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돈을 부당하게 잃게 생겨서 소송걸건데..동영상을 찍은게 있는데..
이걸 제출할려면..usb에 담아서 내나요? 아시는 분??
아니면 종이에다가 동영상 찍은게 있습니다 라고 서술해서 내나요??
사진은 그냥 뽑으면 되니까 괜찮은데...궁금합니다.이제, 취업뽀개기(취뽀)를 티스토리, 트위터에서도 만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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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무슨말이에요?ㅠㅠㅠ 공증을 받는건 뭐에요?
변호사하고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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