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안녕하십니까?
처음 카페에 가입하고 급한 마음에 이렇게 상담을 청합니다.
저는 2013년 3월 21일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 4일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채권자 집회는 12월 4일로 잡혔고요
그런데 변제계획안을 월 61만원 6월부터 변제하기로 해서 현재 11월까지 6개월간의
임치금 총 360만원을 예치해 놔야 한다고 법무사 직원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놓으라고 했지만 1달1달 먹고 살기가 급급해 준비를 못했습니다.
카페에서 회원님, 선배님들 상담 내용을 보니 채권자 집회 가기전까지 임치금을
예치를 해놔야 인가결정이 난다고하는데,,,
방법이 없을까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요점은:
1.360만원을 한꺼번에 넣어야 하는지요?
2.금액을 조정할수 없나요?
3.돈을 준비하지 못하면 다시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나요?
4.만약 금액을 준비 못하면 폐지결정이 나는지요?
첫댓글 인가전까진 수정가능하지만....변제계획안제출시 본인 소득이나 채무등등 다 고려해서 작성해서제출하셨을테니 다른사항이없다면 금액조정은 힘들지않을까싶네요.
일단 1달치라도 넣으시고 회생위원한테 양해를구하심이어떨까싶네요..
법원직원이 회생위원인가요? 1달치 넣고 부탁하면 채권자 집회,인가결정이 늦춰지게 되나요?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인가가 나도 바로 폐지 됩니다. 엔진님 말대로 1달치라도 넣으시고 회생위원에게 양해를 구해보세요. 변제금을 넣지 않으시면 집회때 좋지 못한 소리도 들으니까요.
그런가요 1달치 넣어도 3개월 미납이면 폐지결정 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회생위원이 제 사정을 이해해 줄지 걱정입니다.
일단 제처지를 말하고 양해를 구해 시간을 벌고 돈을 벌어 갚을수 밖에 없는거네요.ㅠ ㅠ ㅠ
사정이 있어 채권자 집회를 최대한 연기하시고 그동안 돈을 마련하심이 ... 변재금은 다넣어야 합니다. 사정봐줄진 모르나 집회기일을 늦추는게 낳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