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고 : 한번뿐인삶
피고 : 최 종 두, 강 희 석, 김 세 용, 허 세 윤
부산지방법원 판사
손해배상, 사법살인
청 구 취 지
1. 피고는 2016고단2900 중상해를 입은 원고에게 잘못 된 판결로 생존권 및 국민주권을 침해하였고, 근거 없이 살아온 족적을 없애기 위해 원고를 고문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한 조폭 ㅇㅇㅇ의 기록만 보고 2017 10월30일, 2018 2월22일 조폭 ㅇㅇㅇ의 손을 들어 원고를 정신병자로 몰아 원고의 명예를 회손 하였다.(갑 제 1 호증) 피고 강 희 석은 자신과 친한 변호사의 의견만 수용하였다. 피고 최 종 두 는 2018년 1월, 2월 원고의 자료를 무시 했고, 법정진술 신청 증인 신청도 무시 했다. 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추후 확장할 수 있음)
해당 행위에 대해 1심 및 2심 네 명의 판사는 판사직을 내려놓음으로써 원고에게 사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가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의 不法行爲에 대하여
가. 원고의 2016고단2900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판사이다.
강희석 네놈은 2017년 10월30일 위 사건에서 경합범 피고인 ㅇㅇㅇ의 범행 동기가 인정할 만 하여 양형 판정을 내렸다.
나. 이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공범들의 증언 및 탄원서만을 활용하고, 원고가 20일간 폭행 상해 중상해 고문 후 전두엽 손상 및 정신 이상 현상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중 하나인 가해자 미화만 증거로 삼았다. 원고는 이에 대해 증인 요청 했으나, 최 종 두 는 증인 요청 및 법정진술 요청도 거부했다.
따라서 네놈의 직권 결정은 명백하게 사법살인이며, 사건후 장애3급 진단, 돈을 전혀 못 벌고 가족 친척 스님에 돈이 들어오는 이력, 뇌 손상으로 맨발로 걸어 다닌 진단, 2017 고합 285 김재섭 씨 사건 국가보안법으로 조사 받을 정도로 고문당했다 글 쓴 이력, 전두엽 등 뇌 기능 손상 의무 기록, 언어장애3급 보다 행동 지능이 떨어지는 진단서 등을 전부 무시했다. 또한, 자신들의 죄가 밝혀질까 모든 기록을 본인 것 까지 2018년 2월19일 2월22일 공개 거부하였고, 본 사건의 피고의
증거조작의 자료를 들고 법원에 가나, 모조리 거부 하여 피고 ㅇㅇㅇ 측에 섰다.
원고의 2013 피해자 미화 망상만 증거로 삼았는데, 이것을 증거로 삼을 거면 사건 시점부터, 원고가 정상적으로 살지 못한 모든 이력을 증거로 삼아야 공정하다.
따라서 사법살인이 성립된다.
다. 판사 최 종 두 는 2월19일, 2월22일 증거조작 부분 및 원고의 모든 재판 기록을 열람 불가 하였다.
이는 원고를 패소시키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결정한 不法行爲이다.
라. 김 세 용, 허 세 윤은 이런 최종두의 행위를 도왔다.
2. 피고의 故意에 대하여
가. (갑 제2호증)
나. 그런데 네놈은 본안에 대하여 각하를 판결했다. (갑 제3호증)
다. 따라서 최 종 두 네놈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하지 않았으므로, 2016고단2900 판결인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故意이다.
3. 손해배상에 대한 상당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위와 같이, 네놈은 판사의 직분을 이용하여 不法行爲 및 故意로서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기에 네놈에 대한 표시인 18원을 청구하며 추후 확장할 수 있다. (갑 제 4 호증)
4. 기 타
이제 이 법원은 피고를 보호하고자 담보제공명령을 할 것으로 사료되나, 원고는 대한민국이 주소이며 이 사건은 청구에 이유 있음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을 위법하지 마시길 바라며, 이제 담보제공명령을 하면 故意입니다.
이에 원고는 자력구제로서, 소송의 지휘에 동의하지 않으며, 윤리감사관실 및 SNS 등에 진정 및 이 사건 청구금액을 이 법원에 청구합니다.
(피고들은 법관으로 법을 행사하는 자인데 위법을 했고 한 사람을 사법 살인 하였으므로
법복을 벗는 처분은 당연하다)
입 증 서 류
1. 갑 제1호증 판결문 1통
1. 갑 제2호증 사건자료, 사건전후 원고 이력 비교 1통, DVD
1. 갑 제3호증 판결서 1통
1. 갑 제4호증 판결 후 정신잃음, 저혈당, 심장이상, 정신과 의무 기록지 1통
1. 갑 제5호증 000 전 의원 탄 원 서 1통
기 타 참 고 자 료
1. 최종두 사법 살인 판결
위 판사는 한 사람의 존속살인 화형에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1. 최종두 사법 감금 판결
위 판사는 무죄가 선고된 시위에 대한 판결을 "선동적" 이란 이유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2년을 선고 하였다.
1. 갑 제 6호증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06/0200000000AKR20180406101800051.HTML
1. 갑 제 7호증
http://bs.local.cbs.co.kr/Nocut/Show.asp?LocalCD=10201020&NewsCD=4152065&page=4&CategoryCD=61000000
2018 . 6 . 4 .
부산지방법원 귀중
1)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3.>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2] 甲 영농조합법인이 준비명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乙 영농조합법인 등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1심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17조에 따라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대한민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고 소송기록만으로 甲 법인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는 본안소송의 심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인 점, 甲 법인이 준비명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乙 법인 등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준하는 사유가 생겼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乙 법인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용이한 실현을 미리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위 담보제공명령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3.5.31, 자, 2013마488, 결정,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3)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명할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간과한 채 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7. 4. 21. 자 2017마63 결정[소송비용담보제공])
4) 제118조(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
5) 제222조(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의 취소) 소송의 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6) [1]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출처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7) 그러나 국가기관의 구제절차를 기다리다가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 · 절박한 상황하에서, 자기의 생명 · 신체 · 명예 · 재산등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력구제 [自力救濟, self-help]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첫댓글 판사 소송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한지만,
비수를 던지면 바로바로 판사의 가슴에 곱히지 않으면 착수는 안해야 할 것입니다
토론을 통하여 날타로운 비수가 되게 고수님들의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본 사건의 정황 증거, 판결당시 판사가 한쪽편에 선 것은 명확하나, 제가 초보이기에 비수가 되는가는 의문이에요. 형사재고소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넣는게 좋을것이라 보지만 그동안 고통을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긴 어렵습니다. 덧글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구수회교수님!
그리고 고수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한번뿐인삶 고문 님!
컴퓨터에서 글이나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니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조항과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重傳/이희빈 공동 대표님 페이스북 홈 시작 페이지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1317 # 양승태 전 대법원장등 구속 수사, 전국 고등 법원에 상고심 법원 신설 및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촉구 5차 청원서등(저 사건 포함하여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16건 판결 해결 요청) # 이것 하나면 고정좀 부탁 합니다. 능력이 대단 하십니다. 공동 대표님이 3시간 이상 고정 해놓은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5차 청원 종료 될때까지 고정좀 부탁 합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고정 시켜 놓으면 페이스북 이용자가 불편 하면 안되잖아요 좀 부탁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매년 4 월 25 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필독하시고 반드시 이유와 원인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순위가 1 위에서 16위까지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5229
공동 대표님 페이스북 홈 시작 페이지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1317 # 양승태 전 대법원장등 구속 수사, 전국 고등 법원에 상고심 법원 신설 및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촉구 5차 청원서등(저 사건 포함하여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16건 판결 해결 요청) # 이것 하나면 고정좀 부탁 합니다. 능력이 대단 하십니다. 공동 대표님이 3시간 이상 고정 해놓은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5차 청원 종료 될때까지 고정좀 부탁 합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고정 시켜 놓으면 페이스북 이용자가 불편 하면 안되잖아요 좀 부탁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6.05 19:19
18원 상기의 소송은 푸른손 대선배님이 5년전에 한소송과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네놈들은 - 용어도 비슷 하네요) 18원 소송은 수입인지 1,000원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117조(담보제공의무)는 동지님이 변호사를 살때에 주장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8원 소송 승소해도 변호사 비용이
안나 오므로 법원에 신청은 할수가 있으나 동지님이 변호사를 안사고 자력으로 소소을 한다면 담조 제공 의무는 기각 될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동지님이 변호사를 안산다면 담보 제공 명령은 제외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18원 상기의 소송은 푸른손 대선배님이 5년전에 한소송과 같으며 기각이 되었다는 소문을 들은적이 있습니다(추정)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리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동지님은 장애 3급으로 변호사 비용은 소송 구조 신청을 하면 되므로 담보 제공 명령은 제외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상세한 경험,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판사를 재판하면 판사보다 능가해야하고 필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두엽 등 뇌기능 손상 상태로 정신을 모아, 현제 전체적으로 혼자 싸우므로, 제 자신의 한계를 다하여 싸우기를 바랄 뿐입니다.
많은자료와 토론을 통하여 조원자문 판사잡는 사법개혁 청산 거듭낳으시고 필승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님도 하시는 일 필승 기원합니다
원고를 정신병자로 몰아 명예훼손. 원고의 증인신청, 법정진술요청을 거부하려는 수단으로 정신병자 취급한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X두 판사는 증인신청 법정진술요청을 거부하는 등 악질적인 판사같습니다.
수년전 저의 등록된 저작권을 저적권 증거거 없다 판결한 놈이 최 판사입니다.
상대방은 재벌기업이므로 쎄까루를 많이 뿌렸겠지오.
그런놈이 이직까지 판사를 해 먹는다? 사법부도 많이 썩은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투쟁하십시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6.05 19:31
혹시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실 수 있으신지요? 동지님의 사건을 최종두 판사의 참고자료로 추가하고 싶습니다.
@한번뿐인삶 7년 전 사건이라서 참고자료 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다른 사람의 판결도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본인 사건이 어떻게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김세중 넵 ! 스트레스에 술넘 마셔 속아프네요.. 먹는술 던져버렸습니다. 최판사는 반드시 제가 침몰시킬게요 얼마가 걸리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