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9일 국민의료 공단에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의 등록을 의뢰했더니 며칠전 등록증이 나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자신의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18년 2월,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었다.
톨스토이는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우리의 인식 역시 죽음에 대해 미리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아직 꺼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기 이전에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개인적으로 가족에게도 금전의
손실과 안타까은 현실에 직면하는 사례는 많다.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은 다른 나라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고유법으로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원치 않으면 연명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환자와 가족의 고통도 모르고 병원의 의사들은 의사의 고유한 권한에 생명을 연장하려는 의도를 보호자는
꺽을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의료법이다.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환자의 고통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본 제도의 특징이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친구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의향서를 작성하면 본 등록증이
발부된다.
병은 언제올지 모르는 것이 현실이며,죽음의 현실도 아무도 모른다.본 의향서를 소지 가족에게 알리며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겠나 싶다.모든 친구들이 가입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바란다.부산서 김인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