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변 경 신 청 서
사 건 2010 가단 손해배상(부당이득)
원 고 김 0 태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900000000
전화 010-0014-4000
피 고 0 0 석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50000 허수아비 빌딩 內
전화 011-9007-0800
위 사건의 원고는 아래의 내용으로 소장을 변경 하고저 합니다.
변경된 소장
손해배상(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1,155,000원과 이에 대한 2006. 4. 14부터 이 소장 송달 일까지는 년5%의 비율로 또한 이 소장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년20% 비율의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005 소재 어나이 빌딩 지하1층에 위치한 일식전문점 스시겐에 2003. 4. 2.부터 2006. 8. 6.까지는 주방장으로 또한 2006. 8. 7.부터 2010. 4. 25.까지는 주방장 겸 바지사장으로 재직한 자이며,
피고는 오시겐의 실질적 경영주이며, 또한 오나이 메리아의 경영주입니다.
2. 소 제기 이유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일식집 주방장으로 재직하던 2006. 4. 13. 피고가 원고를 호출하여 제안하길, 서울 마포구 동교동 009-8에 신축중인 오로스 빌딩 417호 분양 예정 사실을 이야기 하면서 원고와 대형 일식집으로 이전 확장하여 동업 운영을 제시 하면서 분양 계약금 금 51,155,000원의 지급을 요구 하였다.
나. 원고는 2006. 4. 14. 피고가 지정하는 서울설비 구좌에 분양계약금으로 금 51,155,000원을 피고의 분양 계약금으로 무통장 입금 한 사실이나, 이때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고 피고가 경영하는 린나이 코리아의 계열 자회사로 입금 받은 사실은 피고가 원고를 계획적으로 기망한 사실입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합자 운영 형태라는 허울 좋은 이유로 기망하고 피고의 재산 증식에 이용당한 사실로, 이때 피고에게 속아 무통장 입금한 금 51,155,000원을 편취당한 사실에 이에 손해금을 돌려받고 저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사실입니다.
3. 맺음말
이상과 같이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피고가 운영하는 일식집 주방장으로 또한 주방장 겸 바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근근하게 생활하는 처지의 자인바 원고의 전체 재산에 다름없는 금 51,155,000원을 피고가 사기를 행사하여 편취 당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피고는 재력가이면서도 편취금 변제를 하지 않고 피고가 임의로 계약 체결한 부동산 업자의 파산을 이유로 내세워 회피하고 있기에 원고는 자신의 권리를 구제 하고 저 이 사건 소송에 이른 사실입니다.
입 증 방 법
1. 무통장 입금증 사본 1부.
1. 어시겐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 원고 주민등록초본
1. 피고 주민등록초본
1.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증명서
2010. 10. .
원고 김 0 태
서울서부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선사님 정말로 이치에 합당하신 소장입니다 참으로 명 소장 입니다 이렇게 써냈으면 걱정도 없을것을 지금 제 무지로 이렇게 헤매고 있나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엔데도 쉬시지 않으시고 예문을 올려주셔서 감사 합니다. 소취하고 다시 올려야 할듯 합니다. 다시감사의 말슴을 드립니다.
청구원인 2의 나항에 피고가 지정한 케이비 부동산 신탁이 않이고 지정한계좌가 방계회사인 서울설비 입니다(나중에 알게 됬구요 )퇴직결정중에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니까 2010.40.15일에 누구귀하도 없고 입금 날짜도 없는 확인서 에 51.1550.000원을 귀하의 투자금액이라고 써줍니다 초등학생도 이런 확인서 안쓰는데 무시해도 너무 무시 하는자들입니다
어째든 서울설비가 입금을 받아서 케이비 부동산 신탁에 그돈을 입금 했더군요 그것은 인정하면서 피고는 자기와 아무 상관 없다고 기각을 요청 합니다. 미치고 환장할노릇입니다. 천벌받을자 같아서 기도 중입니다.
네 그렇다면 더욱 확실하게 사기로 몰수가 있지요
님께서 케이비 부동산신탁 입금증을 게시하신 것을 보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님의 말씀데로라면 더욱 확고하게 사기를 행사한 사실로 몰고 갈수 있을 것입니다
법조계 에서 하는말이 제가 입금한 돈을 분양금에 사용 햇고 분양건물이 부도가 났기때문에 사기가 성립이 않된다고
말들을 합니다 초기에 일천만원을 투자하면 이익을 10%준다고 했다가 몇차례 이익금중 배당률 44%중에 지분률 10%라고 주기도하고 배당률 93%지분률 10%라고 주기도 하고 몇번주다가는 아주안줍니다.
4월에 퇴직하였는데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 통고도 없고 일천만원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사건과 관계가 없지만 퇴직금문제도 바지사장이라서 받지를 못하네요 천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바지 사장은 직원으로 간주 하는게 대법원 근래의 판례입니다
퇴직금도 받을수 있습니다
산재 처리도 되구요
무슨 배당금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신축중 경매가 진행된 건물에서 무슨 이득금입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설령 이득금 형식으로 금원을 지급 받았다면 사기를 은폐하기 위하여 고도의 사기숫법을 강구한 사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님이 투자금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모두가 투자금으로 받아 드리지요
돈도 계열사로 입금이 된 사실이라면 님은 완전하게 속은 것이 아닌지요?
자세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의 소장을 일부 수정 하였습니다
돈을 입금 받은 곳이 자회사라면 더욱 강하게 사기로 몰아야 하며
요즘은 재판부에서 나홀로 재판을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모르는 부분을 알려 주면서 재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스시겐 이라는 일식집 에서 일할적에 10%인 일천만원을 투자하라고 해서 한겁니다 돈이 없어서가 않이라 나중에 퇴직금도 안줄라고 머리 쓴 고도의 술책 같아요 그리고 개업 3년후에 사업자 명의도 제이름으로 바지 사장으로 만들어놓고
이번 재판답변서에는 제가 원해서 명의 변경을 햇다고 합니다. 손해가 많이 나는 일인데 왜 명의를 바꾸겟어요?
미친 개짖는소리 하고 잇어요 토로스도 제가 건의를 했다네요 병신 않인가요 주방장 말에 거금을 투자하게요? 별미친개소리같은 말도 안되는 말을 변호사를 통해서 만들어댑니다 정말로 홧병나서 돌아버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로 해야 하며
손해배상의 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감사합니다 소장 을 제가 법을 몰라서 잘못 제소 한것 같습니다 무어라 감사를 표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