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의 착오는 동기의 내용을 표시해 계약의 내용으로 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일때 착오취소가 가능하다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일때는 동기가 내용으로 표시되지 않아도 취소가 가능하다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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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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