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동규-김문기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공모 가능성”
남자천사
2021.10.08. 06:48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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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동규-김문기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공모 가능성”
박종민 기자 , 성남=공승배 기자 , 권기범 기자 입력 2021-10-08 03:00수정 2021-10-08 03:00
성남도개공 상사-부하로 손발 맞춰 金, 개발사업 1처장 근무때 ‘초과 수익 환수’ 삭제 관여 정황 檢, 두사람 역할 집중 수사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보다 나이가 어렸지만 조합장과 시공사 직원이라는 위치 때문에 두 사람은 처음부터 갑을 관계였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수도권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연합회’ 회장이던 2010년 함께 리모델링 관련 활동을 했던 A 씨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김 처장과 처음 인연을 맺은 2009년 당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경기 성남시 분당 한솔5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었고, 김 처장은 해당 리모델링 시공사로 선정된 동부건설의 담당 부장이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가까운 관계였다는 점도 김 처장이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의 관계에서 ‘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라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A 씨는 “당시 변호사였던 이 지사는 공공연하게 ‘성남시장이 되면 리모델링을 최우선으로 밀어주겠다’고 했다. 이 지사를 데려온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잘 보여야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에서 과도한 민간 수익을 제한하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과정에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장이었던 김 처장이 공모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개발사업1팀은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무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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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1팀 실무자는 2015년 5월 27일 초과수익 환수 조항이 포함된 협약서 수정안을 팀장인 김 처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약 7시간 뒤 해당 조항이 삭제된 재수정안이 김 처장에게 보고됐다. 당시 전략사업팀에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추천으로 입사한 정민용 변호사와 김민걸 회계사가 실무를 맡고 있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묵살됐다. 이현철 개발사업2처장은 6일 성남시의회에서 “개발사업1, 2팀이 초과수익 환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지만 공모지침서에 해당 조항이 빠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