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0일, 카자흐스탄에서는 인구의 부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특정 법률 조항이 발효되었다. 이에 대해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규제 및 개발청에서 발표했다.
오늘부터 금융기관은 고객의 생체인식 없이 전자대출과 온라인 소액대출을 발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은행 및 소액 금융 기관은 모든 기존(미납) 소비자 대출에 대해 90일 지연 후 더 이상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아울러, 병역의무자에게 복무기간 및 제대 후 60일 동안 무이자로 은행대출과 소액대출을 자동으로 유예하게 된다.
그리고 9월 1일부터 은행 대출이나 소액대출을 받을 때 배우자의 동의를 얻는 규정이 도입된다. 이러한 규정은 대출 금액이 1,000МРП(2024년 3,692,000텡게)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승인되었다.
문서에는 은행 대출이나 소액금융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은행이나 소액금융기관이 법무부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등록된 혼인 정보를 확인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사실이 확인되어 대출금액이 설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대출기관은 은행대출이나 서민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대출 신청자의 배우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동의서는 은행 지점이나 소액 금융 기관 지점에서 서면 또는 전자 형식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용인의 배우자가 대출 기관의 고객인 경우, 대출 기관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동의서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다른 경우에는 고객 배우자의 생체 인식에 따라 "전자 정부" 웹 포털을 통해 발급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배우자 중 한 명이 동의하지 않은 대출을 진행할 경우 향후 전체 가족 예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러한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규제 및 개발청에서 발표했다.
이 법은 또한 차용인의 배우자의 동의 없이 대출을 발행한 경우, 대출 기관에서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없음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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