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디올백) 정보공개법이 공무원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
MBC가 김건희 디올백이 언제 국고에 귀속이 됐는지 등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에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했으나 대통령실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정하고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을 ㄴ열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MBC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들어 거부했는데 거부 이유가 타당할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디올백을 최재영 좌파 목사로부터 개인적으로 수수한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모든 선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보관된다"고 하고 있는데 영부인이 개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관리·보관하고 있다면 어떤 규정에 따라 선물을 관리·보관하는지를 밝히면 된다.
대통령실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한다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와 관련된 사항이 아닐진대 무엇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인지, 국가의 어떠한 중대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MBC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수사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거부를 하는 이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 제3호와 관련되어 있다.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이런 식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하는 경우 대부분 행정소송에서 패소한다.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 등은 대법원 판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정보공개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여 소송을 당하여 패소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 등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케 하고 징계를 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국가 등이 소송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니 담당공무원 등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것이다.
공무원 등의 정보공개 거부로 인한 제비용을 담당 공무원 등에게 부담하게 하고, 감봉 또는 해임 징계를 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이라면 법무부가 법률안 개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여야, 정부 등이 법률안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