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8년 3월 17일(토) 오후 3시경에 동네 이장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또 이장은 그 현장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저를 살해하려다가 이장 곁에 있던 주민이 본능적으로 이장을 밀쳐 넘어뜨린 덕분에 살아 남았습니다. 이어 제가 경찰에 신고하여 순경이 출동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이장은 감시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자기의 차가 주차된 장소를 포함하여 서너 곳을 옮겨 다니면서 사건 이전부터 자기 팔뚝에 있었던 피부괴사증 상처를 수차 자해하여 쌍방폭행으로 조작하려고 하였습니다. 무차별 폭행 과정과 쇠파이프를 휘두른 장면은 주민 7-8명이 지켜봤으며 CCTV가 비추는 장소에서 이뤄졌습니다.
곧이어 출동한 파출소 순경이 저의 얼굴에 입은 상처 등을 촬영하였고 이어 가해자와 주민 1명과 함께 파출소에 갔습니다. 진술을 하려는데 순경과 주민이 수차 원만한 합의를 종용하고 경찰이 “증거사진을 채집하여 두었으니 언제든지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하여 일단 응급치료부터 하려고 귀가하였습니다.
귀가하여 119에 신고한 뒤 지팡이에 의지하여 마을 앞으로 나가는 도중에 이장측 주민이 저에게 몽둥이를 휘두르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곧이어 119 구급차를 타고 지역의료원으로 갔으나 진단서 발급이 안 된다고 하여 다시 전주에 있는 병원의 응급실로 가서 응급 처치 후 밤 12경에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습니다.
불면과 악몽으로 인하여 밤을 꼬박 새우다시피 한 뒤 다시 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한 뒤 귀가하여 동네 양로당에 피신하여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관은 저에게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더니 얼마 후에 가해자와 전임 이장, 주민 1명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이날 새벽에 다시 신변위협을 느껴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접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강력계 형사가 접수를 거부하여 다음 날에 전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에 가서 녹취한 뒤 수사 지시가 내렸다는 통보를 받고 임실경찰서 청문감사실에 가서 [살인미수 및 폭행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제가 임실경찰서에서 제1차 조사를 받을 때 담당형사가 CCTV의 44개 파일 중 지엽적인 장면 4개만 보여주면서 “폭행 장면은 없죠?”라고 수차 반문하는 등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로 일관하길래, 저는 진술조서 조작을 방지하려고 제 보호 차원에서 조서 초안을 두 쪽으로 찢으면서 “이 따위로 수사할거면 집어치우라.”고 항의하였습니다. 2차 조사는 공용문서 훼손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는데 저의 억울한 사정을 모두 진술하였습니다.
4얼 13일에 검찰에 이 사건이 송치된 후에 검찰민원실에 조회해보니 “살인미수는 없고 폭행죄만 적용하였는데 가해자측도 진단서를 첨부하여 맞고소를 한 상황”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장에게서 “검찰이 약식기소 의견으로 법원에 이관하였으니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황당하였습니다. 맞고소한 상태이면 검찰이 저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가해자측과 결탁하여 쌍방 벌금형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민신문고에 진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5월 25일에 저의 진정을 접수한 검찰의 담당수사관을 만나 “수사중”이라는 해명을 듣고는 5월 28일에 담당검사 면담을 요청하고 수사기록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거부당하여 담당검사 교체를 진정하였습니다. 이어 5월 29일에는 임실경찰서에 가서 확인해보니 제 고소장이 아예 접수조차 안 되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1차 조사를 받을때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게 아니라 피의자 신분이었다는 셈이니, 이는 경찰이 조직적으로 가해자측과 결탁하여 사건을 축소 왜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통하여 이 사건의 실체가 규명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건과 귀중
첫댓글 동네 이장하고 검찰이 결탁해 이득을 볼것이 뭐가 있겠어요 일단 오해부터 뒤로하고 생각해 보셔야 해요 이장 쪽에는 유리한 진술을 보조 해줄 사람들이 많아 보이구요 cctv안에서 맞은 장면이 있는데 폭행장면이 없는 것만 보여주며 물어 본건 경찰이 cctv 확인하는거 엄청 싫어 하더라구요 일단 신문하고 진술 내용 보고 cctv전부 확인 했을겁니다 그리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진정 같은 것을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처음에 신고 되었을때 경찰이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 정도 되는 겁니다 일단 물어는 봐야 하구요 ....
쇠파이프를 휘드른 것이지 쇠파이프로 맞은건 아니네요!? 맞나요??
검찰은 경찰측과 한통속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처음에는 [폭행고소사건으로 송치되었는데 상대측도 진단서 첨부하여 맞고소를 한 상태]라고 답변하더니 나중에는 제가 가해자로 바뀌고 공용문서 훼손혐의로 변개되어 있었습니다. 이장이 휘두른 쇠파이프를 맞았으면 즉사했을 상황인데 옆에 있던 주민이 몸을 던져 이장을 밀쳐 넘어뜨려 함께 넘어지면서 천만다행으로 살아남은 겁니다. 경찰은 제가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조차 안하고 저를 피의자로 왜곡 수사한 것입니다.
@보물산주인 쌍방이니까
피의자가 되고 가해자도 됩니다
싸움을 하면 이게 문제에요 일방적으로 맞아도 때린 사람도 맞았다고 진단서 끊어 오면 처벌을 받아요 현장에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판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니 진술이나 증거들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보려고 진술서 작성하거나 대질할때 의심하면서 물어 보구요 ... 수사방식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장놈이 대응을 잘하고 있는듯 하네요
@좋은세상원해요 일단 저는 이장에게 손 하나 까닥한 게 없습니다. 이장의 피부괴사증이 전염될까 싶어서 주먹으로 제 얼굴을 가격하면 제 손바닥을 펴서 제 얼굴을 방어하였고 구듯발로 차면 제 등쪽을 대주어 크게 다치는 것을 면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이런 과정이 전부 CCTV에 찍힌 것입니다.
처음에 신고가 접수 되었을때 지구대에서 진술을 바로 하고 결찰서로 입건이 되었으면 그 경찰서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진술서에 사실을 담았다면 검찰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 해줬을겁니다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폭행이 단순 타박상 정도면 진단이 안나오고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가 없으니 먼저 합의를 하라고 한겁니다 좋게 끝내자구요 ...고소장을 써서 살인미수로 사건을 키워 놔서 그런거 같습니다 쇠파이프에 맞았다면 얘기가
틀려지는데 차라리 쇠파이프로 맞았다고 하시지 그럼 특수상해는 되고 합의해도 처벌이 가능하니 합의 하라고 하지 않았을겁니다
저도 치료를 마치면 합의를 해줄 생각으로 여러번 노력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뒤부터 이장이 사과하는 문자와 함께 피해보상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요청했으나 당시에는 치료가 얼마나 걸릴지 몰라서 성급히 합의하기 어려웠죠. 이장측 사람들이 제 신변을 위협하고 이장이 자해한 상처로 진단서를 떼었다는 얘기를 듣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장이 주민에게 쇠파이프 폭행한 것도 작은 일이 아니지만 자해한 상처로 허위진단서를 떼어 주민들을 기만하고 저를 무고하는 한편 중요 증인들을 매수하는 등 파렴치한 짓을 한 것입니다.
@보물산주인 어떤사건도 모두 그렇습니다 고소에 증거로 대응하고 법정에서는 공방을 벌이는거에요
힘내세요
@좋은세상원해요 긴싸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언과 응원 감사합니다.
cctv도 제대로 확인 했을 거구요 ...
쇠파이프로 맞았다고 거짓말을 하면 않되지만 그냥 단순 폭행죄로 쌍방 고소된 상황 같습니다
서로 처벌해 달라고 하였으니 약식기소 벌금 처리가 되죠 ...
진단서가 발급이 안되는 때는 경미한 타박상 일때입니다 ...
수사기관을 편든것은 아니니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
전에 글을 읽어 보니까
특수 폭행으로 되었네요 그럼 쇠파이프로 맞은거네요 ... 그런데 진단서가 없어요?
상대는 진단서가 있으니 .. 어떻게요
약식기소 올렸으니 법원이 판단 해 줄겁니다
수사는 이미 끝난거 같구요
싸우시면 당연히 상대도 맞았가며 맞고소로 대응 하는것인데...
저도 전주에서 사건을 조작해 억울하게 구속이 되었다가 석방되고 아직도 전주 사법부와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주가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 ...
초기에 대응을 잘 못 하신것 같아 안타갑습니다
제가 먼저 상해진단서 떼어 고소한 사건인데 이장측이 자해한 상처로 허위진단서 떼어 맞고소 했습니다, 검찰로 송치된 후 이장측이 고소취하를 요청하였으나 이장이 맞고소를 한 상태라서 취하가 안된다고 하더니 얼마 후에는 제가 고소한 사건이 아니라 파출소에서 신고가 접수된 현행사건으로 변개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마친 뒤 법원에 약식기소 의견으로 넘겼다는 얘기를 이장에게 듣고는 제가 즉시 국민신문고에 진정한 것입니다. 그 진정이 접수된 뒤에 다시 검찰 민원실에 알아보니 아직 수사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가해자로 둔갑되어 있길래 담당검사 교체를 진정하는 한편 다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사건 발생 후 이틀 뒤부터 이장은 저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주겠다면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쌍방폭행이라면 이장이 먼저 저에게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이죠. 또 자해한 상처를 사진으로 찍어 제 아내에게 보내고는 제가 비틀고 흔들어서 생긴 상처라고 거짓 주장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고소취하를 해주려고 보니 맞고소를 해놓은 상태라서 이미 물건너갔고 탄원서라도 써줄려고 하니 이미 법원에 넘어갔다고 대답하길래 조직적으로 사건을 왜곡했다 여기고서 국민신문고에 진정하자 대검찰청 강력계 조직범죄과에서 접수하였습니다.
사건이 잘 해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 전국민들이 암행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년 4 월 25 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필독하시고 반드시 이유와 원인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순위가 1 위에서 16위까지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5229
와 이거 너무 똑같다 우리도 우리 고소장 접수 안하고 숨겼어요 이거 너무 웃기다 정말 이런거 엄청 자주 일어나는구나
경찰은 CCTV 장면도 사건 해결에 도움이 안되는 장면만 선별해서 3-4개 보여주고는 나머지 40 여개는 은닉한 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검찰로 전부 그대로 넘어갔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법원에 증거보전청구를 해놨습니다.
그 해답을 찾으시려면 시급하게 사법정화를 해야 할 것이기에 이 곳으로 힘을 모아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들르시어 이 글의 조회수가 말해주고 있으니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이래도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현재 조횟수가 618,287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썩은 경찰은 이장 편을 듭니다 경찰 수사권 조정 아직 멀었어요 나도 이장 놈 하고 현재 전쟁 중 입니다 이장놈 잡는 방법을 알려 줄가요 먼저 이장놈 부모 조상묘을 신고하여서 묘을 먼저 파 버리세요 그 다음 이장 놈 집 구석 불법 건축물 신고 한 이후 이장놈 판공비 정보공개 청구후 횡령죄 여부 고발 하세요 약 3년 이상 감니다 나는 지금 2008년부터 지금까지 전쟁 중입니다 승리하세요
대단하십니다. 조언은 고맙습니다만, 저는 아직 그럴 생각까지는 없고 제가 당한 특수폭행사건에 집중해서 검찰이 이번에는 제대로 수사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만약 이장측에서 또 무리수를 두면 그때 가서 조언해주신 대책을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