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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김화룡49서울(khy4****)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제적유자녀 와 승계유자녀의 탄생!
6·25전몰군경자녀는 어려서 6·25전쟁으로 부친이 사망한 사람들로서 6·25전쟁이후 이들에 대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으나, 그 금액이 매우 적어다. 1960년대에 시행되던 군사원호 보상법은 성년자녀를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6·25전몰군경자녀에 대한 보상은 이들이 성년에 이른 1973년경 실질적으로 종결되었다.
1985년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법률』 에서는 성년자녀도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포함시킴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도 지원을 받게 되었으나 연금지급은 여전히 미성년자인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처럼 6·25전몰군경자녀는 6·25전쟁 당시 부친의 전사 및 모친의 재혼 등으로 인해 전쟁고아라는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함으로써 사회,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한 지원이 미비하여 사실상 보훈혜택을 받지 못하다가 성년이 되어서는 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보훈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과거 미흡한 보상과 이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자긍심과 품위를 갖도록 하기위하여 1998년1월1일부터 월250,000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원하게 되었다
즉 1998년5월9일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별표5. 생활조정수당 지급구분표』 가 개정되어 6·25전몰군경자녀에 대하여 생활정도를 참작, 다른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보다 4–배 많은 월250,000원의 생활조정 수당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칙에서 이를 1998년1월1일 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되 다만 유족 중 1998년1월1일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2000년12월30일 국가유공자법 개정 시 위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6·25전몰군경자녀에 대한 생활조정수당이,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으로 신설 되었으며, 이전에는 일정 생활등급 이하의 사람에게 지급하던 것을 생활정도에 관계없이 그 수당을 지급 하도록 대상을 확대 하였으나, 유족 중 1998년1월1일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6·25전몰군경자녀는 여전히 지급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전신인 6·25전몰군경자녀 생활조정수당은 6·25전몰군경자녀중 보상금 수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유자녀들에게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다.
국가의 보상능력 및 생활조정수당 제도가 도입된 1998년을 기준으로 1997년12월31일 이전에 보상금 지급이 종결된 가구의 6·25전몰군경자녀 (제적 및 승계 유자녀)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받은 보상금 수혜 혜택이 1998년1월1일 이후에도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는 가구의 6·25전몰군경자녀(신규승계 유자녀)가 받은 보상금 수혜 혜택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 신규승계유자녀를 생활조정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나, 이후 국가유공자법이 생활조정수당을 명칭을 변경하여 그 내용을 규정하면서 종전과 같이 신규승계유자녀를 지급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6조의3 (6.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7월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1명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다만, 1998년1월1일 이후 유족 중 1명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 같이, 현행법이 시행될 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유자녀는 둘로 분류 하였다.
제적유자녀 :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이 연금을 전혀 못 받는 경우, 또는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수령하다가 성년 도달로 연금수급권이 종결된 경우.
승계유자녀 : 그 밖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수령 하다가 1998년1월1일 이전 사망으로 연금수급권이 종결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6조의3 (6·5전몰군경자녀수당) 금액은 직·간접적으로 보상금 수혜 혜택이 제일적은 제적유자녀, 그다음이 승계유자녀로 지급 금액은 제적유자녀 기본급의 85%을 정액으로 현재 지금까지도 지급하고 있다.
“6·25 전몰군경 자녀 2016년 1월 수당지급표”
제적유자녀 1.141,000원 승계유자녀 (제적자녀의 85%) 970,000원
신규승계 유자녀의 탄생!
2012년7월23일 국회정무위원회에 윤상현의원대표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19008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제16조의3제1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25전쟁에서 전몰한 군경의 자녀에 대해 2001년7월1일 부터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1998년1월1일 이후 보상금을 받은 유족이 있는 경우 유자녀에게 그 수당의 지급이 제한, 금지되고 있어 국가의 뒤늦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보상의 폭이 축소된다는 지적뿐만 아니라 형평성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기준과 수급권의 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6·25전몰군경 유자녀에 대한 보훈혜택의 범위를 넓히고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보훈혜택의 확대는,
첫째: 10여년의 시간이 경과되어 국가의 보상능력이 확대 되는 사정변경이 발생.
둘째: 기준일 1998년1월1일 전·후로 보상금 수급권자인 6·25전몰군경 미망인 등이 사망한 경우 보상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여 형평성이 현저하게 손상된다.
셋째: 6·25전쟁고아로 불우한 성장기를 보낸 전몰군경 자녀의 사기진작과 생계보조를 위해 도입한 그 취지상 모든 전몰군경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안에 따른 재원소요 전망 ( 2012년 7월말 기준 국가보훈처 자료제공)
*미수당 자녀 수당금액은 제적자녀 수당지급액의 70%인 689,000원으로 산정 및 매년 5% 인상감안, 인원증가인 경우 미망인 사망으로 인한 인원증가율 3.3% 및 수당수령자녀 사망으로 인한 인원증가율 3% 감안.
2012년7월 제적자녀 수당지급액 984,000원 , 승계자녀 수당지급액 제적의85% 836,000원을 지급하였다
2015년11월30일, 의안번호 190082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제16조의3제1항) 이 국회본회의를 통과 할 때, 법안 통과 제안 설명에서, 동일한유자녀에 대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이므로 1998년1월1일 조건의 삭제가 모든 6·25전몰군경 유자녀들에게 평등하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2015년12월29일 대통령께서 법률 제13697호를 공포하시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특정일
기준 없이 6·25전몰군경의 유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6·25전몰군경 자녀 간 형평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재고한다고 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년12월29일 법률 제13697호 개정 법률안)
제16조의3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 ① 1953년7월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1명에게 6.25전몰군경자녀 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다만, 유족 중 한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 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6·52전몰군경자녀 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 같이 2015년12월29일 법률 제13697호로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단서조항 『다만, 유족
중 한사람이 보상금을 지급 받고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6년6월21일 대통령령 제27249호로 개정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7조의3 별표5의5는 제적유자녀 지급액은 기본급 1,141,000원 전몰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12월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6·5전몰군경의 자녀 ( 승계유자녀라 한다 ) 의 자녀수당 지급액은 제적유자녀의 85%인 970,000원이고, 1998년1월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6.25전몰군경의 자녀( 신규승계 유자녀 ) 의 자녀수당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114,000원을 규정 하였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지급하는 수당 지급액이 기수당자와 10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정부의 불평등 수당 지급의 부당성을 지적하시고 민홍철 의원님께서 2016년7월26일 정무위 법안소위에 의안번호 2001202호를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시행령은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시점을 1998년1월1일 전후로 구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자녀수당 월 지급액에 차등을 둠으로써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이에 6·25전몰군경 자녀 간 형평성을 고려하였고 이들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재고할 수 있도록,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동 법률이 통과되면 신규승계유자녀 2020년도 수당 월 지급액은 약 68만원정도 입니다.
다음은 2019년 헌법재판소 판결문 일부내용입니다.
2015년12월29일자로 개정된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비로써 신규승계 유자녀가 수당의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가유공자법의 위임에 따라 지급액을 정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 승계 유자녀와 신규승계 유자녀 사이에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두었다.
승계 유자녀가 직·간접적으로 받은 보훈급여 평균액이 신규승계 유자녀가 직·간접적으로 받은 보훈급여 평균액에 많이 미치지 못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장의 2019년7월31일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1962년부터 2014년12월31일까지 유족 보상금 및 수당을 포함하여 승계 유자녀가 직·간접적으로 받은 보훈급여의 평균 환산액이 112,397,000원 으로 같은 기간 신규승계 유자녀가 직·간접적으로 받은 보훈 급여금의 평균 환산액이 153,411,000원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었으나, 그 기간을 2019년6월30일까지로 연장하면 승계 유자녀가 직·간접적으로 받은 보훈급여금의 평균 실수령액은 164,767,000원으로 신규승계 유자녀가 받은 보훈급여금의 평균 실수령액인 167,812,000원에 거의 도달하였다.
2018년 수당의 월 지급액은 승계 유자녀의 기본급이 1,054,000원, 신규승계 유자녀의 기본급이 124,000원으로, 신규승계 유자녀의 기본급이 승계 유자녀 기본급의 8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였던데 비하여, 2018년12월31일 대통령령 제29464호로 개정되어 2019년1월1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7조의3별표 5의5는 월 기본급을 승계유자녀는 1,091,000원, 신규승계 유자녀는 257,000원으로 각 조정하여, 신규승계 유자녀의 기본급을 승계 유자녀 기본급의 4분의1수준으로 그 금액 차이의 정도를 완화하기는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2019년6월30일 기준으로 그때까지 실수령액에 거의 도달하였는
바, 현재의 지급 기준에 의하더라도 신규승계 유자녀에게 매달 지급되는 수당의 액수가 승계 유자녀에게 지급되는 것보다 현저히 적어 위 지급 기준이 계속 유지된다면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수당을 포함한 보훈급여에서 승계유자녀의 평균 실수령액이 신규승계 유자녀의 평균 실수령액을 초과하는 이른바 역전 현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양자 간의 차이가 가속화 되어 머지않아 헌법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승계 유자녀가 직·간접 적으로 받은 보훈급여 평균 실수령액이 신규승계 유자녀가 직·간접적으로 받은 보훈급여 평균 실수령액을 초과하고 나아가 그 차이가 심화되어 헌법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할 것임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지급액에서 승계 유자녀와 신규승계 유자녀 사이에 현저한 차이를 두는 수당제도는 지금에 이르러서는 과거의 미흡한 보상에 보전적 보상금이라는 수당의 입법목적과 배치되고 더 이상 그 차별을 합리화할 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보아야한다.
그렇다면, 입법자로서는 더 이상 차별이 확대되지 않도록 단계적 조정 조치 등을 통하여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제도를 방치한다면 단계적 개선과정이라는 이유로 정당화하기에는 예견되는 차별이 과도하고 과거 미흡한 보상을 받았던 자에 대한 보전적인 보상금이라는 수당의 성격에도 배치되므로, 이 를 그대로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승계유자녀와 신규승계 유자녀를 차별하는 것이다.
국가가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입법자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개선 입법에 의하여 적어도 승계 유자녀의 보훈급여 평균 실수령액이 신규승계 유자녀의 보훈급여 평균 실수령액을 용인하기 어려운 정도로 초과하는 부당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다시 세워 합헌적인 규정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헌법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의 차별이 발생하므로, 개선입법을 촉구하는 바이다.
재판관 :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결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국가유공자예우법 대로
6·25 전몰군경자녀 모두에게 형평성에 맞는 보상금이라는 수당의 성격은 미흡한 보상을 받은 순으로, 제적유자녀, 승계유자녀, 신규승계유자녀 모두는 100:85:70 으로 정액을 정할 것을 촉구한다.
근거 ①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 13697로 개정 법률안 정무위원회 전문위원회 검토보고서에 서 (국가보훈처 자료제공 에서도) 제적의 85%: 승계유자녀, 제적의 70% : 미수당 (신규승계유자녀 (약68만원)로 제기 되었고,
②2016년 7월 26일 정무위 법안소위에 의안번호 2001202호 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11조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중 1인 가구 해당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수준(약 68만원)
③ 헌재 판결문 : 가까운 시일 내에 수당을 포함한 보훈급여에서 승계유자녀의 평균 실수령액이 신규승계유자녀의 평균 실수령액을 초과하는 이른바 역전 현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 록 양자간의 차이가 가속화되어 머지않아 헌법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끝으로, 6·25 참사의 최대 피해자는 6·25 전몰군경들, 우리들 아버지 이시며, 그리고 힘없는
6·25 전몰군경 미망인과 유자녀들이다.
국민 모두는 알아야 한다.
이 전쟁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우리들 6·25 전몰군경 신규승계 유자녀들의 작년 9월 4일 자해사건은, 6·25 전몰군경 유자녀들의 형평성에 맞는 관계개선 권리를 요구한 것이지, 구걸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들이 요구하는 정부의 6·25 70주년 행사는! 6·25 전쟁으로 피해 입은 6·25 참전용사, 6·25 전몰군경 미망인, 6·25 전몰군경 유자녀들을 위한 6·25 전쟁의 아픈 기억과 6·25 전쟁으로 피해 입은 가족들을 위한, 가족들과 함께, 다시는 한 반도에 전쟁이 없는 평화를 만드는 사업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6·25 전몰군경 신규승계 유자녀 비상대책 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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