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별 계약현황 및 산정기준 제각각인
난방과 급탕비 항목 주민들이 알기 쉽게
주먹구구식 산정단가… 표준화된 산출근거 제시해야
좌동 롯데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역임했던 문삼성 씨가 <해운대라이프>에 급탕비에 관한 글을 보내왔다.
지난 6월 부과된 롯데3차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의하면 급탕비가 톤당 2,033원인데, 신도시에서 세대수가 제일 많은 LG아파트는 톤당 5,310원이었다.
단가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서 LG아파트의 급탕비에 대한 아파트 규약을 찾아보니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3조관련 7항에 ‘급탕비는 세대별로 사용량(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는 항목이 있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니 대표회의는 세대별 산정방법을 결정하는 것이고 지난 4~5년 동안 급탕비를 의결한 내용이 없다고 한다. 아마 몇 년 전부터 그 금액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정보관리시스템홈페이지에 게시된 신도시의 1,000세대 이상 아파트의 난방비와 급탕비를 열람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다시 LG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물으니 ‘아파트별 계약현황과 산정기준이 틀리므로 어느 아파트 급탕비가 싸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부산도시가스 해운대집단에너지팀 팀장(T.607-1303)은 소각장에서 발생한 에너지로 신도시에 난방과 급탕비를 함께 부과하기에 급탕비만으로 부과단가가 싸고 비싼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다. 또한 자신들은 난방열과 급탕열만 공급하지 세부적인 금액은 각 아파트에서 결정한다고 했다.
급탕비 단가가 두 배이상 차이난다
아파트 인근 부동산을 찾아가면 각 아파트의 평형별 매매가, 전세가, 월세금액이 붙어 있다.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세와 매매가이지만 관리비를 무시할 수 없다. 이제 입주한 지 20년이 되는 해운대 신도시 아파트들은 난방과 급탕비 항목을 표준화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해야 한다.
10만 주민들을 대신해 주민들의 대표들이 모인 좌동의 40여 개 단지 아파트 대표들의 모임인 <신시가지아파트연합회>가 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또한 20년이 지나는 신도시의 각 아파트의 동대표와 주민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아파트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아파트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아래 표는 아파트별 1㎥당 단가인데 들쑥날쑥하여 자료로서의 가치는 부족하다.
신병륜 / 해운대라이프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