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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게시판 (정보, 잡담) 철도파업때문에 대학못갔다는 기사의 낚시성 반박보도
のぞみ 추천 0 조회 822 10.04.01 17:53 댓글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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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4.03 02:34

    노조미님, 제가 제기하는것은, 님이 미디어오늘에 오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것 처럼, 중앙일보 기사에도 오류가 잇는것은 사실이 아니냐 이겁니다. 중앙일보 기사에서도 7시라 표시했던거 학생이 전화를 걸어서 20분이라 설명을 했다는건, 즉 저 중앙일보기사 자체만으로도 오류라는겁니다.
    이에 대해서 정정보도명령이 나온것도 보도 할수 있는 사실아닙니까? 위에 언급했다시피 모든 "팩트"는 보도되는것이 당연한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자세히 사실에 근거를 두어 보도를 해야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만, 님도 제 글을 다 읽지 않으시고, 님의 의견에 따르지 않는다고 "이해 못한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듯 합니다.

  • 10.04.03 11:29

    미디어오늘,레디앙이 의도하는바는,보수언론 중앙이 사실관계에 대한 세밀한 파악없는 보도를 했다는 점을 들어 좌파이념자들이 갖고 있는 보수언론비판론에 불을 붙이려는 겁니다. 이런걸 본 철도공사의 사용자입장이나 정부 및 보수이념자들은 세세한 꼬투리라도 잡아서 당연히 비난하고 싶겠죠.

  • 10.04.03 02:32

    위에 여수행님이 언급하셨다시피, 파업때문에 대학못갔다는것은, 입증이 쉽지 않은데, 노조미님은 법체계를 언급하십니다. 근데 어떤 법체계를 말씀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체계만 운운하기엔, 기사에서 언급된 시간인 "7시"와, 나중에 학생이 수정했다는 시간대인 "7시 20분"에는 차이가 있는듯 한데(그것도 레디앙 기사에 나와있죠), 중앙이 처음에 7시라고 보도된것만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크지 않겠습니까?

  • 작성자 10.04.05 02:31

    좋은 법체계일 수록 입증하기 어려운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법학개론수업을 들었다면, 법체계의 복잡성과 명료성 부분에 이어서 배웠을 겁니다. 특허법만봐도 미국은 입증이 어렵지만 합리적인 선발명주의지만 우리나라는 입증이 편하고, 행정편의가 좋은 선출원주의죠.

  • 10.04.06 22:13

    '합리적인 선발명주의'는 웃어도 되겠지요? 좀 있으면 사라질 거라서.

  • 작성자 10.04.07 14:16

    단순한 기사하나에 낚이지 말고, 미국의 선발명주의가 어떤 상황인지 더 공부하고 언급하시죠..ㅋㅋㅋㅋ 미국이 선출원주의로 전환한다는 이야기는 20년도 더 이전부터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사항이죠.(최근 40년동안 태평양을 2시간에 횡단하는 비행기가 곧나올 것처럼 언급하는 것같은 '떡밥'이죠.) 더욱이 전환 사유도 통일된 제도를 만들자는 국제적인 압력 때문이지 자신들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부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건 모르는 척하는 건지,,정말 모르시는 건지.(설마?) 궁금하군요.

  • 10.04.07 23:51

    특허 문제는 게시판 주제를 넘어서므로 짧은 시간 내에 일반게시판에 자리를 열겠습니다. 노조미님 외에 그다지 관심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 작성자 10.04.08 12:08

    저도 다 아는 내용이어서 관심 없습니다만? 인터넷 몇번만 뒤져봐도 제가 언급한 내용 찾을 수 있을 것 같군요(안찾아봐서 모르겠지만).

  • 10.04.08 19:04

    이건 또 뭔가요. 특허 한번 안 내본 사람마냥.

    지금 세상이 무슨 에디슨이 반짝해서 실험 왕창 해서 전구고 축음기고 만들면 특허청에 서류 내서 한달만에 특허장이 날아오는 시대인 줄 아는 모양인데, first to invent는 요새는 입증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형식상 '발명에 중대한 착상이 나온 시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전세계의 랩들이 실험기록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게 미국 일부 여론의 고집 탓이라는 것이지요. 입증하기 어려운 것을 입증하는 게 좋은 법이라는데, 그건 어려운 걸 입증한 게 아니라 단지 착각일 경우가 아닐지?

  • 작성자 10.04.08 20:11

    특허청 장학금으로 4년 대학을 다니고, 등록특허 41건을 가지고있어서 특허청장과 변리사회장 표창까지 받은 사람으로서 생각하기에 참 황당하기 짝이 없는 답글이군요.ㅋㅋㅋ에디슨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최초발명을 입증하기는 매우 쉽죠. 최초발명 입증은 학술지, 발명대회 수상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는 겁니다. 최초발명이라도 비공식적인 사례를 인정하지 않는 다는 점은 아실꺼라 봤는데;;;;설마 발명의 개념을 집에서 도구가지고 만드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죠?

  • 10.04.08 21:13

    "최초발명이라도 비공식적인 사례를 인정하지 않는 다는 점"
    - 바로 그 때문에 근래 연구기록 보존이 첨예한 문제가 되어 있고, 그 시발점이 현재 실질적으로 미국만이 채택하고 있는 선발명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학술지니 발명대회이니 이야기를 했습니까? 무슨 장난하자는 것도 아니고, 발명을 '집에서 뚝딱거리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지금 누구입니까.

    부연하자면, 선출원주의의 발상인 유럽도 후진법, 자진해서 선발명주의를 버린 영국도 후진법, 뭐 그런 셈이겠지요.

  • 작성자 10.04.08 21:43

    "발명을 '집에서 뚝딱거리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기록을 남기는 것에 대한 부담을 생각한다는 것 부터 넌센스군요.(덧. 제가 언제 발명을 '집에서 뚝딱거리는 것'으로 이해했는지 부연설명도 해주면 좋겠군요.) 그리고, 영국을 포함한 유럽이 선발명주의를 포기한 것은 법체계가 후퇴한 사례로 잘 씁니다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Jerald Hage라는 꾀 유명한 석학의 이야기니 참고하세요

  • 10.04.10 23:23

    역시나 산업에도, 이공학계에도 종사하지 않는 쪽의 시각에 불과하군요.

    일반적인 경우 연구-개발기록은 기록의 의미에서 진실하면 됩니다. 가령 과거 황우석 스캔들 당시 연구기록 부실이 지적된 것을 보면 돼요. 한편 학술문헌과 특허건의 진실 기준도 다르지요. 사실 특허는 아이디어 상태로도 출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실' 자체는 부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특허법의 선출원주의 덕에 산업화를 염두에 둔 연구는 연구기록 공증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연구기록 공증 자체가 번거로울 뿐더러 그리 잘 확립된 프로세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합리적?)

  • 10.04.10 23:23

    또한 선발명주의는 여기서 다시 '발명의 시점'의 문제가 있지요. 현대의 산업기술에서 발명의 시점을 소위 'Reduction to practice'로 못박는다면 말로는 명확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러 개인과 기업에 의해 유사성 높은 특허가 다수 출원될 수 있는 경우)
    만약 선발명주의가 창안된 17세기에는 합리적이었다 하더라도 (특허의 취지를 볼 때 그리 명확하지는 않은데) 그 합리성이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선발명주의가 특별히 열등하다고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선발명주의를 고수하는 미국의 특허법만이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거야말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10.04.10 23:23

    위의 판례 관련 글타래에서도 볼 수 있듯 노조미님의 기본전제는 '법은 시비를 명확히 가리기 위한 것'이라는 건데, 사실 법이 하는 건 이를테면 '이런 교통사고에서 과실은 75:25' 같은 정의겠지요. 사건의 추이와 원인을 밝히는 건 법이 아니라 증거와 학문, 상식입니다. 본문에서 '정황상 철도파업때문에 면접을 못봤지만 법체계가 허술해서 못 밝혔다'라고 했는데, (언론중재위원회가 언제부터 법률을 근거로 해석하는 곳이었는지는 제쳐두고) '정황상'을 증거로 채택해서 판결하는 법이 어느 선진국에 있습니까.

  • 10.04.10 23:31

    여담이지만 J.Hage는 찾아 보니 사회학을 하는 학자로군요. 물론 이런 분의 의견도 들을 가치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선출원주의는 법체계가 후퇴한 사례로 잘 언급되고 있다'에 관한 근거를 들기 위해서는 좀더 가까운 분야의 연구자를 인용하는 쪽이 적절하리라고 봅니다.

  • 작성자 10.04.13 01:41

    J.Hage의 법과 관련된 저서나 논문 좀 보고 오시라니깐, 답답하군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또 이분야에서 J.Hage 만한 석학도 없습니다만? 해당 분야와 더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 참 궁금하게 합니다. 실리콘 벨리가 왜 미국에서만 성공했는지 연구해서 엄청난 인정을 받았고, 단순 건수로만 산정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특허가치 평가 방법론을 만들어 선진국들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고, 특허풀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이부분에 관해선 국내에도 많이 도입되었죠. ㅋㅋ 이보다 더 가까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 참으로 궁금해 지군요.ㅋㅋㅋ

  • 10.04.14 22:09

    J.Hage가 '사회학적으로' 기술 발전에 대해 많은 업적을 남긴 학자라는 건 처음 찾아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만, '법률학적으로'라는 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가령 지금 미국의 법조계나 법률학계에서 특허제도를 가지고 왈가왈부를 하고 있을텐데, 여기서 Hage 선생보다 더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 여럿 있겠지요. 그들을 데려오는 게 더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특별히 선발명주의를 폄하하려던 건 아닙니다. 다만 노조미님이 과감하게도 '합리적인 선발명주의'라고 하니까 말이죠. 시대가 바뀌어서, 그 합리성은 희석된 반면 부조리는 늘었다고 해 두지요. 특허법 초기에 비해 플레이어가 엄청나게 늘어서 말입니다.

  • 10.04.14 22:15

    선발명이냐 선출원이냐가 이슈가 되는 건 어디까지나 거의 동시기에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개발이 특허청 가서 몇 달 (근래 웬만한 기술에는 아무것도 아닌 시간 스케일) 상관으로 걸렸을 때 뿐이죠. 미국 특허법에서도, 1년 전에 선출원이 되었다면 진짜 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게 출원 시점에 이미 공공연한 기술이 되었으므로. 덧붙여 미국특허는 통상 심사에 5~7년 정도 소요된다죠)

    이런 상황에서 동시에 독립적으로 개발을 진행한 여러 진영 중 선발명을 가린다는 게, 정말로 합리적입니까?

  • 작성자 10.04.18 04:15

    계속 본인의 전공을 언급하셔서 토론자체가 안되는 것 같군요. 이미 언급한 사항들은 본인도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잘 모르고 계시는 내용들이 많은 것같아 답해드리죠.
    1. 동시에 독립적으로 개발한 발명 중 선출원을 가리는 것 보다 선발명을 가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죠.(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텐데 질문하는 의도가?)
    2. 법률학이라는 아카데믹하지 않은 용어는 모르겠고, 법학은 사회학의 하위단위라는 걸 모르나 봅니다. 공대 출신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통신공학 쪽 논문을 보면 수학과 교수가 많은 것과 같은 이치 입니다. 사회학이 이학이라면, 법학이나 경영학은 공학이라는 사고를 좀 가질 필요가 있겠군요.

  • 작성자 10.04.18 04:19

    3. 어떤 근거로 미국 특허심사가 5~6년이 걸린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특허심사기간은 분야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 4주에도 심사끝납니다. 우리나라처럼 노무현이 특허청 심사기간 16개월로 단축하라고 했다가 이래저래 문제가 생겨 과거에 1년6개월 이면 되던 것이 이제는 2년씩 걸리고 그러지 않아서요. 평균심사기간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오래걸린다고 이미 공지되어 있죠,,ㅎ

  • 10.04.20 22:54

    OK. 미국 특허 심사기간 이야기는 인정하도록 하죠. 저도 특허일하는 지인들에게 주워들은 이야기를 썼던 건데, 찾아보니 평균은 3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http://www.uspto.gov/patents/stats/patentpendency.jsp

    선발명에 대해서는 계속 노조미님이 상식이라는 꼬투리로 비현실적인 인식을 밀어붙이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대 산업기술의 '발명' 시기를 정의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개인발명에서는 그런 일이 드물겠지만.
    덧. '법학은 사회학의 하위단위'에는 대체로 동의합니다만, CV에 쓰는 Sociology를 그리 인식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군요. 이를테면 Physics와 Physical science의 차이 정도는 있는 겁니다.

  • 10.04.22 16:16

    아무리 사회학,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기술 발전을 조망하는 측면에서 정수에 오른 학자라고 해도, 일단 역대 publication에서 법을 주제로 다룬 게 없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특허법 사상'에서는 조금 빗겨나 있다고 보는 게 정상일 겁니다.

  • 작성자 10.04.25 01:11

    1. '상식'으로 억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식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동의가 안간다면, 좀 다른 상식을 가지고 있는지?(대중과 다른 생각이라면 이미 상식이 아니죠.) 이를 상식적 이라고 칭하는 걸 보고 싶으면, IP아카데미 기초반 수업을 들어보거나 중고등학교 발명반 교재 정도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2. Physics와 Physical science의 차이라고 하니 어떤 생각을 하는지 느낌이 오는 군요. 하지만 인문사회학에서 그런 구분은 좀 모호하다는 것, 역대 publication과 메인 연구주제가 동일해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이공계적 사고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군요.

  • 작성자 10.04.25 01:14

    사실"일단 역대 publication에서 법을 주제로 다룬 게 없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특허법 사상'에서는 조금 빗겨나 있다고 보는 게 정상일 겁니다."에서 빵 터졌습니다. 저도 언더가 공학사라서 무슨 사고를 하고 있는지 짐작이 갑니다. 인문사회계는 이공학처럼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서 창의적인 연구만 한다면 새로운 분야의 최고 연구자가 됩니다.

  • 10.04.25 11:57

    답하기 곤란한 건 안하십니까? 괜히 헛짚어 뻥 터지기나 하지 말고 말입니다.

    2.사회학 뿐만 아니라 어디 가나 창의적인 연구는 새로운 분야의 최고 권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출원주의 대비 선발명주의는 최소한 수십년 묵은 주제고, 위에 노조미님이 표현한 대로 그다지 아카데믹한 것도 아닌, '광의의 사회학의 어느 하부 분야에서 굴러가는' debate란 말이죠. 그런데 관련한 업적이 지나가다 몇번 언급한 정도인 '인근분야 석학'이 갑자기 권위를 가진다?

  • 10.04.25 12:10

    1.법은 사회 통념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만, 일반인의 상식이 천원지방이라도 현실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전반적으로 선출원과 선발명 두 원칙의 기본 취지는 큰 차이가 없고, 더욱이 일반에서 실질적인 절차나 세부 기준까지 이해하고 선발명-선출원을 판단할 만한 사람은 극히 드물죠. 만약 선발명자가 선출원자와 다르고 선발명자가 나중에 출원서를 내밀었을 때, 그 출원기간 차이가 짧으면 (미국은 1년 이내. 미국은 잘 모르겠고 한국은 출원 후 18개월이 지나야 공개 후 심사개시.) 선발명자에게 권리가 가고 그 뒤에는 특허무효화로 이어진다는 정도라는 걸 얼마나 인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10.04.25 12:17

    제가 보기에 선발명주의의 안정성에 결부되는 것 중 하나가 '1발명-1특허' 원리인데, 실제 아주 창의적이거나, 아니면 실용신안에서 흔히 다루는 사소한 건, 혹은 (흔히 의약품) 물질특허 이외에는 1발명이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 관련된 여러 '발명'을 묶어 1건의 특허로 출원하게 마련이죠. (별개로 출원하기 어렵거나, 수직적 연관성을 갖고 있거나, 혹은 회피 여지를 줄이거나) 이럴 때 법적으로 인정되는 발명의 시기는 실제로도 여러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산업에서는 비슷한 기술을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하게 될 때가 많으므로, 이게 뒤엉키지요. 그럼 누가 선발명자일까요?

  • 작성자 10.04.27 20:14

    답하기 곤란한 어떤 질문을 그냥 넘어갓는지 물어보고 싶군요. 내 전공분야(과학기술정책)라서 뭐든지 답해 줄수 있으니 넘어간것이 있으면 구체적이로 다시 물어보면 좋겠군요. 그리고 너무 쉬운 상식은 다시 언급안해도 됩니다. 알고 있으니까요.(심사기간같은..참고로 우리나라도 우선권주장 가능하다는 건 아는지? 우리나라도 우선권 주장하면 1년이내에 특허 받죠) 아무튼 관련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비전공자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하게 되는군요:)

  • 작성자 10.04.27 20:18

    1. 선출원주의 대비 선발명주의 논의는 특허제도가 있을 때 부터 있었죠. 수십년이라니요. 100년도 넘은 논의인데..ㅋ 그런데 역시나 너무 이공계적인 접근을 또 했군요. 주제가 진부하면 창의적인 연구가 불가능하다는 건 인문사회학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죠. 또 언급하지만 인문사회학의 연구에 대한 평가는 주제/소재가 아닌 '방법론'이죠. 아무래도 방법론에 대한 개념을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군요.

  • 작성자 10.04.27 20:24

    2. 어차피 권리범위는 특허의 수가 아닌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결정하기 때문에 '1발명-1특허'와 선발명이나 선출원이냐의 논쟁은 무관하다고 봅니다. 또한 발명의 목적-구성-효과 모두에서 신규성과 진보성을 가지는 것은 선출원이나 선발명이나 애매한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죠. 오히려 미국의 심사제도는 출원인과 쌍방향으로 이루어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심사관의 주관이 지나치게 개입될 여지가 높죠.
    특히 미국은 '1발명-1특허' 때문에 기술평가가 훨씬 쉬워지는 장점도 있죠. 우리나라는 정부지원금 등을 노리고 1개의 특허를 여러개로 나누어 출원하는 등의 폐해가 있고, 이를 또 한번 악용하여 특허풀에서 일부 요소를 출원하여

  • 작성자 10.04.27 20:25

    권리 범위를 가지고 알박기하는 경우가 꾀 있다는 건 관련 업무를 한다면 아실꺼라 봅니다.

  • 10.04.03 02:39

    일단 저의 의견은 정정보도명령이라는 "팩트"는 보도되어야 하고 "팩트를 보도할때도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히 보도해야한다"는 겁니다. 과장은 비판되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팩트"를 보도하는건 "우매한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낚시다"라고까지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것은 오버가 아니냐는 겁니다. 제가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것도 아니고, 진실을 자세히 알고 있는 편도 아니니, 이제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 작성자 10.04.05 02:31

    위에서 언급한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법체계의 정당성을 활용하기 때문에 낚시가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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