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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5년께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한 에리카 김. /연합 |
김경준 전 BBK 대표의 누나 에리카 김은 "한국어로 된 것(계약서)은 진짜 도장이 찍혀 있어서 감정하거나 제3자가 봤을 때 모두 진본이라고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한글판 이면계약서 1부의 내용에 대해 "이명박씨가 소유하고 있는 BBK 주식이란 내용이 씌어져있다"고 주장했다.
에리카 김은 22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 후보가 BBK 실소유주라는 내용의 이면계약서 진본을 23일(한국시각) 자신의 어머니가 직접 가지고 귀국해 한국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며 다른 증거물도 가지고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경준 측에서 이명박 후보 측에 협상을 제안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이명박씨가 우리에게 딜을 하자고 제안을 한 내용이 있다"고 반박했다.
에리카 김은 21일 기자회견장에 직접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처음부터 김씨 가족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제(에리카 김) 이름으로 바뀐 것 같다"고 해명했다. 진본이 아닌 사본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도 "진본이 너무 소중한 증거인데 파손과 탈취의 위험과 함께 (사인을) 변조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 그랬다"고 밝혔다.
에리카 김은 또 "계약서 내용에 '이 계약서 원본을 이명박씨 쪽도 1부씩 갖고 있다'고 돼 있다"며 이 후보 측도 같은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약서의 내용과 관련해 "계약서 4개를 총괄하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회사를 만들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자본금을 갖고 운영하면서 허가받기 위해 하나하나 이용하게 하지만, 4개를 총괄해보면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다"면서 "이 후보 본인이 BBK 소유자이고, 소유권이 LKe뱅크로 넘어가는 것이 첫번째 계약서"라고 주장했다.
에리카 김은 "두번째 계약서는 LKe뱅크에서 3가지 계약서를 만들어 LKe뱅크가 EBK를 추가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 abc(3개)로 계약서를 나눠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때는 다른 계약서처럼 보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리카 김은 또 "BBK에서 LKe뱅크, EBK증권회사 이것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주가조작과 횡령이 됐다고 판결이 난다고 하면 이명박씨도 제 동생(김경준)이 받는 범죄랑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명박 후보를 만난 시점과 관련해 에리카 김은 "1999년보다 훨씬 전"이라며 1999년 전에는 만난 적이 없다는 이 후보측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이명박 후보가 1999년 선거법 위반으로 미국에 온 후에는 한국에 안 들어갔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에 들어가셨다"며 "구체적인 날짜는 공항 출입국 기록을 발표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준씨가 이 후보가 대표 이사로 기재된 BBK와 EBK의 명함을 임의로 만들었고, 이 후보는 실제로 사용하진 않았다는 이 후보 측 주장과 관련해 에리카 김은 "당시 이 후보의 개인비서였던 이진영씨가 '이명박씨의 LKe뱅크의 회장할 적에 본인이 갖고 쓰시던 본인의 명함입니다'이라고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에리카 김은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김경준 측으로부터 협상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명박 후보 측과 민사소송 과정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재판 절차상 협의회의를 가져야 했다. 그때 이명박씨 쪽도 왔는데 거기서 이명박씨도 우리한테 딜을 하자고 제안을 한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협상 내용과 관련해 에리카 김은 "자기네들은 제 동생 문제를 해결을 해 줄 수 있고 할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딜을 하자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