 가고, 김노경은 배후로 지목되어 전라도 고금도로 3년간 유배되었다. 반면 탄핵당한 안동김씨 세력의 박종훈은 정1품 좌의정(1837년)을 역임하고, 유상량은 정2품 특승(特陞)을 역임(1833년)하고, 신위는 시서화(詩書畵) 삼절(三絶)로 불렸다. 김우명 역시 복권되고 대사간까지 제수된다.
●헌종(24대_7세즉위~21세 요절,재위 1834∼1849): 효명세자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순원왕후가 대리 청정하면서 안동김씨가 재집권하게된다 효현왕후의 아버지 김조근(안동 김씨) 권력투쟁이 극에 달함.
1840년(헌종 6년)에 동지부사를 제수받게된 김정희는 당시 청나라에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웠다. 이를 두려워한 반파의 대사헌 김홍근이 10년 전의 윤상도 흉서사건을 끄집어내어 재심의 논죄를 상소했다.
유배간 윤씨 부자는 다시 의금부로 압송되어 국문을 받고는 능지처참 되었다. 추사는 그 일로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고 제주도로 8년 3개월간 유배를 가게된다. 1848년 해배되어 친구인 영의정 권돈인(權敦仁)의 도움을 받아 생활했는데 권돈인은 효장세자 신위 문제로 예송논쟁에 연루되어 경상도 순흥으로 유배되고, 친분이 있는 김정희는 1851년 권돈인의 배후로 지목되어 67세의 나이에 다시 함경도 북청으로 유배되었다가 1853년인 2년 만에 해배되었다.
※참고로 윤상도 옥사사건은 안동 김씨의 자작극으로 드러나고, 윤상도 부자는 고변자이자 피해자가 되었다.
●철종(25대,재위 1849~1863):헌종이 23세의 나이로 승하하자 순원왕후의 명으로 입궐하여 왕위를 계승함.철인황후의 아버지 안문근(안동김씨) 김정희는 철종7년에 10월10일 71세 나이로 졸하고, 철종실록 졸기에 올라가 있다.
●고종(26대_12세 즉위,): 명성황후, 철종이 후사가 없이 승하하자 신정왕후(풍양조씨)의 전교로 즉위하지만 흥선대원군의 등장으로 안동김씨가 집권한 60년간의 세도정치는 막을 내린다.
첫댓글김정희는 8년 간 유배생활을 하다가 1848년(헌종 14년)에 석방되었다. 그러나 철종때에 이르러 김회명이 김정희를 다시 귀양보내기를 상소하였다.
김회명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아! 김정희는 하나의 간사한 소인으로 평생에 하는 바가 모두 사람과 국가를 해치는 일이었는데 더할 수 없이 엄중한 조례(祧禮)에 감히 간섭했으니 마음에 싹트고 일을 도모함이 어찌 이다지도 흉참합니까? 청컨대 섬에 귀양보내소서.”하였다.
그러나 왕은 거절하였다. 왕이 비답하기를, “징벌하는 일은 이미 전후의 비답에 알린 바 있다. 아래 조항의 일은 그 사람이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어찌 뜻밖이 아니겠는가? 너의 말은 실정에 너무 지나치다.”하였다.
첫댓글 김정희는 8년 간 유배생활을 하다가 1848년(헌종 14년)에 석방되었다. 그러나 철종때에 이르러 김회명이 김정희를 다시 귀양보내기를 상소하였다.
김회명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아! 김정희는 하나의 간사한 소인으로 평생에 하는 바가 모두 사람과 국가를 해치는 일이었는데 더할 수 없이 엄중한 조례(祧禮)에 감히 간섭했으니 마음에 싹트고 일을 도모함이 어찌 이다지도 흉참합니까? 청컨대 섬에 귀양보내소서.”하였다.
그러나 왕은 거절하였다. 왕이 비답하기를, “징벌하는 일은 이미 전후의 비답에 알린 바 있다. 아래 조항의 일은 그 사람이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어찌 뜻밖이 아니겠는가? 너의 말은 실정에 너무 지나치다.”하였다.
<헌종실록 14년 12월 6일조(무신)>
<철종실록 2년 7월 12일조(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