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시 간주임대료 계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4년 4월 23일 계약 전체 보증금 2억중 현째까지 보증금 1억1천만원만 받았고 9천만원은 11월30일 받을예정입니다.
1. 받은금액만큼만 가지고 간주임대료 계상하는것인지 궁금(1억1천만원)
2. 일수계산을 하는것인주 궁금(69일로 계산하는것인 맞는지)
3. 윤달이므로 올해는 366으로 나누는 것인주 궁금
관할세무서에서 답한것과 인테넷상에서 조회한것과 답이 틀려 문의합니다.
그리고 세법에 있으면 법몇조몇항인지도좀 알려주세요...
저희회사팀장이 어찌나 근거를 찾아오라고 하는지....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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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간주임대료계상에 관하여...
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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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21 16:5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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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 ( 실지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관계없음)...2억... 근거: 부가가치세법 부기13-49의 2-1) ..... 2.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69일 (부가 1265-907)... 3. 윤년의 경우 366일 (부령 제 49조의 2 제1항)
여인2 정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