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178호]
2026년 창원 국가산단 기계·방산 분야 제조기업 대상
제조 DX·AX 확산 컨설팅 수혜기업 모집 공고
「2026년도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구축·운영」의 일환으로 창원 국가산단 내 기계·방산 분야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맞춤형 개선 솔루션 도출을 위한 DX·AX 확산 컨설팅 수혜기업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2일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목적
◦ 창원 국가산단 내 기계·방산 분야 중소기업의 제조 기술력 경쟁력 강화 및 민간 주도 DX·AX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제조 디지털 전환 기술을 지원하여 제조 디지털전환 선도기업 육성 및 디지털 제조 산단 기반 조성 도모
- (DX·AX 확산 컨설팅) 현장의 애로기술을 진단하고, 기업의 기술 수준 및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 솔루션을 도출하여 디지털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제조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창원 국가산업단지 내 기계·방산 분야 중소·중견 제조기업
- DX·AX 모델구축에 관심이 있는 잠재적 수요(도입)기업
□ 지원 내용
◦ 지원기업 수: 5개사
◦ 지원 기간: 협약일 ~ 2026년 11월
◦ 지원 규모: 최대 20,000천원/기업
※ 사업비는 공급기업에 지급되며, 부가세는 도입기업에서 별도 부담
| 지원유형 | 지원내용 |
| 컨설팅 지원 | ▪ DX·AX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네트워크 및 전문 지원팀 활용 ▪ 제조DX·AX 모델 구축을 위한 현장분석 및 컨설팅 지원(공급기업 포함) ※ 공급기업의 컨설팅 계획서 및 견적서 제출 필수 |
□ 추진절차 및 일정
◦ 공고일로부터 ∼ 2026. 5. 29.(금) 17:00까지
| 사업공고 및 접수 | ▶ | 서면or발표평가 | ▶ | 선정 및 협약 | ▶ | 사업 착수 | ▶ | 결과보고 및 최종평가 |
~05.29.(금) 17시 까지 | 운영기관 (6월 중) | 운영기관, 지원기업 (6월 중 개별 통지) | 지원기업 (~11월) | 운영기관 (12월 중)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및 방법 등은 신청과제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gntp.or.kr) 참조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지원사업을 선택하여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PDF 변환 후 넘버링,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 번호 | 서식 | 제출서류 | 도입기업 | 공급기업 | 제출형식 |
| 1 | 서식1 | 사업 지원신청서 | ○ |
| PDF 파일 |
| 2 | 서식2 | 컨설팅 계획서 |
| ○ |
| 3 | 서식3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 ○ |
|
| 4 | 서식4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참여 확약서 | ○ |
|
| 5 | - | 견적서 |
| ○ |
| 6 | - | 3개년도 재무제표 | ○ |
|
| 7 | - | 사업자등록증 | ○ |
|
| 8 | -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 |
|
□ 사전검토
◦ 신청기업의 지원 자격 및 접수된 제출서류(견적서, 신청자격 등) 사전검토 실시
□ 평가방법
◦ (서면 or 발표평가) 지원의 적정성 및 구체성, 도입기업 역량 및 의지 등 평가
| 평가항목 | 배점 |
| 필요성 | ∘수행기업의 신청과제가 본 DX·AX사업과 관련성이 분명하며, 이와 관련하여 현장중심 애로 기술지원 및 컨설팅이 필요한가? | 10 |
| ∘수행기업은 본 사업에 부합하는 과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 10 |
| 목표 | ∘신청과제의 내용이 본 사업의 특성과 목적에 부합하며, 그 내용이 명확한가? | 10 |
| ∘신청한 과제의 정량적 목표치가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이며,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 | 15 |
| 추진계획 | ∘본 DX·AX사업의 목표와 수행기업의 추진계획 간의 관련성이 분명한가? | 15 |
| ∘수행기업의 추진계획이 체계적이며 적절한가? | 15 |
| ∘사업비의 구성 및 사용 범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사용계획이 적절한가? | 15 |
| 기대효과 | ∘전문가 매칭 및 기술지원을 통해 기업의 제조 DX·AX 기술 역량 강화 및 높은 활용도를 기대할 수 있는가? | 10 |
| 총 점 | 100 |
□ 지원제한 대상
◦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지 않은 기업(본사 또는 공장)
◦ 아래 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 국세·지방세·4대보험료의 체납,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신청 마감일 기준 부도/화의/법정관리/휴업 상태인 경우 - 민사집행법상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 등록된 기업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단, 법원 인가 받은 경우 예외) - 최근 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받은 기업 - 최근 3년(‘22~’24)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과징금 부과된 경우 - 접수 마감일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적용을 받는 기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 접수 마감일 현재 조달청 부정당제재 적용을 받는 기관(기업), 대표자 |
◦ 제출서류가 미비 또는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 기타 해당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사항
◦ 지원 규모 등 주요 내용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및 과제신청서가 허위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될 수 있음
◦ 수혜기업은 사업수행 후 지원성과에 따른 증빙자료(4대보험, 매출 전표등) 요청 시 제반 자료 제출
◦ 선정 시 과제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여 협약체결 및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 컨설팅은 공급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외부용역을 통해 진행할 경우 사업비 반환 조치 될 수 있음
□ 사업 관련 문의
| 소속부서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 경남인공지능혁신본부 | 이계주 | 055-259-5072 | lkj0557@gntp.or.kr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