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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기간경과분..
^^뾰로롱~!! 추천 1 조회 2,048 06.12.19 13:4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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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2.19 14:07

    첫댓글 6월 말에 1년치 임대료를 몽땅 받았다고 해봐요. 12월 말에는 경과분인 (7.8.9.10.11.12) 6개월분에 대해서 수익을 인식하는거에요. 나머지 6개월치 임대료는 내년도 수익이구요!

  • 06.12.19 17:29

    뾰로롱님이 반대로 알고 계신것 같네요. 수입금액중 기간미경과분의 금액은 선수수익이고 기간경과분은 수익입니다. 윗분말씀처럼 7~12월분은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기말에 당연히 수익으로 잡지만 다음년도 1~6월분 임대료까지 받은것은 임대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돈부터 미리받은 선수수익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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