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항목 492개서 720개로 순차적 확대 - 퇴직연금 및 공적연금 정보도 12월부터 추가로 제공
올 연말부터 금융회사들의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기존 492개 항목에서 순차적으로 늘어나 720개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 12월부터 피보험자 본인이 계약하지 않은 보험상품의 정보도 조회할 수 있게 되는 등 마이데이터의 활용범위가 넓어진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가입자 수가 9월말 현재 5480만명(중복가입 기준)으로 올 1월말의 1400만명에 비해 약 3.9배로 늘어나고 서비스 제공업체도 33개에서 52개사로 증가하는 등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그간의 성과를 공개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흩어져 있는 자신의 금융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통합조회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회사드리의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계약자·피보험자가 상이한 보험정보 현재는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경우 본인의 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 오는 12월부터는 피보험자가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장정보 등 본인의 주계약내용과 특약사항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배우자 등이 계약한 본인의 생명보험 보장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고 자신에게 필요한 다른 상품을 추천받을 수도 있게 된다.
▲인보험 외의 보험상품 정보 현재는 질병·상해 등 인보험 및 자동차보험에 한해 보험상품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내년 6월부터는 주택화재 등 물보험과 펫보험 등 소액단기보험 정보도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