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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BEST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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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다, 떨다(자유게시판) Re:실익없는 싸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천 0 조회 172 08.05.06 21:55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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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5.07 00:22

    첫댓글 답글을 안달려 했는데 국토님이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 어떠한 의도 없이 가볍게 답니다. 모욕죄보다 훨씬 무거운게 명예훼손입니다. 또 많이 다릅니다. 똑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본사안은 여태까지의 모든 자료를 훑어보면 중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친고죄는 강간죄나 성추행 같은 경우입니다. 국가원수 모독은 그정황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즉각 제 3자 고발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데모나 시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하 나머지도 본인이 소속되어 있고 또 직접관계있음으로 본인의 고소 뿐만 아니라 본인에 의한 제3자 고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사건은 형사사건이므로 피해자는

  • 국가원수모독죄는 국가모독죄에 근거합니다. 그 법은 형법 104조 2항에 근거하는데요. 이법은 88년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해 국가원수모독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문학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하시고자 하신다면 국가원수모독죄는 안되니 모독죄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친고죄니 이명박 대통령으로 부터 소제기에 대한 위임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세번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전부 문학님이 소속기관에 대리권또는 대표권이 있으셔야 소제기가 가능하지 않나요? 가능하다해도 해당법인에 대표자나 대표기관에서 고소를 원하지 않는다면 문학님이 제기한 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나요? 하실 수 있다면 하세요.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향후 법학교과서에 새로운 판례가 실리겠군요. '소속회원자격만으로 법인을 대표또는 대리하여 해당법인에 대한 모욕죄 혐의에 대해 고소고발이 가능하다.이때 해당법인에 대표기관의 의사와 무관하다.' 라고 말이죠. 이게 가능해 소제기가 되시면 별다른 약속이 없으면 참고인자격이 있다면 출두해드리죠.

  • 08.05.07 16:05

    변호사 비용이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기분나쁘면 몇백만원이 아니라 몇천만원이라도 형사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님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하실 의향이 아니라면 이런 편파적인 답글 다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미 평정한 마음으로 있기는 하나 아직도 노기가 진정이 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싸움의 불을 붙이고 싶다는 말로 들리군요. 님이 책임지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웹상이지만 함부로 오해를 살만한 글을 쓰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 법조문에도 없는 죄명인데, 형사소송 하실수 있으면 하시면 되겠네요. 사람이 기분나쁘면 몇천이 들어도 하실 수 있다고 하시니 해 보십시오. 저는 본문에서 이미 밝혔듯 두분 모두 전혀 실익이 없어 보이는 일에 굳이 문학님이 소송을 하시겠다 하시니 소송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실익이랄게 없어 보이는 일을 왜 하시냐는 의문을 제기드린게 전부지요. 하시고 말고는 전적으로 문학님 선택입니다. 그리고 뭐가 편파적인지 근거를 대세요. 단순히 편파적이라 하지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왜 문학님에게 책임여부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전 현실을 말한것이지 오해살 글 쓰지 않았습니다.또 그것과 연하인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 08.05.07 15:16

    실익이 있지 왜 없을까? 법은 최후수단으로 징벌이 목적인데... 맨 1항은 국토님의 말이 그렇다치고(그러나 도덕적으로 나쁘기에 정상참작으로 기타항목과 연계되어 무겁게 처벌될 수 있음) 그리고 앞에 말했듯 형사범은 돈 전혀 안들어가요. 또 본인이 기성작가라는 것은 이카페에 간단한 프로필과 함께 몇편의 작품(문예지발표작. 수상작, 특집물)을 번갈아 근 3개월 가까이 게시하였다가 내린적이 있으며 그 자료도 모두 다 가지고 있으니 걱정마시고 더이상 이제부턴 답 안하겠으니 그리들 아시기 바랍니다.

  • 제말이 그렇다치고가 아니라 엄연한 사실이고, 문학님은 이미 20년전에 없어진 죄명을 가지고 처벌 될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으신게 부정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없어진 죄명이라 지적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계속 처벌을 운운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은근슬쩍 넘어가실 요량이 아니셨다면 카페 여러사람에게 엄연히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말하신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세요. 형사범은 돈 안 든다 하시는데, 상식적으로 살인, 폭행, 강도 같은 중범죄에 일방적인 피해자일때 얘기죠. 문학님의 경우는 쌍방과실과 유사하기 때문에 자신이 일방적인 피해자라 주장할 수 없으며 변호인의 도움없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행정기관을 상대로

  • 입증하기란 더욱 힘든게 현실이죠. 형사범 돈 안 든다고요? 형사사건 접수는 그럴수 있겠죠. 경찰서 찾아가서 형사앞에서 이런저런 피해사실을 고발 하는 것으로 시작일테니 그러나 그걸 입증하는 일도 이럴까요? 행정기관인 경찰이 문학님 고발만으로 알아서 증거자료와 진술 다 확보해 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 몫은 문학님 몫이죠.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죠.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 전무하니까요. 그리고 본 사안은 쌍방과실과 같기 때문에 형사앞에서 두분 만나서 대질심문하고 양쪽에 과실이 입증되면 검찰에서 기소 될 사건이 아니라며 집으로 가시라 할겁니다. 그다음 민사 겠죠

  • 08.05.07 15:26

    제가 굳이 답변을 단 것은 앞으로 다른 회원님들에게라도 이런 류의 사건, 형법의 특별법, 정보 통신망 보호법 위반으로 피해를 끼치지 말았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 잡다한 이론이 필요없이 우리가 사회에서 지켜야 할 기본 규범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은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유야 무야 덮어지지만 일단 고소나 고발이 들어가면 사건화가 됩니다.(형사범은 피해자 중심, 우선의 원칙에 입각함) 그리고 위에 호미님의 말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본인의 글을 다시 신중히 읽어보시기바랍니다.

  • 문학은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피해자라고만 말하는 게 어불성설 아닌가요? 싸움으로 말하면 이미 양쪽에서 치고 받고 다 했는데, 여기 피해자 따로 있나요? 양쪽 모두 전치 몇주씩 진단이 나온 상태와 유사하지요. 흔히말하는 쌍방과실상태가 정답이죠. 자꾸 자신이 피해자라 하시는 데, 어떤 글에서도 문학님은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애쓴 흔적이 없습니다. 퍽하고 맞았기에 억소리나게 쳤다. 라고 요약할수 있겠네요. 고소고발로 사건화 하실수 있을수 있을지 모르지만 처벌 될 확률이라면 아마도 한분만 처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저라면 이런 실익은 없고 오히려 해를 입을 일은 안 합니다.

  • 08.05.07 18:53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당신이 아는대로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는대로 믿고 삽시다. 상대방에게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범은 고소당시 자료가 입증하며 판단은 법에서 합니다. 그게 궁금하면 국토님이 지금 저에게 고소한번 해 주시라고 청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국토님만 믿고 그 부탁에 따라 실험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당신이 아는대로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는대로 믿고 삽시다. 상대방에게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다른분과도 같은 논리로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닌가요? 저에게만 해당된다면 그거야 말로 모순이니까요. 소송은 문학님의 고유권한아 닌가요?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시는 거지 거기 왜 제가 부탁을 하고 거기 왜 제 의견이 필요한지 이해가 안되네요. 또 전 궁금하지도 않고요. 처음부터 일관되게 결과 안 좋으니 하지말라는 의견을 낸게 전부죠. 굳이 의견을 피력해 달라하시면 이미 여러번 얘기 드렸지만 하지 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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