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호
「지능형 헬스케어제품 기반 실증ㆍ사업화 지원사업」 기업지원 추가 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광역시에서 지원하는 바이오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 촉진「지능형 헬스케어 제품 기반 실증·사업화 지원」사업의 기업지원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능형 헬스케어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6. 05.12.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장
▢ 사 업 명 : 지능형 헬스케어 제품 기반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 지원목적 : 전국 소재의 지능형 헬스케어 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및 기술지원,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기술·제품·서비스의 경쟁력 제고
▢ 지원기간 : 협약체결로부터 최대 2026. 11. 30.(월)까지 ※ 지원사업별 상이
▢ 지원규모 : 3개 분야 10개 프로그램 (26건, 255백만원)
▢ 지원대상 : 지능형 헬스케어 산업 분야 제조 및 연구개발 중소기업
▢ 지원분야 : 지능형 돌봄케어, 치료기기, 건강관리·예방케어, 리빙케어
| 구 분 | 유망품목 |
| 개인건강기기 | 혈당 측정계, 혈압 측정계, 심전도 측정계, 체성분/체지방 측정계 등 |
| 웰니스 기기 | 게이트웨이, 웰니스 기기, 웨어러블 단말기 등 |
| 건강 정보 앱 | 웰니스 앱, 의학적 정보 제공 앱 등 |
|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앱 | 개인건강기록(PHR) 앱, 병원기록 관리 전용 앱, 피트니스 또는 운동 관리 앱 등 |
| 건강관리 서비스 | 개인건강 관리 서비스, 건강검진 사후 관리 서비스, 의료용 기능성 게임 서비스 등 |
| 원격의료 서비스 | 원격상담 서비스,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원격진료 시스템/솔루션 등 |
| 의료정보 플랫폼/솔루션 | 의료정보 플랫폼 등 |
| 개인 건강정보 관리 플랫폼 | 개인 건강정보 관리 플랫폼 등 |
| 기타 | 통신서비스,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등 |
▢ 지원규모 : 1개 분야 1개 프로그램 (1건, 10백만원)
| 구분 | 프로그램명 | 지원내용 | 건수 | 지원규모 | 수행기관 |
| 실증 지원 | 기술실증형 리빙랩 실증지원 | 지원목적 |
| 1 | 건당 10백만원 | 부산 테크노 파크 |
| 지능형 헬스케어 제품·서비스의 사용성, 효율성, 안전성 등의 검증을 통해 소비자 맞춤형 제품 개발 및 상호작용성 극대화 |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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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사용환경(또는 유사환경)에서 제품·서비스의 단계별 협력 및 사용자 리빙랩을 통한 실증 지원 ※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제공(국가수리과학연구소) ※ 주관기관의 온라인 리빙랩 플랫폼 활용 필수 |
▢ 지원방법 ※ 세부 프로그램별 상이함
○ 지원금의 10% 이상을 기업부담금으로 편성하며, 수혜기업에서 부가세 별도 집행
○ 간접지원(수행기관→공급기업) 또는 직접지원(수행기관→수혜기업)
○ 수혜기업은 본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교육 및 세미나, 워크숍 등 1회 이상 필수 참석
▢ 지원제외 대상
➀ 기업의 신청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➁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업 대표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나.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➂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의 경영상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라’목의 경우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은 예외로 함) 가. 국세, 지방세, 기술료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접수마감일 기준 채무 불이행 및 부실 위험자(기업),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법정관리/화의기업 (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제외) 다.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 라.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마.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 기업 바.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➃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➄ 서류가 누락(미비)되었거나 허위 기재가 발견된 경우 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이나 대표자 ➆ 기타 지원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
▢ 접수기간 : 2026. 5. 13.(수) ~ 2026. 5. 22.(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바이오사업관리시스템(BSMS, https://www.bsms.or.kr) * 회원가입 후 직접 제출
▢ 제출서류
| 구 분 | 제출서류 | 비고 |
| 필수 | (공통) 수혜기업 지원 신청서 | 서식1 |
| (시민주도형/기술실증형 실증 지원 시) 리빙랩 수행 계획서 | 서식2 |
| (공통)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3 |
| (공통)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서식4 |
| (공통) 성실이행동의서 | 서식5 |
|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공통) 최근 3년(2023년~2025년) 재무제표(국세청 발행분) ※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지원 제품(서비스)에 대한 상품기술서(카달로그 등) | 해당 시 |
|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수출 실적 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행분) |
| (지원 품목 의료기기 해당 시) KGMP 인증서 |
| 선택 | 보건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기업 증빙자료 | 가점부여 |
| 각종 인증, 지식재산권 증서, 표창 등 사본 | - |
| 기타 기업 및 제품(서비스)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할 수 있음
▢ 문의처 :(재)부산테크노파크(051-320-3608, osson@btp.or.kr)
지원 신청 |
| 모집공고 | → | 접수/실태조사 | → | 선정평가 | → | 위원회 상정 |
| 수행기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공고 | 신청기업 서면/방문 실태조사 | 지원기업 선정평가 | 지원 대상기업 선정 및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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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및 수행 |
| 협약 및 사업수행 | → | 중간점검 | → | 완료보고 및 정산 | → | 성과보고/후속관리 |
| 협약 완료 및 지원기업 사업추진 | 사업 수행실태 진도점검(모니터링)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 우수사례 발굴 및 후속 성과관리 |
▢ (선정방법)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신청기업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지원타당성 검토)
○ 대면 또는 줌-평가(필요 시 서면 평가로 대체가능) 진행
- 평가위원회는 분야를 고려하여 외부 전문가 3명 이상 구성
- 적격심사(서류 요건검토) 후 대면평가 시 일정 개별 안내
▢ (선정기준)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지원과제 및 지원금 확정
○ 제안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및 기대효과 등에 세부사업별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조정·확정
-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 점수 60점 이상을 지원대상으로 상위 순서로 선정
○ 평가항목
| 평가 항목 | 배점 |
신청기업 역량 (30) | ∘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해당되는 경우), 영업이익, 부채비율 등 기업 현황의 지속가능성 | 15 |
| ∘ 사업화 의지, 인프라 및 제품현황 등 기업역량 | 15 |
지원 필요성 (30) | ∘ 사업의 내용과 범위의 명확성 | 15 |
| ∘ 발생 성과와 목표치의 적정성 | 15 |
지원 적정성 (30) | ∘ 주요 사업의 내용과 범위의 구체성, 과업기간의 적정성 | 10 |
| ∘ 예산계획 사용용도의 명확성과 적정성 | 10 |
| ∘ 참여인력 투입현황의 적정성 | 10 |
| 기대효과(10) | ∘ 지원기업의 고용 및 매출증대 기여정도 | 10 |
우대가점 (5) | ∘ 부산지역 내 기업(본사/지사, 연구소, 공장 등의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연구전담부서 인증서, 공장등록증의 소재지 기준) | 5 |
▢ 유의사항
○ 평가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결과는 지원기업에 개별 통보함
○ 본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관련 행사 참여 및 향후 사업성과 분석 관리를 위한 정기 모니터링 및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매출, 수출, 고용창출 등 성과활용 동의
○ 기업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의 경우 지원받은 제품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성과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 필요
○ 본 사업에서 추진하는 교육, 네트워크 활동(세미나 등) 적극적인 협조 필요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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