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naver.me/GfaGrF7i
법원, 명예훼손 고소에 “잡플래닛 글 공익성 있어”
갑질과 학교폭력 등으로 대표직에서 내려온 사업가 겸 유튜버 하늘이 직장 내 갑질을 폭로한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가 지난 1월 기업정보 공유 사이트 ‘잡플래닛’에 올린 글에 대해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0일 A씨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하늘 측에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 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을 걸었다”며 “형사 소송에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민사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하늘 개인 차원에서 고소가 실패하니, 이번엔 기업 차원에서 또 형사고소를 했다”고 토로했다.
말머리 뉴스 / 이슈 중에 뭐가 더 맞는지 몰라서 일단 이슈로 했는데 수정해야한다면 알려주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 댓글은 신중히 ••
헐
잡플래닛 검색하다 왔는데 쟤는 진짜 가지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