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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기사전송 2007-04-2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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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욕설문화’는 특별나다. 욕설의 종류가 다양하고 표현도 화려하기 그지없다. 입에 담기조차 힘든 엽기적인 수준의 욕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욕설문화가 유난히 발달했다고나 할까. 사회적 분위기도 욕에 관용적이다. 흔히 일본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일본은 욕을 의미하는 낱말 수 자체가 많지 않다. 일본 사람은 또 욕에 아주 민감하다.
욕은 보통 남을 공격하거나 저주할 때 쓰인다. 그러나 한국에서 욕이 애정의 표시로 사용되는 점도 흥미롭다. 친밀한 친구끼리 서로 욕을 사용하며 동질감을 확인하는 경우도 많다. ‘욕에 정든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스스럼없이 욕을 하다 보니 가까워졌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욕이 부정적으로 쓰이는 것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욕이 반사랑이다’라는 말도 마찬가지다. 최근 모욕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모욕죄는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친고죄이다. 경멸의 의사표시만을 할 때는 모욕죄에 해당되지만 사실을 적시해 남을 비방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모욕죄는 일단 기소되면 대부분 유죄로 판결 난다. 모욕당한 사람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 목사가 신도에게 ‘사탄’이라고 말해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있고 병원 간병인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라고 말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도 있다. 인터넷에 악의적 댓글을 다는 경우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관에게 폭언을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이 지난달 말 공권력 경시 풍조가 심각해지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이후 경찰관에게 폭언을 한 사람이 모욕죄로 입건된 것은 몇 차례 있었지만 인신구속까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찬성 여론이 우세하지만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욕설도 폭력의 일종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욕설은 자제돼야 한다. 이번 일이 욕설을 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전천실 논설위원 |
위에서 보시듯 모욕죄는 친고죄로 당사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하게 거론하신 밑에 5가지 사항 모두 문학을 살리려면님(이하 편의상 문학님이라 칭하겠습니다.)은 고소, 고
발의 당사자가 되시지 않으니 해당기관에 고소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더러 처벌은 당연히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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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가원수 모독,
둘째 자연인 이명박에 대한 인격모독및 명예훼손,
세째 본인이 기성작가라는 공인임을 알고 의도적으로 가한 인격모독및 명예훼손,
네째 긴 글로 사단법인 한국 문인협회에대한 중대한 모독,
다섯째 근거없는 허위날조와 유언비어로 특정문예지가 모독, 특히 현대시학 모독(고소가 들어가면 현대시학이 돈받아 먹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확실한 자료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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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과 2는 이명박 대통령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가능하고, 4와 5의 경우도 문인협회측과 현대시학 등의 직접적인
고소가 필요합니다. 또한 1과 2의 경우 최근 쇠고기 사태와 관련해 일부포털사이트만 접속해 봐도 갖은 욕설을 해 놓은
악플러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고소가 된다고 해도 이 사람들과 호미님의 형평성을 고려해 처벌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3의 경우가 문학님 자신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고소제기가 가능해 보이나 호미님에 대한 문학님의 답글
중에도 비슷한 류의 글이 있습니다. 고로 두분은 이미 흔히 말하는 쌍방과실상태로 보여집니다.
또한 두분사이에 오고간 글에는 직접적으로 욕을 행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x지에 말뚝을 박아 넣겠다.' 또는
'x지를 댕강 짤라서 개에게 던져 주겠다.' 식에 말이죠. 이런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모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느사안이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두분 서로가 위에서 언급했든 주고 받기를 하셨으니
결론적으로 두분사이에 소(訴)가 제기 된다면, 맞고소로 이어질 것이 뻔하고 결과는 변호사수임료로 두분은 수백만원
씩쓰고 소가 제기되는 동안 시간만 낭비하시고 소자체는 흐지부지로 끝날 여지가 충분합니다.
한편으로 상대방이 먼저 시작해서 이렇게 된 것이니 나보다 상대방이 더 책임이 크다 식으로 주장하실 수도 있겠으나,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피하는 데 계속 싸움을 걸어와 부득이하게 맞대응 한 개념이 아니라면, 여기에 책임을 따져봐야
99와 100 정도의 차이겠지요. 결정적으로 두분은 한대 맞으니 바로 날린 격이니 누가 먼저 했나를 논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학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셨을때, 호미님께서는 맞대응을 하지 않고 적당히 진술하고
적당한 벌금을 맞는다고 해도 변호사를 고용해 소를 제기한 문학님보다 최대 200만원인 벌금을 내신 호미님이 더 싸게
끝날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과거 저희 윗집에서 수도배관 새는걸 안 고쳐서 저희집이 물바다가 되는 일이 발생해 변호사사
무실에 찾아가 소송을 알아보니 소송비용으로 300~40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하지만 호미님의 경우를 보더라도 직접적인 욕설을 행한 내용은 없으므로 모욕죄 처벌이 안된다면, 결과적으로 문학님
께서는 값비싼 소송비만 낭비하시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아닌 손해배상소송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이미 아시겠지만, 손해배상소송에 핵심은 본 사안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해 당사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 가? 인데, 이 사안에서 피해를 입으신게 뭔지 가려내기가 참 애매하지요.
따라서 이렇게 아무 실익이 없고, 본 카페 이미지를 흐리기만 하는 행위는 지양하시고, 굳이 뭔가를 따지고자 하신다면
본 카페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두분이 메일로 하시길 권합니다. 서로간에 전화번호를 남겨 속시원하게 실시간으로
말싸움을 해 해보시는 것도 나빠보이지는 않습니다.
-추신-
본 글을 작성하는 동안 호미님의 사과글이 올라와 있군요. 이 걸로 두분사이의 아무 실익도 없는 싸움은 끝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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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답글을 안달려 했는데 국토님이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 어떠한 의도 없이 가볍게 답니다. 모욕죄보다 훨씬 무거운게 명예훼손입니다. 또 많이 다릅니다. 똑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본사안은 여태까지의 모든 자료를 훑어보면 중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친고죄는 강간죄나 성추행 같은 경우입니다. 국가원수 모독은 그정황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즉각 제 3자 고발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데모나 시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하 나머지도 본인이 소속되어 있고 또 직접관계있음으로 본인의 고소 뿐만 아니라 본인에 의한 제3자 고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사건은 형사사건이므로 피해자는
국가원수모독죄는 국가모독죄에 근거합니다. 그 법은 형법 104조 2항에 근거하는데요. 이법은 88년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해 국가원수모독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문학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하시고자 하신다면 국가원수모독죄는 안되니 모독죄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친고죄니 이명박 대통령으로 부터 소제기에 대한 위임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세번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전부 문학님이 소속기관에 대리권또는 대표권이 있으셔야 소제기가 가능하지 않나요? 가능하다해도 해당법인에 대표자나 대표기관에서 고소를 원하지 않는다면 문학님이 제기한 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나요? 하실 수 있다면 하세요.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향후 법학교과서에 새로운 판례가 실리겠군요. '소속회원자격만으로 법인을 대표또는 대리하여 해당법인에 대한 모욕죄 혐의에 대해 고소고발이 가능하다.이때 해당법인에 대표기관의 의사와 무관하다.' 라고 말이죠. 이게 가능해 소제기가 되시면 별다른 약속이 없으면 참고인자격이 있다면 출두해드리죠.
변호사 비용이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기분나쁘면 몇백만원이 아니라 몇천만원이라도 형사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님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하실 의향이 아니라면 이런 편파적인 답글 다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미 평정한 마음으로 있기는 하나 아직도 노기가 진정이 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싸움의 불을 붙이고 싶다는 말로 들리군요. 님이 책임지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웹상이지만 함부로 오해를 살만한 글을 쓰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법조문에도 없는 죄명인데, 형사소송 하실수 있으면 하시면 되겠네요. 사람이 기분나쁘면 몇천이 들어도 하실 수 있다고 하시니 해 보십시오. 저는 본문에서 이미 밝혔듯 두분 모두 전혀 실익이 없어 보이는 일에 굳이 문학님이 소송을 하시겠다 하시니 소송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실익이랄게 없어 보이는 일을 왜 하시냐는 의문을 제기드린게 전부지요. 하시고 말고는 전적으로 문학님 선택입니다. 그리고 뭐가 편파적인지 근거를 대세요. 단순히 편파적이라 하지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왜 문학님에게 책임여부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전 현실을 말한것이지 오해살 글 쓰지 않았습니다.또 그것과 연하인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실익이 있지 왜 없을까? 법은 최후수단으로 징벌이 목적인데... 맨 1항은 국토님의 말이 그렇다치고(그러나 도덕적으로 나쁘기에 정상참작으로 기타항목과 연계되어 무겁게 처벌될 수 있음) 그리고 앞에 말했듯 형사범은 돈 전혀 안들어가요. 또 본인이 기성작가라는 것은 이카페에 간단한 프로필과 함께 몇편의 작품(문예지발표작. 수상작, 특집물)을 번갈아 근 3개월 가까이 게시하였다가 내린적이 있으며 그 자료도 모두 다 가지고 있으니 걱정마시고 더이상 이제부턴 답 안하겠으니 그리들 아시기 바랍니다.
제말이 그렇다치고가 아니라 엄연한 사실이고, 문학님은 이미 20년전에 없어진 죄명을 가지고 처벌 될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으신게 부정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없어진 죄명이라 지적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계속 처벌을 운운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은근슬쩍 넘어가실 요량이 아니셨다면 카페 여러사람에게 엄연히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말하신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세요. 형사범은 돈 안 든다 하시는데, 상식적으로 살인, 폭행, 강도 같은 중범죄에 일방적인 피해자일때 얘기죠. 문학님의 경우는 쌍방과실과 유사하기 때문에 자신이 일방적인 피해자라 주장할 수 없으며 변호인의 도움없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행정기관을 상대로
입증하기란 더욱 힘든게 현실이죠. 형사범 돈 안 든다고요? 형사사건 접수는 그럴수 있겠죠. 경찰서 찾아가서 형사앞에서 이런저런 피해사실을 고발 하는 것으로 시작일테니 그러나 그걸 입증하는 일도 이럴까요? 행정기관인 경찰이 문학님 고발만으로 알아서 증거자료와 진술 다 확보해 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 몫은 문학님 몫이죠.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죠.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 전무하니까요. 그리고 본 사안은 쌍방과실과 같기 때문에 형사앞에서 두분 만나서 대질심문하고 양쪽에 과실이 입증되면 검찰에서 기소 될 사건이 아니라며 집으로 가시라 할겁니다. 그다음 민사 겠죠
제가 굳이 답변을 단 것은 앞으로 다른 회원님들에게라도 이런 류의 사건, 형법의 특별법, 정보 통신망 보호법 위반으로 피해를 끼치지 말았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 잡다한 이론이 필요없이 우리가 사회에서 지켜야 할 기본 규범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은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유야 무야 덮어지지만 일단 고소나 고발이 들어가면 사건화가 됩니다.(형사범은 피해자 중심, 우선의 원칙에 입각함) 그리고 위에 호미님의 말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본인의 글을 다시 신중히 읽어보시기바랍니다.
문학은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피해자라고만 말하는 게 어불성설 아닌가요? 싸움으로 말하면 이미 양쪽에서 치고 받고 다 했는데, 여기 피해자 따로 있나요? 양쪽 모두 전치 몇주씩 진단이 나온 상태와 유사하지요. 흔히말하는 쌍방과실상태가 정답이죠. 자꾸 자신이 피해자라 하시는 데, 어떤 글에서도 문학님은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애쓴 흔적이 없습니다. 퍽하고 맞았기에 억소리나게 쳤다. 라고 요약할수 있겠네요. 고소고발로 사건화 하실수 있을수 있을지 모르지만 처벌 될 확률이라면 아마도 한분만 처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저라면 이런 실익은 없고 오히려 해를 입을 일은 안 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당신이 아는대로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는대로 믿고 삽시다. 상대방에게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범은 고소당시 자료가 입증하며 판단은 법에서 합니다. 그게 궁금하면 국토님이 지금 저에게 고소한번 해 주시라고 청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국토님만 믿고 그 부탁에 따라 실험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당신이 아는대로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는대로 믿고 삽시다. 상대방에게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다른분과도 같은 논리로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닌가요? 저에게만 해당된다면 그거야 말로 모순이니까요. 소송은 문학님의 고유권한아 닌가요?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시는 거지 거기 왜 제가 부탁을 하고 거기 왜 제 의견이 필요한지 이해가 안되네요. 또 전 궁금하지도 않고요. 처음부터 일관되게 결과 안 좋으니 하지말라는 의견을 낸게 전부죠. 굳이 의견을 피력해 달라하시면 이미 여러번 얘기 드렸지만 하지 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