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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카페자료를 인용하였는데 어떤점을 고쳐야 할까요? (6.5 PM 7:50 내용추가)
한번뿐인삶 추천 0 조회 177 18.06.04 14:17 댓글 2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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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판사 소송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 한지만,
    비수를 던지면 바로바로 판사의 가슴에 곱히지 않으면 착수는 안해야 할 것입니다

  • 토론을 통하여 날타로운 비수가 되게 고수님들의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18.06.04 21:20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본 사건의 정황 증거, 판결당시 판사가 한쪽편에 선 것은 명확하나, 제가 초보이기에 비수가 되는가는 의문이에요. 형사재고소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넣는게 좋을것이라 보지만 그동안 고통을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긴 어렵습니다. 덧글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구수회교수님!

    그리고 고수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 18.06.05 01:13

    @한번뿐인삶 고문 님!
    컴퓨터에서 글이나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니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조항과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 18.06.05 03:15

    @重傳/이희빈 공동 대표님 페이스북 홈 시작 페이지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1317 # 양승태 전 대법원장등 구속 수사, 전국 고등 법원에 상고심 법원 신설 및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촉구 5차 청원서등(저 사건 포함하여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16건 판결 해결 요청) # 이것 하나면 고정좀 부탁 합니다. 능력이 대단 하십니다. 공동 대표님이 3시간 이상 고정 해놓은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5차 청원 종료 될때까지 고정좀 부탁 합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고정 시켜 놓으면 페이스북 이용자가 불편 하면 안되잖아요 좀 부탁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18.06.05 01:09

    매년 4 월 25 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필독하시고 반드시 이유와 원인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순위가 1 위에서 16위까지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5229

  • 18.06.05 03:15

    공동 대표님 페이스북 홈 시작 페이지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1317 # 양승태 전 대법원장등 구속 수사, 전국 고등 법원에 상고심 법원 신설 및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촉구 5차 청원서등(저 사건 포함하여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16건 판결 해결 요청) # 이것 하나면 고정좀 부탁 합니다. 능력이 대단 하십니다. 공동 대표님이 3시간 이상 고정 해놓은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5차 청원 종료 될때까지 고정좀 부탁 합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고정 시켜 놓으면 페이스북 이용자가 불편 하면 안되잖아요 좀 부탁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6.05 19:19

  • 18.06.05 01:51

    18원 상기의 소송은 푸른손 대선배님이 5년전에 한소송과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네놈들은 - 용어도 비슷 하네요) 18원 소송은 수입인지 1,000원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117조(담보제공의무)는 동지님이 변호사를 살때에 주장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8원 소송 승소해도 변호사 비용이
    안나 오므로 법원에 신청은 할수가 있으나 동지님이 변호사를 안사고 자력으로 소소을 한다면 담조 제공 의무는 기각 될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 18.06.05 01:54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동지님이 변호사를 안산다면 담보 제공 명령은 제외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 18.06.05 01:57

    18원 상기의 소송은 푸른손 대선배님이 5년전에 한소송과 같으며 기각이 되었다는 소문을 들은적이 있습니다(추정)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리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동지님은 장애 3급으로 변호사 비용은 소송 구조 신청을 하면 되므로 담보 제공 명령은 제외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 작성자 18.06.05 12:27

    상세한 경험,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 18.06.05 09:51

    판사를 재판하면 판사보다 능가해야하고 필승을 기원합니다

  • 작성자 18.06.05 12:28

    고맙습니다. 전두엽 등 뇌기능 손상 상태로 정신을 모아, 현제 전체적으로 혼자 싸우므로, 제 자신의 한계를 다하여 싸우기를 바랄 뿐입니다.

  • 18.06.05 17:06

    많은자료와 토론을 통하여 조원자문 판사잡는 사법개혁 청산 거듭낳으시고 필승기원합니다

  • 작성자 18.06.05 18:03

    고맙습니다. 감사님도 하시는 일 필승 기원합니다

  • 18.06.05 18:25

    원고를 정신병자로 몰아 명예훼손. 원고의 증인신청, 법정진술요청을 거부하려는 수단으로 정신병자 취급한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X두 판사는 증인신청 법정진술요청을 거부하는 등 악질적인 판사같습니다.

    수년전 저의 등록된 저작권을 저적권 증거거 없다 판결한 놈이 최 판사입니다.
    상대방은 재벌기업이므로 쎄까루를 많이 뿌렸겠지오.
    그런놈이 이직까지 판사를 해 먹는다? 사법부도 많이 썩은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투쟁하십시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6.05 19:31

  • 작성자 18.06.05 19:59

    혹시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실 수 있으신지요? 동지님의 사건을 최종두 판사의 참고자료로 추가하고 싶습니다.

  • 18.06.05 21:40

    @한번뿐인삶 7년 전 사건이라서 참고자료 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다른 사람의 판결도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본인 사건이 어떻게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 작성자 18.06.05 21:45

    @김세중 넵 ! 스트레스에 술넘 마셔 속아프네요.. 먹는술 던져버렸습니다. 최판사는 반드시 제가 침몰시킬게요 얼마가 걸리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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