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오피스텔은 아무런 관련없습니다.)
요즘 오피스텔 입주자가
누가 살고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80%는 주택임대사업자를 하여 직장인,원어민선생,공무원 ,학생들이 많이있습니다.
20%는 일반 사업자 하고 사무실용으로 사용합니다.
오피스텔 분양 당시에는 중도금 낼적마다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
입주를 할 즈음에 주택임대 사업자로하면 60㎤ 이하는 취등록세 85% 감면받습니다.
당연히 환급 받은 부가세는 반납을 하여야합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를 하시면 의무적으로 4년,8년 임대신고를 시청에 1년에 1회 신고를 해야합니다.
임차인 이사를 나가고 다시 들어오면 3달안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것도 신고를 안하면 500만원 과태료 내라고 합니다.
자진 실수를 인정하면 250 만원인데 200만원으로 감면해줍니다.
9월부터는 국세청 ,주민센타 ,시청 전산이 통합이되고
과태료도 올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연세드신분들 처음 세무서에 면세사업자 신고를 하고
시청에 임대사업자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과태료 덤터기 쓰고 한바탕 하지요 ,
시청 공무원들 많이 시달립니다.
세입자 1년을 못채우고 11달전에 이사를 나가도 1달이 모자라 월세를 못 올리게 합니다.
이문제 때문에 시청 공무원들하고 실랑이도 많았습니다.
1년에서 하루가 모자라도 전산 입력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1년 못채우고 이사나가면 계속 월세를 못 올리고 받아야하느냐고 ..
방법은 2번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1달은 먼저 금액받아 신고하고
1달후 올린금액 받고 또 신고하고
인상금액도 5% 초과를 하면 서류를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임차인이 결격 사유없이 4년 주장하면 내보내지도 못하고 4년을 임대 주어야합니다.
이런것이 귀찮아 임대사업자 하신분들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주변에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딸 ,아들 집근처 오피스텔에 부모님들 와서 방하나.아니면 2룸에 살고계십니다.
딸 있는곳은 사위가 불편해서 같이 못있는것 같고
아들있는 집은 며느리가 눈치보여 같이 못있는다고 하고
할수없이 집근처 오피스텔에 있으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 봐주러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같이 살지는 않고 집근처에 오피스텔에 혼자 계시는 노인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양원들어가기는 싫다고 하시고 ..
먼저 번 안양오피스텔에 이런일도 있습니다.
오피스텔부모님을 입주시켜 놓고
마트 가까와서 구경하시라고 하고
공원에 놀러다니라고
경비실있지 ..청소 아줌마들 있지
관리해주는 소장님있지 ,,
자식들이 부모님 오피스텔에 모셔놓고
부모님 살던집 , 재산은 지들이 나눠갖고
오피스텔 찾아와 한번 두번 얼굴 들여다 보고
명절에 찾아와보고 .집으로 모셔가고
그러더니 세월이 흐르니 전화로 통화만 하고
서로가 바쁜지 얼굴 보기도 힘들고
가끔 딸들은 반찬거리 만들어 오는데 ,,
그러는 횟수도 줄어들고
오전시간에는
방문 요양보호 하시는 분들이 도와주고 있는데.
하루는 관리소장님이
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어르신이 몸이 불편한것같다고
와서 보시고 병원에 모시고 가라고 ..
딸한테도 전화를 합니다.
걱정이 되니 병원 입원 시켜야한다고 ..
서로가 미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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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한 상황이 오니 관리 소장님이 119를 불러서 병원에 모시고 가는 도중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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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임대사업자와 오피스텔에 대한 현 실태보고서 잘 보았습니다. 항상 몬가 생각하게끔 하시네요.^^
다만, 끝부분이 왠지 씁쓸합니다. 쬐끔 찔리기도 하구요.
일산도 백석동 오피스텔에 혼자사는 할머니들 많다고 하던데 ..이런것도 트렌드인거 같아요
요즘 어딜가나 오피스텔 연세드신분들이 많아졌어요.
자식들과 같이 살기를 불편해합니다.
자식들 서로 안 모실려고 해서 뿜빠이 걷어 월세 내거나 ,전세 들어갑니다.
웅장해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