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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가압류상담
진실 & 정의 추천 0 조회 70 13.07.12 14:08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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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7.12 15:16

    첫댓글 제 사건 해결하려고 공부한 것이 이미 만물박사가 된 것 같습니다.ㅋㅋㅋ

  • 13.07.12 15:19

    민사소송의 피고들을 상대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처음 피고를 지정할때 예컨대 내가 빌려준 돈 5000만원을 가지고 그놈이 아들 4명과 함께 공평하게 나누어 가졌다고 소송이전에 다방에서 말을 했고, 옆에 누가 들었다고 했을 경우
    그렇지만 집 등기부등본을 보니 집주인이 그놈으로 되어 있어서 ...........

  • 13.07.12 15:20

    지금 그놈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으나, 며칠전에 자식놈들의 부동산/은행예금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지금
    진실님은 자식들을 상대로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13.07.12 16:32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재산외 가족의 재산에는 가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위 책으로조진다 님의 조언처럼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나 이는 특별한 경우이고 이를 소명하여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대여한 돈으로 부인명의의 부동산을 매매하였다고하고 이를 입증한 후 그 부인도 채무자로 추가하여 가압류가 가능할듯합니다.

  • 13.07.13 05:55

    압류란 집행권원에 의해서 행 하는 것으로
    가압류는 압류에 앞서 미리 보전 처분을 하는 것인데
    채무자 당사자 소유가 아니면 가압류는 안 됩니다

  • 13.07.13 11:41

    댓글 모두 유익한 정보 존경

  • 13.07.14 11:22

    <공지>
    엊그제 어느 회원님이 타인의 댓글이 많이 달린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앞으로 삭제는 안됩니다. 삭제하시려고 할때 댓글로 24시간 정도 삭제 공고를 하고 삭제하십시오

  • 작성자 13.07.15 09:22

    선배님들의 조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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