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제가 사건 발생 후에 있었던 사실을 요약하여 검찰의 공정한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담당검사실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2018년 3월 17일 오후 3시경 사건 발생 후 3월 21일에 이장은 저에게 휴대폰 문자로 “미안하네. 치료비와 일 못한 것 생각할 테니까 아무도 모르게 둘이 만나서 해결하고 선후배 우정 나누고 의사소통 하면서 잘 지냈으면 하네.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겠네. 마음 풀어. 손에서 피가 나고 손목 전체가 새까마니까 순간적으로 무섭고 두려워서 겁줄려고 그런 거지 다른 뜻은 없네. 선배로서 부끄럽네. 미안하네. 위 내용 꼭 지킬께.”라고 보냈습니다. 쌍방 폭행이었으면 이장도 치료하기에 여념이 없을 시기인데 저에게 이렇게 회유하는 문자를 보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2. 제2차 쇠파이프를 휘둘렀을 때 이장 옆에 있다가 이장을 밀쳐 넘어뜨린 주민이 사건 다음날에 저희 집에서 당시 제 집에 세입자로 살던 친구와 셋이 저녁을 먹으면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전부 봤다. 그리고 이장이 서너 군데 옮겨 다니면서 자해하는 걸 나도 봤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은 그 다음날부터 이장의 회유와 매수를 당하여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로 살던 제 친구는 그 뒤 이장측의 협박을 당하여 급하게 전주로 이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제1차 경찰 수사 때 담당형사가 CCTV 장면을 보여주면서 삿대질하는 장면과 비교적 덜 위험했던 제1차 파이프 폭행시도 장면만 보여주면서 저에게 “폭행 장면은 없죠?”라고 반문하면서 중요한 장면은 보여주지 않았고, 편파적인 수사로 일관하고 동석한 사법경찰리까지 가세하여 불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길래, 제가 보호 차원에서 진술서 조작을 방지하려고 조서 초안을 훼손하였습니다. 그날 오후에 병원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도 포기하고 조사를 마무리하려고 하였으나 담당형사가 이틀 후에 다시 하자고 통사정을 하다시피 하여 이틀 후에 갔더니 본래의 사건은 언급하지도 않은 채 공용문서 훼손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였습니다.
4. 5월 4일에 제가 마을을 위하여 이장과 원만하게 합의를 보려고 만나려고 하자, 이장은 휴대폰 문자로 “이미 사건이 검찰로 이관되어서 합의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 검찰 판결만 수용하면 되는 줄 알고 있네.”라고 보냈습니다. 이에 제가 “제가 고소를 취하하면 원만하게 매듭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고 하자, 이장은 카톡으로 “이번 사건은 고발을 해서 사건이 접수된 것이 아니라 파출소에서 신고가 되어 경찰서에 접수된 현행사건이라서 고소하고는 무관하네. 서로간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검찰에 제출함이 최선의 방법이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고소해서 접수했는데 임실경찰서가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은 듯하군요.”라고 하자, 이장은 “그건 나도 모르고 그날 사건현장에 있던 사람한테도 조사를 했었나봐.”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내가 “이장님은 어디서 다쳤길래 진단서를 떼었나요?”라고 묻자, 이장은 “서로 잡고 실랑이한 걸 모르나?”라고 하였고, 제가 “그게 진단서를 뗄 만큼 거칠었나요? 피부병 탓에 전염될까 싶어서 잡지도 못했습니다.”고 하자, 이장은 “무슨 피부병? 명예훼손으로 손상입지 말고 같이 있던 사람에게 물어봐.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문자 보내지마.”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내가 “난 만지기도 겁나서 피했고 흔든 적이 없습니다.”고 하자 이장은 “돌았냐? 미친놈. 연락하지마.”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장의 피부괴사증이 전염될까 싶어서 아예 접촉을 피하고 제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면 손바닥을 펴서 방어만 하였고 구둣발로 하반신을 차면 제 등쪽을 대주어 크게 다치지 않으려고 자구책을 강구하였을 따름입니다.
5. 임실경찰이 제 고소장을 접수조차 안하고 편파적으로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 초기에 검찰 민원실에 조회해보니 [폭행 및 쌍방 맞고소] 사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5월 중순에 검찰 민원실에 다시 조회해보니 제가 가해자로 변개되고 공용문서 훼손 혐의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치료를 끝낸 후에 동네를 위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해주려고 하였으나 이장이 자해한 상처로 허위진단서를 떼어 맞고소를 한 상황이어서 고소를 취하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장이 주민을 상대로 쇠파이프를 동원한 폭행을 가한 것만 해도 사안이 중대한데, 자해한 상처로 허위진단서를 떼어 주민 전체를 기만하고 피해자를 무고하여 맞고소를 하고 결정적인 증인들을 회유하고 매수하여 사건 규명을 방해한 행위는 마을의 지도자가 아니라 흉악범이나 저지르는 중대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18년 6월 일
전주지방검찰청 OOO 검사실 귀중
첫댓글 작성은 잘하셨는데요 복사본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계시고 담당 검사실에 형제번호 적어서 증거와 함께 (문자 ,카톡)등기로 제출하세요 사건기록에 편철되게 끔요
진단서에 대한 논란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아직 고쳐지진 않았습니다 환자에 자각증상을 듣고 그냥 진단서를 작성해준경우도 문제지만 진단 2주가 주간단 치료를 해야하는건지 2주 뒤면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건지... 증거로 당연히 인정되는 문서에 이런 상황에 진단서를 작성해 주는 건 문제가 큼니다 그러나 아직 고쳐지지 않았어요
전주 변호사가 썩을 놈들 뿐이지만 이런 사건은 제대로 해 주지 싶습니다
필승!!
조언 감사합니다. 제 경우는 병원에서 의사(과장) 가 저를 대면하지도 않은 채 응급 처치만 해준 뒤 2주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실제로는 외상치료를 8주차까지 받았고 정신과 치료는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한 게 아니라 자문만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장애가 있어서 기소만 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변호를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휴대폰 문자나 카톡 내용을 인쇄물로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견서 원본에는 사건번호와 담당검사 이름도 적시하였습니다만, 이곳 카페에 올릴 때에는 신중을 기하고자 그 부분은 빼고 올린 것입니다.
@보물산주인 휴대폰으로 켑쳐하고 이메일로 보내면 파일을 컴퓨터로 다운받아 복사기로 인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물산주인 사건번호 쓴다고 문제 될건 없어요
그리고 장애인이시면 더 유리하지 싶은데 ...
과정이 힘드시겠지만 좋은 결과 있을 것도 같습
니다
하지만 상대도 다쳤다고 하니 쌍방이라서 ...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상대보단 결과가 좋을 겁
니다
@보물산주인 탄원서 [歎願書] - 국어 뜻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올리는 글이나 문서 로서 의견서가 아닌 # 의견서및 탄원서, 진정서# 라는 제목으로 상기의 내용을
작성하여 가족 이나 지인들 도장 받아 제출하시는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 형사 소송 법상, 경헝상 --- 참조 바랍니다.
@좋은세상원해요 상대가 다친 건 자해한 상처입니다. 이장은 본래 팔뚝에 피부괴사증이 있고 흉터에서 피가 흐르는 상태였는데 자해를 하여 상처를 더 심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전염될까 걱정돼서 아예 달아나면서 접촉을 피했고 그런 과정이 CCTV에 전부 찍혔습니다.
탄원서 [歎願書] - 국어 뜻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올리는 글이나 문서 로서 의견서가 아닌 # 의견서및 탄원서, 진정서# 라는 제목으로 상기의 내용을
작성하여 가족 이나 지인들 도장 받아 제출하시는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 형사 소송 법상, 경헝상 --- 참조 바랍니다.
사건 초기에 동네 주민들 가운데 이장측 사람들이 모여서 탄원서를 준비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마을의 화합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탄원서에 서명을 해주려고 하였으나 흐지부지 되고 말았죠. 그 당시엔 이장이 맞고소를 한 상태라서 제가 고소를 취하해도 소용없다고 하였습니다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아직 저는 탄원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검찰이 제가 고소한 것을 특수폭행사건으로 접수하여 수사중이니까 조사받을 준비를 하는 상황입니다.
필승! 투쟁1 쟁취!
네..이젠 제 목에 작두를 들이대도 적폐를 용납하지 않고 밀어부칠 것입니다.
힘 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 이장이 자해한 것에 대한 증거> 발견이 관건입니다. ..........증거발굴에 주력해 주십시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이장이 자해할 때 CCTV에 잡히지 않는 곳으로 서너 번 옮겨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증거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장을 밀쳐 넘어뜨려 저를 살려내고 자해하는 장면을 본 주민이 이장에게 회유와 매수를 당하여 증언을 거부하면서 사건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민을 검찰 측에 증인으로 내세워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이장이 자해한 상처로 진단서를 어느 병원에서서 떼었는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검사측에서 제 진술서 외에는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상황이거든요. 만약 저랑 실랑이 하다가 이장이 다친 것이라면 그것도 CCTV에 찍혔어야 맞는데 다칠 정도로 서로 붙잡고 실랑이를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보물산주인 거짓말 탐지기 수사 요청서및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 대 연 일단 검찰 수사 단계에서 목격자가 증언을 거부하면 법원에 회부하여 재판 시작되어야 거짓말탐지기 수사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보물산주인 저랑 많이 비슷하군요 . 제일 중요한건 저기 님의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 입니다. 저거 무척 중요한거예요 . 그 부분에 대해 확실한거 준비 해두시고 만약 재판이 시작되면 이쪽 변호사가 진단서 발급된 병원에 의견을 보내 달라고 할거예요 자연 치유가 가능한거냐 아니냐 등등 저도 스스로 자해한 사진을 가지고 제가 폭행 했다고 고소했고 이쪽의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분실했다고 했어요 뭔가 편파를 시도할때 폭행에서 한쪽고소장 분실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별마당 조언 감사합니다. 경찰이 가해자측과 결탁하여 제가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은 채 편파적인 수사를 한 행위를 법적으로 문제삼아 처벌하는 방법은 없나요? 처음부터 임실경찰서가 일처리를 공정하게 안하길래 전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에 가서 30여분 녹취까지 한 뒤에 수사 지시가 내렸다는 통보를 받고 임실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도 이따위로 일처리를 한 거 보면 경찰 조직이 정말 개판오분전 입니다.
@보물산주인 저는 그거 징계 요청하여 인정 되었어요 국가 소송 할거예요 . 저도 가해자와 짜고 우리 공동 피고인 고소장 분실했다고 뻥치고 나중에 그쪽거 송치 다한다음에 찾았다고 그렇게 했어요 저게 쌍방이면 원래 둘다처벌하거나 둘다 합의 하거나 하는데 한쪽이면 그냥 폭행이나 상해는 처벌이되거든요 그리고 저거 일몰 전인지 일몰 후인지 그거 알려주세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소장 접수하지 않은거 증거 찾으셨어요?
@별마당 경찰이 고소장을 아예 접수 안한 것인지 일단 접수했다가 사건 조작을 위해 중간에 변개한 것인지 분명하지 못합니다. 접수할 때 고소장 원본을 저에게 돌려주면서 나중을 위해서 잘 갖고 있으라고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맨처음 검찰에 송치한 뒤 제가 검찰 민원실에 가서 확인했을땐 "제가 고소한 사건인데 상대측도 맞고소한 상태"라고 답변하더라고요. 그게 중간에 다시 조회해보니 변개되어 제가 가해자로 둔갑되었길래 국민신문고에 진정한 뒤 검찰에 고소장을 다시 제출한 것입니다.
@보물산주인 아니 이상하네요 원본을 왜 돌려주나요? 사본도 아니고 .그럼 정확하게 근거를 못 잡네요 그리고 쌍방 으로 접수된거보니 님의 고소장이 접수안된거는 아니예요 상대방도 고소를 했으니 당연히 그건 쌍방인데
@별마당 저도 그 점이 의문입니다. 경찰이 농간을 부린 게 분명합니다. 처음엔 검찰에 [쌍방 맞고소]로 송치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검찰에 조회해보니 [파출소에서 신고한 현행사건]으로 변개되어 있고 제가 피의자로 둔갑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국민신문고에 진정하고 검찰에 다시 고소장을 접수하여 검찰의 재수사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경찰과 검찰이 짜고 친 고스톱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물산주인 그거 충분히 그럴 가능성 있구요 쌍방 맞고소는 상대가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야 하는게 맞는데 검찰에 전화 홰보니 님이 피의자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쪽도 피의자로 당연히 되어 있냐 그걸 물으셨나요? 그게 맞으면 이상 없는데 그쪽은 피의자로 안되어 있으면 그건 농간이죠 처음 사건 사실 확인서 그거 떼어 놓으세요 파출소에서 . 나중을 위해서자료 잘 모으셔야 해요
@별마당 검찰에 확인해보니 상대측은 피의자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피해자로서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검찰은 저에 대한 조사를 단 한번도 하지 않은 채 저를 피의자로 바꾸었습니다. 파출소에서도 농간을 부려 제가 신고해서 출동한 사건을 현행사건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사건 사실확인서를 파출소에 가서 떼어달라고 하면 고분고분 떼어줄 리가 없습니다.
@보물산주인 그러면 그거 이상한거죠 쌍방이면 당연히그렇게 되어 잇어야 하는데, 엄청 웃긴거예요 . 그리고 사건 사실 확인서는 아무 파출소 에 가서도 다 똑같이 나와야 하는거예요 그곳에 가지 말고 다른곳에 가서 아무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 내용 최초 접수한 내용을 떼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님이 접수한거 그것 최초에 접수햇던거 그것도 떼어 달라고 하시구요 그거 가지고 잇어야 해요 누가 먼저 신고 했는지도 중요한거니깐 그거 빨리 떼어 놓으세요 절대 거기 가서 왈가 왈부 하지 마시고 그냥 각각 모르는곳에서 떼세요 그건 어디서 떼든 똑같이 나와야 정상인거예요
@별마당 네. 알차고 소중한 조언 고맙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서류가 하나 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CCTV증거자료 보전 청구를 했더니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왔어요. 1. 보전하려는 CCTV영상의 관리자 및 그 주소. 2증거보전할 CCTV영상의 범위. 이 두가지를 특정하여 다시 청구하라는 명령으로 보입니다. 판사 직인도 없이 7일 내로 하라고 하였는데 6월 8일에 보낸 서류가 오늘 14일에 도착했네요.
@보물산주인 저는 그렇게 안햇어요 그거 시간 지나면 지워지거든요 제가 전화 해서 바로 가서 확인했고 그리고 수사관에게 바로 그거 cctv요청했어요 님이 그거 하려면 너무 피곤해요 수사관에게 요청하세요 그리고 요청하는거 녹음 다 하시구요 법원에서 서류 왔다갔다 하는동안 다 날라가요 1달 지나면 없어진다고 했어요
@별마당 수사에 증거가 되는 CCTV증거가 한달 안에 없어지면 문제가 커지는데요? 저는 올해 3월 17일에 발생한 사건인데 현재 CCTV증거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경찰 조사 받을 때 파일이 전부 44개라고 했는데 중요하지 않은 4개만 보여준 채 편파적으로 사건을 왜곡 조작한 것입니다
.
@별마당 별마당님 보내주신 쪽지에 답신 보냈습니다
@보물산주인 아..어제 쪽지로 보내려다 위에 다시 쓴거예요 . 사건 사실 확인서 떼시라고 ㅎㅎ
@별마당 네..감사합니다^^유쾌한 주말 되시기를^^
@별마당 사선 사실확인서 떼었고 법원에 CCTV 증거보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