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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법석(野壇法席)
야외의 단에서 베푸는 설법의 자리 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시끌벅적한 모습을 이르는 말이다.
野 : 들 야(里/4)
壇 : 단 단(土/13)
法 : 법 법(氵/5)
席 : 자리 석(巾/7)
본래는 부처님이 대중들에게 설법을 베풀기 위해 야외에 설치한 법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쓰는 경우는 없다. 대신 부처님 설법을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떠들썩하던 모습에서 비롯되어 여러 사람이 한데 모여 서로 다투고 떠들고 시끄러운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인다.
그런데 이는 옳은 설명이 아니다. 법석(法席)은 역시 설법을 베푸는 경건한 자리이다. 사실 우리가 '야단법석을 떠는구나' 라고 할 때의 야단법석은 한자가 다르다. '법석(惹端)'이라고 쓰니까 한자+한글인 복합어인 셈이다. 이때의 야단법석은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떠들썩하고 부산스럽게 굶'이란 의미를 갖는다.
사전에 따라서는 이때도 법석을 法席이라는 한자로 쓰기도 한다. 그러고 보니 야단법석이란 표현 매우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는 야단법석 떨지 말고 조심해 쓰자.
▣ 야단법석(野壇法席)
많은 사람이 모여 떠들썩하고 부산스럽게 구는 것을 모두 야단법석이라고 안다. 그리고 이것이 불교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많이 설명하고 있어 대부분 그렇게 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이 맞기도 하고 다른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도 두 가지가 나오니 다 알면 더 좋겠다.
먼저 불교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부터 보자. 야단(野壇)은 실내가 아닌 야외에 세운 단(壇)이다. 법석(法席)은 법회석중(法會席中)의 준말로 고승이 설법하는 법회에 둘러앉아 불경을 읽는 자리라 한다. 이런 엄숙한 자리가 언제부터 시끄럽게 되었을까.
불교에서 최초로 법석을 편 것은 석가모니(釋迦牟尼)께서 득도한지 21일 후인 기원전 527년 12월29일 녹야원(鹿野苑)에서였다고 한국고사성어(임종대 편)는 설명한다. 녹야원은 수풀과 꽃과 열매가 우거지고 새들이 떼 지어 노래하는 곳이라는데 처음 법석에 참여한 사람은 가섭(迦葉)을 비롯한 다섯 비구였던 것이 점차 500, 5000 비구로 늘어났다.
이후 석가가 영축산(靈鷲山; 鷲는 '독수리 취'로 읽지만 불교선 '축')에서 반야심경(般若心經)을 설법했을 때는 20만 명이, 법화경(法華經) 때는 300만 명이 모였다고 했다. 이런 군중이 모이면 시끌벅적할 수밖에 없다.
'야단법석을 친다', '야단법석을 부린다' 등으로 쓰일 때의 야단이 야기요단(惹起鬧端)의 준말이라는 설명이 또 있다. 일이나 사건 따위를 일으켜 시끄럽게 만든다는 말이다. 시끄러울 료(鬧)를 쓴 요단은 시끄러움이 더할 수 없는 것을 나타낸다. 부수로 쓰이는 鬥(싸울 투, 각) 안에 저잣거리 市(시)가 들었으니 시끄러움을 알겠다. 야기요단의 준말로 야료(惹鬧)도 있는데 까닭 없이 트집을 잡고 함부로 떠들어 대는 것을 말한다.
야단(野壇)의 법석이나 야단(惹端)의 법석이나 떠들썩한 것은 어금버금하다. 그렇다고 어느 법석은 좋고 어느 법석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시장판의 야단이라도 시끄러움의 원인을 밝히는 시비의 분별이 진리에 접근하는 기초가 된다고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단지 우리나라에서 항상 시끄럽고 언제나 야단법석인 곳인 민의의 전당에서 시시비비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
▣ 야단법석(野壇法席)과 야단법석(惹端法席)
흔히 '이판사판'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 이판사판(理判事判)이란 말은 원래 이판승과 사판승을 합해 부르는 말이다. 무슨 일을 하다가 마지막 궁지에 몰리게 될 때 쓴다.
또한 '야단법석'에는 야단법석(野壇法席)과 야단법석(惹端法席)이 있다. 국어사전에는 전자의 야단법석(野壇法席)은 불교용어로 풀이되어 있고, 후자의 야단법석(惹端法席)은 매우 떠들썩하게 일을 벌이거나 부산하게 법석거림으로 되어 있다.
이 두 개의 야단법석은 글자도 다르지만 그 뜻에서 차이가 나는데 불가의 야단법석이 잘못 전달되었거나 빗대어 비하하는 말들로 변용되어서 그러한 듯하다. '이판사판(理判事判)'이나 '야단법석(野壇法席)'이란 말을 우리들이 흔하게 쓰지만 정확한 어의(語意)에 대해 관심을 두고 살피지 않기에 원뜻은 탈색된 채 상용구가 되어버린 것들이다.
야단(野壇)이란 '야외에 세운 단'이란 뜻이고, 법석(法席)은 '불법을 펴는 자리'라는 뜻이다. 즉, '야외에 자리를 마련해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라는 뜻이다. 부처님 말씀을 들으려는 중생들이 구름떼처럼 모여들자 법당이 좁아 많은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없으므로 야외에 단을 펴고 설법을 듣고자 하는 것이다. 진리의 전수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판사판'의 이판승은 불교 교리만을 연구하거나 수행에 전념하는 스님을 말하고, 사판승은 사찰의 산림(山林), 즉 재산관리를 맡아서 원활한 사중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스님을 말한다. 사중운영을 책임진 사판승이 있을 때 이판승은 불교 교리만을 연구하거나 수행에 전념할 수 있지 않겠는가.
화엄경(華嚴經)에 보면 이판사판이란 본래 이사무애(理事無碍)에서 비롯됐다. 즉, 화엄경의 세계관은 이(理)와 사(事)를 이분화한다. '이(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본체계'로서 철학이나 본질 가치를 의미하고, '사(事)'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즉 '현상계'를 일컫는데, 이런 화엄의 양법계 논리가 적용된 사례들이다.
그러나 일부 잘못된 것도 없지 않다. 억불 숭유정책으로 인한 불교 탄압에 맞서 두 법계가 폐사를 막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불교를 지켜온 모습만은 서로가 인정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던 잘못도 없지 않다.
종교계를 떠나 민주주의 정치현실에서도 야단법석이 있다. 아고라다. 아고라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개방된 소통의 장소였다. 이 광장에 일반대중이 모여 공적인 의사소통이나 토론등을 통하여 직접 민주주의와 이상국가를 논하였다. 플라톤의 이상국가도 여기에서 형성되었다.
플라톤은 통치계급(철인), 방위계급(군인), 그리고 생산을 담당하는 계급(서민)의 세 가지 계급으로 국가가 구성된다고 보았다. 세 계급이 분업 일을 전념할 때 비로소 이상적인 국가가 유지되고 그 속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했다.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소수의 사람들이나 어느 한 집단이 특별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가 최대한 행복을 누리는 나라다. 이상국가는 공동소유이며 무상복지이며 의무교육을 주창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여야 모두 무상복지로 잘 살게 해주겠다는 공약들이 난무했다. 여야 간, 세대 간, 빈부 간, 보혁 간 갈등이 심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48%대 52%로 한쪽이 승리했다. 국민과 약속한 새로운 국민행복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로 복지 예산이 전체예산의 30%인 100조원인 시대가 시작되었다.
무상복지란 혜택의 이불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 누가 반대 하겠는가, 그러나 현재 국가 부채는 GDP에 가까운 1,000조에 육박하고 있다. 국가존립의 지상목표는 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로 인하여 미래에 드러날 국가 재정파탄의 원인을 꼼꼼히 찾아내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 산적한 과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야 한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무상 복지는 한번 시작하면 정권 교체와 관련 없이 계속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상복지와 고령화 문제로 선험적 나라들의 실패와 성공 사례를 잘 알고 있다. 아무리 뛰어난 대통령이라도 이런 문제를 포퓰리즘에 편승하여 단칼에 해치울 수 없다.
부처님은 자신의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중생들의 행복을 위하여 출가하였다. 때문에 야단법석(野壇法席)에서 한 법문을 중생들은 굳게 믿는다. 무상복지의 문제는 마지막 궁지에 몰릴 때 사용하는 이판사판이 아니고 화엄사상의 이사무애(理事無碍)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인들의 유세가 불법의 섬광만이 번뜩이는 신뢰의 야단법석(野壇法席)이어야지 아고라의 야단법석(惹端法席)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 야단법석(野壇法席)
야외에 단(壇)을 세웠다는 뜻이고, 법석(法席)이란 불법(佛法)을 펴는 자리다. 야외에 단을 쌓고 불법을 펴는 자리를 마련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라는 뜻이다. 이 야단법석이란 말은 후대에 오면서 그 본래의 뜻이 변질되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아주 시끄럽고 떠들썩하다는 말로 변하였다.
석가(釋迦)가 야외에 단을 펴고 설법을 할 때 최대 규모의 사람이 모인 것은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했을 때 무려 삼백만 명이나 모였다고 한다. 법당이 좁아 많은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없었으므로 야외에 단을 쌓고 설법을 듣고자 한 것이다.
석가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었다.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 질서가 없고 시끌벅적하고 어수선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 비유적으로 쓰이던 말이 일반화되어 일상생활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시끄럽게 떠든다는 말로 흔히 쓰이게 되었다.
원효대사(元曉大師)가 신라시대에 야단법석(野壇法席)을 지금의 경남 양산군 천성산(千聖山)에 절을 세워 내원암(지금의 내원사(內院寺)) 뒷산에서 화엄경(華嚴經)을 강설(講說)하였다. 그런 연유로 이곳 너른 들을 '화엄벌'이라 불렀다고 한다.
거기에는 주춧돌 같은 돌덩이 천여 개가 마치 좌석(坐席)인 양 널려 있어 이 들판에서 단을 쌓고 법회 자리를 마련하여 화엄경을 설하였다고 전해오는데서 야단법석(野壇法席)이란 말이 연유한다고 보겠다.
법회가 있는 날은 큰북을 달아놓고 산내의 모든 암자에서 다 듣고 모이게 했으므로 집붕봉(集朋峰)이라는 이름이 생겼으며, 야화야담(野話野談)에 의하면 중국의 종남산(終南山) 운제사(雲題寺)에 거주하던 천명 대중이 원효를 흠모하여 설법을 듣기 위하여 찾아와서 원효의 강설을 듣고 모두 성인이 되었다 하여 그 산 이름을 천성산(千聖山)이라 했다고 한다.
당시 원효의 설법을 듣고 도를 이룬 천명의 스님 중 여덟 명의 성인이 팔공산에서 수도했고, 네 명의 성인이 문경(聞慶)에 와 살았다고 해서 문경의 사불산(四佛山)이 유래한다.
야단법석(野壇法席)은 순수한 우리 불교에 어원(語原)을 두고 있는 불교용어이다. 하지만 천명대중이 '들판에 단을 쌓고 법회자리를 여는' 자리였으니 시끌벅적도 하였을 것이다. 게다가 천명의 중국 스님들 외에도 여러 불제자 등이 함께 하였을 것이니 소란스러웠으리라. 따라서 세월이 흐르면서 어의(語意)가 다른 뜻으로 바뀌게(轉意)가 되어 소란스럽고 분주한 일을 '야단법석 떤다'고 하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야단법석(野壇法席)을 열었던 원효대사의 인간적 고뇌와 수행과정은 그의 수행장(修行章)에 잘 나타나 있다.
飢餐木果 慰其飢腸(기찬목과 위기기장)
배고픔에 나무과일을 먹어 그 주린 창자를 달래고
渴飮流水 息其渴情(갈음유수 식기갈정)
목마름에 흐르는 물을 마셔 그 갈증을 쉴 지어다.
助響巖穴 爲念佛堂(조향암혈 위염불당)
메아리 돕는 바위굴로 염불당을 만들고
哀鳴鴨鳥 爲歡心友(애명압조 위환심우)
슬피 우는 새소리로 내 마음의 벗을 삼으련다.
이제 일천삼백여년이 지났건만 시공을 초월한 여기 문경 백화산 골짜기에서 매년 원효대사(元曉大師)의 얼을 이어 야단법석(野壇法席)을 해오고 있다. 원효는 가고 없지만, 그는 한국불교가 낳은 최고의 선지자적인 승려다. 원효는 인도의 나가르주나(용수)나 중국의 천태지자(天台智者)에 비견될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정신과 한국사상사의 첫 새벽을 환하게 열어놓은 원효는 오늘에도 여전히 야단법석(野壇法席)으로 살아 있다.
▣ 야단법석(野壇法席)
흔히 야단법석(野壇法席)이라 하면 '들판에 단을 쌓고 불법을 설파한 야외법회'에서 유래한 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시끌벅적하게 두드리고 노는 가운데 자아성찰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이루고자 한 공영의도와 어울리는 명칭을 일컫는다. 야단법석의 유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효스님께서 경남 양산군 불광산 산내 암자인 척판암에 주석할 때의 일이다. 하루는 도력(道力)으로 관해 보니 중국의 종남산 운제사(終南山 雲題寺)에 거주하는 천명 대중이 법회를 보고 있었는데, 곧 산이 무너져서 순식간에 법당을 덮쳐 큰 변을 당하게 되었음을 직관하였다. 사태가 다급하여 마침 다과상을 받고 있다가 그 소반을 들어 '海東元曉 擲板救衆'이라 적어 서쪽을 향해 공중으로 날려보냈다.
그 때 종남산 운제사 대중 가운데서 한 사람이, "웬 널판자가 동쪽 하늘에 떠 있다" 소리치니 대중은 기이하게 여겨 절 밖으로 나왔다. 순간 절이 무너져서 치어 죽을 천명이 구제되었다.
당나라 1천 대중은 머리 숙여 해동원효를 향해 우러러 예배하였다. '거룩한 원효대성을 찾아 가르침을 구하자'고 발원한 천명 대중은 수륙 수만리 해동의 나라 신라를 향해 널판자를 따라 길을 재촉하였다. 그들이 '海東元曉 擲板救衆'이란 글씨가 쓰인 널판자를 따라 온 곳이 지금의 경남 양산군 내원암으로 천성산(千聖山)이었다.
그리하여 천명 대중은 모두 원효스님 앞에서 제자되기를 선서하니, 이곳에 절을 세워 내원암(지금의 內院寺)이라 부르고 이들을 위해 내원암 뒷산에서 화엄경을 강설하였다. 이곳 너른 들을 '화엄벌'이라 이름한 것은, 주춧돌 같은 돌덩이 천여개가 마치 좌석인 양 널려 있어 野壇法席(들판에 단을 쌓고 법회 자리를 마련함)을 차려 화엄경을 설하였다는 데서 연유한다.
법회가 있는 날은 큰북을 달아놓고 산내의 모든 암자에서 다 듣고 모이게 했으므로 집붕봉이라는 이름이 생겼으며, 1천명이 모두 성인이 되었다 하여 산 이름을 천성산(千聖山)이라 했다 한다. 당시 도를 이룬 천명의 스님 중 여덟명의 성인이 팔공산에서 수도했고, 네명의 성인이 문경에 와 살았다는 데서 사불산(四佛山)이 유래한다.
즉 야단법석(野壇法席)은 순수히 우리 불교에 어원을 두고 있는 불교용어이다. 하지만 천명대중이 '들판에 단을 쌓고 법회자리를 여는' 자리였으니 시끌벅적도 하였을 것이다. 게다가 이들 뿐이었겠는가! 천명의 중국 스님들 외에도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 등이 함께 하였을 것이니 소란스러웠으리라. 따라서 세월이 흐르면서 어의(語意)가 전의(轉意)가 되어 소란스럽고 분주한 일에 '야단법석 떤다'고 하게 된 것이리라.
이제 1300여년의 시공을 초월해 여기 문경 백화산 골짜기에서 매년 元曉聖師의 얼을 이어 野壇法席을 해오고 있다. 그는 떠나지 않았다. 그는 한국불교가 낳은 불멸의 聖師이다. 원효는 인도의 나가르주나(Nagarjuna;용수)나 중국의 천태지자(天台智者)에 비견될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정신과 한국사상사의 첫 새벽을 환하게 열어놓은 원효는 오늘에도 여전히 우리들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우리의 야단법석이 계속 존재하는 한...
▶️ 野(들 야, 변두리 여, 농막 서)는 ❶형성문자로 埜(야)는 고자(古字), 墅(야)는 동자(同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마을 리(里; 마을)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予(여, 야)가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予(여, 야)는 물건과 물건을 강제로 떼어놓는 일이나 침착하여 초조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里(리)는 사람이 사는 곳, 野(야)는 마을에서 떨어진 곳, 넓고 넓은 곳을 나타낸다. 도시의 언저리를 郊(교)라고 하고 郊(교)의 언저리를 野(야)라 한다. 옛 글자체는 숲(林)과 흙(土)을 합(合)한 것(埜)이며 나무가 난 곳을 나타낸다. ❷회의문자로 野자는 '들판'이나 '교외'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野자는 里(마을 리)자와 予(나 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予자는 실을 감는 '실패'를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여, 야'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그런데 野자의 갑골문을 보면 土(흙 토)자와 林(수풀 림)자가 결합한 埜(들 야)자가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흙과 나무가 많은 곳을 표현한 것으로 숲이 우거져 있는 '들판'이나 '교외'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소전에서부터는 里자가 교외 지역의 의미를 대신하게 되었고 予자는 발음역할을 하게 되면서 지금의 野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野(야, 여, 서)는 먼저 들 야의 경우는 ①들, 들판(야) ②민간(民間: 일반 백성들 사이)(야) ③문밖, 마을, 시골(야) ④성(城) 밖, 교외(郊外)(야) ⑤구역(區域), 범위(範圍)(야) ⑥별자리(야) ⑦야생(野生)의(야) ⑧질박하다(꾸민 데가 없이 수수하다)(야) ⑨촌스럽다, 꾸밈새가 없다(야) ⑩길들지 않다(야) ⑪서투르다, 익숙하지 못하다(야) ⑫거칠다(야) ⑬등한하다(무엇에 관심이 없거나 소홀하다), 사리에 어둡다(야) ⑭비천하다(야) ⑮미개하다(야) ⑯방종하다, 자유분방하다(야) 그리고 변두리 여의 경우는 ⓐ변두리, 교외(郊外)(여) 그리고 농막 서의 경우는 ㉠농막(農幕: 농사짓는 데 편리하도록 논밭 근처에 간단하게 지은 집)(서) 따위의 뜻이 있다.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아침 조(朝), 더불 여(與)이다. 용례로는 지능이 미개하고 문화가 극히 뒤떨어진 상태를 야만(野蠻), 들에서 나는 나물을 야채(野菜), 크게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는 희망을 야망(野望), 산이나 들에 저절로 나서 자람을 야생(野生), 마을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들을 야외(野外), 들 가까이에 있는 나지막한 산을 야산(野山), 야망을 이루려는 마음을 야심(野心), 농사를 짓는 사람을 야민(野民), 야심을 품은 욕심을 야욕(野慾), 들에서 하는 싸움을 야전(野戰), 성질이나 행동이 야하고 비루함을 야비(野卑), 좋지 못한 목적 밑에 서로 어울림을 야합(野合), 들에 친 진영 또는 거기서 하는 생활을 야영(野營), 교양이 없고 거친 사람을 야인(野人), 어떤 갈래에 달린 범위나 부문을 분야(分野), 여당과 야당을 여야(與野), 눈의 보는 힘이 미치는 범위를 시야(視野), 지표면이 평평한 넓은 들을 평야(平野), 아득하게 너른 벌판을 광야(廣野), 나무가 무성한 들을 임야(林野), 초야에 파묻혀 있음을 재야(在野), 두더지의 혼인이라는 뜻으로 허영심 또는 동류는 동류끼리 잘 어울림을 비유하는 말을 야서혼(野鼠婚), 현명한 사람이 모두 등용되어 민간에 인물이 없음을 이르는 말을 야무유현(野無遺賢), 아무렇게나 지은 시골집을 일컫는 말을 야옥촌사(野屋村舍), 집의 닭을 미워하고 들의 꿩을 사랑한다는 뜻으로 아내를 소박하고 첩을 좋아함 또는 흔한 것을 멀리하고 언제나 새롭고 진귀한 것을 중히 여김을 일컫는 말을 가계야치(家鷄野雉), 집의 닭을 미워하고 들의 물오리를 사랑한다는 뜻으로 일상 흔한 것을 피하고 새로운 것 진기한 것을 존중함을 비유하는 말을 가계야목(家鷄野鶩), 성벽을 견고히 지키고 들의 작물을 거두거나 가옥을 철거하여 쳐들어오는 적에게 양식이나 쉴 곳의 편의를 주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우세한 적에 대한 작전 수단을 이르는 말을 견벽청야(堅壁淸野), 외로운 구름이요 들의 학이라는 뜻으로 속세를 떠난 은사를 가리키는 말을 고운야학(孤雲野鶴), 산꿩과 들오리라는 뜻으로 성미가 사납고 제 마음대로만 하려고 해 다잡을 수 없는 사람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산계야목(山鷄野鶩), 이리 새끼는 사람이 길들이려고 해도 본래의 야성 때문에 좀체로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말로서 흉폭한 사람이나 신의가 없는 사람은 쉽게 교화시킬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을 낭자야심(狼子野心), 산 속에 자리 잡은 넓고 편평한 땅을 일컫는 말을 산중개야(山中開野), 두 다리의 여우라는 뜻으로 마음이 음흉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을 두고 이르는 말을 양각야호(兩脚野狐), 기름진 들판이 천 리에 달한다는 뜻으로 끝없이 넓은 기름진 들판을 이르는 말을 옥야천리(沃野千里), 산과 들에 가득히 뒤덮임을 일컫는 말을 만산편야(滿山遍野), 끝이 없이 넓은 들을 일컫는 말을 무변대야(無邊大野), 한가로운 구름 아래 노니는 들의 학이란 뜻으로 벼슬과 어지러운 세상을 버리고 강호에 묻혀 사는 사람을 나타냄 또는 한가로운 생활로 유유자적하는 경지를 이르는 말을 한운야학(閑雲野鶴) 등에 쓰인다.
▶️ 壇(단 단, 평탄할 탄, 소제할 선)은 ❶형성문자로 坛(단)은 간자(簡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흙 토(土; 흙)部와 음(音)을 나타내는亶(단)으로 이루어졌다. ❷형성문자로 壇자는 '제단'이나 '강단', '장소'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壇자는 土(흙 토)자와 亶(믿음 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亶자는 제기(祭器)나 출정식에 쓰이던 도구를 보관하던 창고를 그린 것이다. 제기를 보관하던 창고를 그린 亶자에 土자가 결합한 壇자는 제사를 지내거나 출정식을 하던 넓고 평평한 장소를 뜻했다. 그래서 壇(단, 탄, 선)은 (1)높직하게 만들어 놓은 자리. 연단(演壇), 교단(敎壇), 강단(講壇) 같은 것 (2)예전에 흙이나 돌로 쌓아올린 제터 등의 뜻으로 ①단, 제단(祭壇) ②마루 ③터, 기초(基礎) ④강단(講壇) ⑤사회 ⑥장소(場所) ⑦특수 사회의 구성원 ⑧뜰(집 안의 앞뒤나 좌우로 가까이 딸려 있는 빈터), 안뜰, 그리고 ⓐ평탄(平坦)하다(탄) ⓑ소제(掃除)하다(선) ⓒ청소(淸掃)하다(선)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교단이나 강단 등의 단 위를 단상(壇上), 교단이나 강단 등의 단 아래를 단하(壇下), 제단이 있는 곳을 단소(壇所), 제사 지내기 위하여 흙을 한 계단 높이 쌓아 올린 단을 단장(壇場), 제단을 관리하는 사람을 단전(壇典), 제단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을 단직(壇直), 단에서 지내는 제사를 단향(壇享), 흙 무더기로 단을 모으고 그 주위를 낮은 흙 담으로 둘러막은 제터를 단유(壇壝), 단을 두둑하게 쌓아 놓고 그 단 주위를 둘러막은 담을 단원(壇垣), 강의나 설교를 하기 위하여 올라서게 만든 자리를 강단(講壇), 교실에서 교사가 강의하는 단을 교단(敎壇), 제사를 지내는 단을 제단(祭壇), 논의나 토론을 할 때 올라서는 단을 논단(論壇), 문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분야를 문단(文壇), 연설이나 강연을 하는 사람이 서는 단을 연단(演壇), 뜰 한쪽에 조금 높게 하여 꽃을 심기 위해 꾸며 놓은 터로 꽃밭을 화단(花壇), 문단 등의 특수한 사회 분야에 처음으로 나타남을 등단(登壇), 예술적이기보다는 이론적 또는 학구적인 문학을 일컫는 말을 강단문학(講壇文學), 그 당시의 문단의 현상을 관찰하여 이를 논한 글이나 말을 일컫는 말을 문단시론(文壇時論), 야외의 단에서 베푸는 설법의 자리 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시끌벅적한 모습을 이르는 말을 야단법석(野壇法席) 등에 쓰인다.
▶️ 法(법 법)은 ❶회의문자로 佱(법), 灋(법)은 (고자)이다. 물(水)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去) 규칙이 있다는 뜻이 합(合)하여 법(法), 규정(規定)을 뜻한다. 水(수; 공평한 수준)와 사람의 정사(正邪)를 분간한다는 신수와 去(거; 악을 제거함)의 합자(合字)이다. 즉 공평하고 바르게 죄를 조사해 옳지 못한 자를 제거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❷회의문자로 法자는 '법'이나 '도리'를 뜻하는 글자이다. 法자는 水(물 수)와 去(갈 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법이란 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자 모두가 공감해야 하는 이치이다. 물(水)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去)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法자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잘 표현한 글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금문에서는 치(廌)자가 들어간 灋(법 법)자가 '법'을 뜻했었다. 치(廌)자는 해치수(解廌獸)라고 하는 짐승을 그린 것이다. 머리에 뿔이 달린 모습으로 그려진 해치수는 죄인을 물에 빠트려 죄를 심판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水자가 더해진 灋자가 '법'을 뜻했었지만 소전에서는 글자의 구성을 간략히 하기 위해 지금의 法자가 '법'을 뜻하게 되었다. 그래서 法(법)은 (1)사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기관에서 제정 채택된 지배적, 특히 국가적인 규범(規範). 국민의 의무적 행동 준칙의 총체임. 체계적이며 물리적인 강제가 가능함 (2)도리(道理)와 이치(理致) (3)방법(方法) (4)~는 형으로 된 동사(動詞) 다음에 쓰여 그 동사가 뜻하는 사실이 결과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됨을 나타냄 (5)~으라는 형으로 된 동사 다음에 있다 없다와 함께 쓰여 당연하다 함을 뜻하는 말, ~는 형으로 된 동사 다음에 있다 없다와 함께 쓰여 아주 버릇처럼 된 사실임을 뜻하는 말 (6)인도(印度) 유럽계 언어에서, 문장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하는 사람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동사의 어형(語形) 변화를 말함. 대체로 직설법, 가정법, 원망법, 명령법 등 네 가지 법이 있음. 그러나 원망법은 형태 상으로는 인도, 이란 말, 토카리 말, 그리스 말에만 남아 있고, 라틴 말에서는 가정법(假定法)과 합체되어 있으며 게르만 말에서는 가정법의 구실을 빼앗아 그 뜻도 겸하여 나타내게 되었으나 명칭만은 가정법이라고 불리게 되었음 (7)나눗수 (8)성질(性質). 속성(續成). 속성이 있는 것, 상태. 특징. 존재하는 것 (9)프랑 등의 뜻으로 ①법(法) ②방법(方法) ③불교(佛敎)의 진리(眞理) ④모형(模型) ⑤꼴(사물의 모양새나 됨됨이) ⑥본받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법식 례(例), 법 전(典), 법칙 칙(則), 법 식(式), 법칙 률(律), 법 헌(憲), 격식 격(格), 법 규(規)이다. 용례로는 국민이 지켜야 할 나라의 규율로 나라에서 정한 법인 헌법과 법률과 명령과 규정 따위의 모든 법을 통틀어 일컫는 말을 법률(法律), 소송 사건을 심판하는 국가 기관을 법원(法院), 법률의 안건이나 초안을 법안(法案), 법에 따른 것을 법적(法的), 법식과 규칙으로 모든 현상들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내재하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관계를 법칙(法則), 법원에 소속되어 소송 사건을 심리하여 법률 상의 해석을 내릴 권한을 가진 사람을 법관(法官), 일반적으로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법조(法曹), 재판하는 곳을 법정(法廷), 법률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법치(法治), 법령을 좇음 또는 지킴을 준법(遵法), 기교와 방법을 기법(技法), 법령 또는 법식에 맞음을 합법(合法), 한 나라의 통치 체제의 기본 원칙을 정하는 법을 헌법(憲法), 일이나 연구 등을 해나가는 길이나 수단을 방법(方法), 법이나 도리 따위에 어긋남을 불법(不法), 수학에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해법(解法), 원칙이나 정도를 벗어나서 쉽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수단을 편법(便法), 법률 또는 명령을 어김을 위법(違法), 법률 또는 법규를 제정함을 입법(立法), 범죄와 형벌에 괸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을 형법(刑法), 법규나 법률에 맞음 또는 알맞은 법을 적법(適法),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함을 범법(犯法),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으로 옛것에 토대를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 것을 만들어 가되 근본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뜻의 말을 법고창신(法古創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을 법원권근(法遠拳近), 자기에게 직접 관계없는 일로 남을 질투하는 일 특히 남의 사랑을 시샘하여 질투하는 것을 두고 이르는 말을 법계인기(法界悋氣), 올바른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일컫는 말을 법어지언(法語之言), 좋은 법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폐단이 생김을 일컫는 말을 법구폐생(法久弊生), 모든 현상이나 사물은 결국 하나로 된다는 말을 만법일여(萬法一如), 모든 것이 필경에는 한군데로 돌아감을 일컫는 말을 만법귀일(萬法歸一), 법이 없는 세상이라는 뜻으로 폭력이 난무하고 질서가 무시되는 판국을 이르는 말을 무법천지(無法天地), 자기가 정한 법을 자기가 범하여 벌을 당함을 일컫는 말을 위법자폐(爲法自弊),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인연으로 생겼으며 변하지 않는 참다운 자아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일컫는 말을 제법무아(諸法無我) 등에 쓰인다.
▶️ 席(자리 석)은 ❶형성문자로 蓆(석)과 동자(同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수건 건(巾; 옷감, 헝겊)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글자 서(석)가 합(合)하여 자리를 뜻한다. ❷상형문자로 席자는 '자리'나 '돗자리'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席자는 广(집 엄)자와 廿(스물 입)자, 巾(수건 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갑골문에 나온 席자는 단순히 돗자리 하나만이 그려져 있었다. 고문(古文)에서는 여기에 厂(기슭 엄)자가 더해져 있었는데, 그늘진 곳에 자리를 깔고 앉는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厂자가 广(집 엄)자로 바뀌었고 돗자리는 廿자와 巾자로 표현되면서 지금의 席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지금의 席자는 고문에 나타나 형식이 변화된 것으로 '자리'나 '깔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래서 席(석)은 성(姓)의 하나로 ①자리 ②앉을 자리 ③여럿이 모인 자리 ④돗자리 ⑤앉음새(자리에 앉아 있는 모양새), 자리에 앉는 법(法) ⑥돛, 배에 다는 돛 ⑦깔다, 자리를 깔다 ⑧베풀다(일을 차리어 벌이다, 도와주어서 혜택을 받게 하다), 벌이다, 벌여 놓다 ⑨의뢰하다, 믿고 의지하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자리 좌(座), 대자리 연(筵)이다. 용례로는 자리의 차례나 성적의 차례를 석차(席次), 굉장한 기세로 영토를 남김없이 차지하여 세력 범위를 넓히는 것을 석권(席卷),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를 석상(席上), 어떤 자리에서 주문에 응하여 즉석에서 그림을 그림 또는 그렇게 그린 그림을 석화(席畫), 집회 석상 등에서 즉흥적으로 글을 짓거나 그림을 그림을 석서(席書), 빈자리로 사람이 앉지 아니하여 비어 있는 자리를 공석(空席), 자리를 함께하여 앉음을 합석(合席), 자리에 참여함을 참석(參席), 맨 윗자리로 시험 등에서 순위가 첫째인 상태를 수석(首席), 앉는 자리를 좌석(座席), 어떤 자리에 참석함을 출석(出席), 주가 되는 자리로 단체나 합의체의 통솔자를 주석(主席), 서서 타거나 구경하는 자리를 입석(立席), 회의하는 자리를 의석(議席), 자리에 앉음을 착석(着席), 손님의 자리를 객석(客席), 일이 진행되는 바로 그 자리를 즌석(卽席), 사사로이 만나는 자리를 사석(私席), 어떤 자리에 윗사람이나 상관을 받들거나 모셔 함께 참석하는 것을 배석(陪席), 수석의 다음 자리 또는 그 사람을 차석(次席), 병자가 앓아 누워 있는 자리를 병석(病席), 거적을 깔고 엎드려 벌 주기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죄과에 대한 처분을 기다림을 일컫는 말을 석고대죄(席藁待罪), 자주 드나들어 방이 따뜻할 겨를이 없다는 뜻으로 자리나 주소를 자주 옮기거나 매우 바쁘게 돌아다님을 일컫는 말을 석불가난(席不暇暖), 앉은 그 자리에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림을 일컫는 말을 석상휘호(席上揮毫), 자리에 편안히 앉지 못한다는 뜻으로 마음에 불안이나 근심 등이 있어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함을 이르는 말을 좌불안석(坐不安席), 공자의 자리는 따스할 겨를이 없다는 뜻으로 한군데 오래 머무르지 않고 왔다갔다함을 이르는 말을 공석불가난(孔席不暇暖), 묵자 집의 굴뚝엔 그을음이 낄 새가 없다는 뜻으로 여기저기 몹시 바쁘게 돌아다님을 일컫는 말을 공석묵돌(孔席墨突), 하늘을 장막으로 삼고 땅을 자리로 삼는다는 뜻으로 천지를 자기의 거처로 할 정도로 지기志氣가 웅대함을 이르는 말을 막천석지(幕天席地), 주인의 자리에는 예의 상 손이 앉지 않는 법이라는 말을 불탈주인석(不奪主人席), 사귐을 끊어서 자리를 같이하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을 할석분좌(割席分坐),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몹시 불안함을 일컫는 말을 여좌침석(如坐針席), 이부자리 위에서 죽음을 뜻하여 제 수명에 죽음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와석종신(臥席終身), 늘 길거리에 모여 있으면서 뜬 벌이를 하는 막벌이꾼을 일컫는 말을 장석친구(長席親舊), 걱정이 많아서 편안히 자지 못함을 이르는 말을 침불안석(寢不安席)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