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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벨기에, 투자인센티브제도에 비상 걸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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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2-03 | 국가 | 벨기에 | 작성자 | 김도연(브뤼셀무역관) | ||||||||
벨기에, 투자인센티브제도에 비상 걸려 - EU, 투자인센티브제도 Tax ruling에 ‘불법’ 판정 - - 35개 기업으로 7억 유로 추징 등 향후 벨기에 외투 유치에 커다란 제동 가능 -
□ 개요
○ 2016년 1월 11일, EU 집행위는 벨기에의 대표적 투자인센티브 제도로 불리는 Tax ruling 제도에 대해 ‘불법’ 판정을 내리며, 벨기에 당국에 35개 다국적기업들로부터 미납된 7억 유로를 추징할 것을 결정함.
○ Tax ruling은 납세의무자와 벨기에 세무당국 간 향후 납세대상 소득과 그에 적용될 세제를 미리 협의하는 제도로, 2005년에 도입됨. 특히, 투자의 경우 투자 전에 투자 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비용과 수익과 관련해 미래 납세 상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음. - 이 제도에 따라 투자가 측면에서는 세금 방면에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으므로 벨기에의 대표적인 투자유치제도 중 하나로 꼽히고 있음. · Tax ruling 관련 법령은 소득세(Code des impôts sur les revenus) 제185 조항 내 명시
□ 세부 내용
○ 이번 발표된 집행위의 결정은 2015년 2월 실시된 조사에 대한 결과로, 당시 EU 집행위는 벨기에의 Tax ruling 제도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제도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음. - 한편, 벨기에 당국은 집행위의 조사가 개시된 이후 Ruling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지함.
○ 벨기에 정부는 Ruling 제도 안에서 다국적기업의 이윤과 일반 독립기업의 가상적 이윤을 비교함. 다국적기업의 이윤을 동일한 상황 내에서 일반 독립기업(stand-alone company)이 진출하는 경우의 이윤을 계산한 후 독립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상적 평균이윤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의 이윤(Excess profit)에 대해 과세산정에서 제외시킴.
○ 일례로 다국적기업 A의 벨기에 내 총이윤이 1000만 유로로 가정했을 때 독립기업의 평균이윤을 산출한 금액이 400만 유로로 추정되는 경우 벨기에 정부는 A사의 과세소득 기준을 400만 유로로만 보고 평균기준에서 초과되는 나머지 600만 유로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함.
벨기에 Tax ruling 제도에서의 초과이윤 구조
자료원: EU 집행위
○ Tax ruling 제도의 수혜기간은 5년이며, 연장이 가능함. 다국적기업들은 이 같은 벨기에 당국의 조세 특혜제도를 이용, 타국에서 발생한 이익자본을 벨기에로 이동시켜 신고해온 것으로 밝혀짐.
○ 이 같은 Ruling 제도를 통해 벨기에 정부로부터 수혜받은 다국적기업들은 총 35개사로, 이들 기업에 적용된 세제특혜(초과이윤) 규모는 무려 2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 - 집행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의 초과이윤 총액에서 벨기에 당국이 추징해야 할 과세액은 7억 유로인 것으로 나타남.
○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된 기업들 중 대부분이 유럽기업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추징해야 할 7억 유로 중에서 무려 5억 유로가 이들 유럽 기업에 해당함. -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특혜를 받은 기업으로는 스웨덴 Atlas Copco사로 이 회사의 초과이윤만 5억1700만 유로에 달하고 있으며, 뒤이어 글로벌 맥주기업인 AB Invbev가 2억900만 유로를, 화학기업 BP가 1억6400만 유로의 초과이윤을 내는 등 3개사의 초과이윤액만 무려 9억7400만 유로인 것으로 나타남. - 이 외에도 Celio International(1억2700만 유로), Wabco(1억2600만 유로), BASF(1억1000만 유로)사가 1억 유로 이상의 초과이윤을 냈으며, 나머지 29개사들은 1억 유로 미만인 것으로 드러남.
Ruling 제도 수혜기업별 초과이윤 규모
자료원: Trends
○ Margrethe Vestager EU 집행위 경쟁총국(DG Competition) 위원에 따르면, 벨기에의 Tax ruling 제도는 기업 투자유치제도가 아닌 ‘다국적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불공정한 조치이며, 정상가격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도 위배된다고 밝힘. - Ruling 제도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다국적기업 이윤액에서 독립기업 가상이윤액을 제외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는 만큼, 실제적 이윤 규모를 내는 일반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특혜를 받지 못한 채 납세의무를 져왔다고 전함. - 또한 다국적기업의 자회사들이 이 제도를 통해 50~90%가량 납세부담을 경감해왔다고 덧붙이며, 이 같은 다국적기업으로의 선별적 지원으로 기업 간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힘.
○ 이에 따라, 집행위는 벨기에 당국에 Tax ruling 제도의 시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35개 다국적기업들의 비과세액에 대한 미납세액 7억 유로를 추징할 것을 결정함.
□ 시사점 및 전망
○ 이번 집행위의 판정에 대해 벨기에 내 우려가 커지는데, 특히 외국인 투자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임. - 전문가들은 만약 실질적으로 벨기에 당국이 35개 다국적기업들에 7억 유로를 추징하는 경우, 세금 규모도 문제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벨기에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고 밝힘.
○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Ruling 제도가 현재 발생되는 사실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이전부터 적용돼 오던 제도에 대해 소급 적용된 경우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향후 외투기업들은 이 제도 외에 현재 적용 중인 다른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갖게 될 것이라는 분석임. - Vincent Reuter 왈로니아 지방 기업연합 대변인은 "현재 문제되는 사안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고 새로운 규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이번처럼 지난 10년에 대한 소급 적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힘.
○ 이 밖에도, Johan Van Overtveldt 벨기에 재무부 장관은 "EU 내 외투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다른 EU국들 역시 벨기에와 유사한 투자유치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강대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소국인 벨기에에만 집중 타깃을 두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밝힘. 이에, 만일 벨기에의 Ruling 제도가 문제가 된다면 모든 EU국가 내에서 시행 중인 외투유치제도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Tax ruling 제도가 가상이자제도(NID; Notional Interest Deduction)와 더불어 벨기에의 주요 투자유치제도였던 만큼 이번 일로 향후 외투기업들의 투자매력도가 낮아질 것으로 염려되는 가운데 벨기에 정부가 이번 집행위의 판정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할지 그 귀추가 주목됨.
자료원: EU 집행위, 벨기에 연방정부, L’Echo, Trends, Le soir 등 현지 일간지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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