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과 소득금액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요...
두 가지 경우(정상적인 경우를 가정)에 대한 제 생각이 맞는지 답변부탁드려요~
1. 근로소득자인 A는 (사업소득자인 아버지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자신(A)의 의료비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 제 생각 (O)
아버지는 비록 기본공제대상자는 아니지만 의료비는 소득금액 제한이 없으니까..
2. 근로소득자인 A는 근로소득자인 남동생 B가 지출한 B의 의료비지출액을
A의 의료비공제에 몰아서 의료비공제받을 수 있다. -----> 제 생각 (X)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문구 때문에..
위의 1번과 같이 남동생도 A의 기본공제대상자는 아니지만 이 경우는 1번과 달리
B가 근로소득자이므로 자신의 기본공제를 받게되기 때문에
B의 의료비를 A에게 몰아줄 수는 없을 거 같아서...
첫댓글 1번은 맞고, 2번에서요. 동생의 의료비도 A가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2번의 경우 한쪽이 몰아서 받으면 다른 쪽이 공제를 못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답은 O 같은데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한쪽이 의료비 공제를 다른 쪽이 신용카드 공제를 몰아서 받을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회계돌이~ㅋ 님 & 천.지.인. 님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